목차
1.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어떤 사회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2. 1항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어머님의 자녀를 통한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4.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시고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가 공부 잘하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중 하나만 선택하시라면?
6. 장래 자녀의 직업을 희망하신다면?
7.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학습방법을 선택 하십시오.
8. 어머님의 성격은 외향적이십니까, 내성적이십니까?
9. 자녀의 성격은 외향적 또는 내성적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자녀의 재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0. 어떤 부모였다고 평가받고 싶습니까?
2. 1항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3. 어머님의 자녀를 통한 미래 비전은 무엇입니까?
4.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희망하시고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5. 자녀가 공부 잘하는 사람과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중 하나만 선택하시라면?
6. 장래 자녀의 직업을 희망하신다면?
7. 자녀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학습방법을 선택 하십시오.
8. 어머님의 성격은 외향적이십니까, 내성적이십니까?
9. 자녀의 성격은 외향적 또는 내성적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파악된 자녀의 재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0. 어떤 부모였다고 평가받고 싶습니까?
본문내용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었나, 아닌가의 문제이다. 결혼은 서로에게 성적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한다. 즉, 사회적으로 금기 시, 은밀 시 되는 성적 욕구 해소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것이다. 그럼 파혼이 아닌 이혼을 해도 남편이 아내에 대해 정조 상실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혼녀는 정조를 잃은 여자이다. 그럼 파혼녀는? 파혼 이전에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면 그 파혼한 여자도 사실상 이미 정조를 잃은 것은 명백하다.
여기서 그 정조란 것을 어떻게 잃었나를 생각해보자. 물론 약혼남의 요구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요구가 있었다해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남편이 될 사람인데 어때...', '곧 결혼 할테니까 괜찮아...' 이런식의 사고나 또는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 자신도 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길 원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결혼이든 약혼이든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에 달렸다. 서류에 명시되지 않는다 하여 쉽게 약혼하고 또 파혼하고 결혼 이전의 약속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기가 일반이다. 물론 파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파혼이란 것이 절대 금지되어야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약혼 그 자체를 결정할 땐 그만큼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설사 약혼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자에게 있어서도 강요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닌 최종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고 '처녀성 상실', '처녀막 파열' 등 그런 고리타분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로 파혼의 대가를 남자 일방에게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
성에 있어서도 여성이 수동적인 객체가 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행동과 사고를 지녀야 할 것이다. 성은 남자든 여자든 양방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린 대가를 남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약혼 중의 성관계는 '정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로의 선택의 결과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실' 이란 단어 그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남자 쪽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요구한다해서 그 정신적인 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육체적인 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사고는 결국 여성 스스로가 겉으로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남성의 성적 존속물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성에 있어서 주체성 확립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여기서 그 정조란 것을 어떻게 잃었나를 생각해보자. 물론 약혼남의 요구에 의해서 성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요구가 있었다해도 강제적인 관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남편이 될 사람인데 어때...', '곧 결혼 할테니까 괜찮아...' 이런식의 사고나 또는 그 남자를 너무나 사랑해 자신도 그 사람과 육체적 관계를 가지길 원해서였을지도 모른다.
결혼이든 약혼이든 그 선택은 신중해야 하고 자신의 의사에 달렸다. 서류에 명시되지 않는다 하여 쉽게 약혼하고 또 파혼하고 결혼 이전의 약속이라 하여 가볍게 여기기가 일반이다. 물론 파혼을 선택해야만 하는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도 있을 수 있고, 파혼이란 것이 절대 금지되어야한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약혼 그 자체를 결정할 땐 그만큼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설사 약혼 중에 성관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여자에게 있어서도 강요에 의해서 강제된 것이 아닌 최종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고 '처녀성 상실', '처녀막 파열' 등 그런 고리타분하고 전근대적인 사고로 파혼의 대가를 남자 일방에게 지운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한다.
성에 있어서도 여성이 수동적인 객체가 될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행동과 사고를 지녀야 할 것이다. 성은 남자든 여자든 양방이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누린 대가를 남자에게 지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약혼 중의 성관계는 '정당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서로의 선택의 결과이고 그런 의미에서 '상실' 이란 단어 그 자체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된다.
남자 쪽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파혼을 요구한다해서 그 정신적인 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육체적인 면까지 배상해야한다는 사고는 결국 여성 스스로가 겉으로는 남녀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남성의 성적 존속물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성에 있어서 주체성 확립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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