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최적과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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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1. 최적조세구조

6.2. 최적상품과세

6.3. 최적소득세

6.4. 세무행정상의 고려사항

본문내용

최적조세의 규칙에 수정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도 생각할 수 있음
o 예를 들어 현재의 부가가치세 제도하에서 어떤 상품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최적물품세 이론에서는 모든 상품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이에 따라 현재 과세되지 않는 상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추가적인 행정비용을 감수해야 함. 그러나 만약 이 추가적 행정비용이 너무 높다면 어떤 상품은 아예 과세되지 않은 상태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최적과세를 위하여는 징수비용과 납세순응비용의 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함
o 적정한 규모의 세무행정이란 바로 세무행정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함
(그림: 세무행정의 적정규모)
o 세무행정의 규모가 커지면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징수비용이 커지는 반면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어 납세협력비용은 줄어듬
o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A* 가 바로 적정세무행정규모가 됨
6.4.2. 탈세의 문제
- 사람들은 가능하면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행위를 취하며 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 가운데는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이 있음
o 전자의 경우를 절세 또는 조세회피라 하며
o 후자의 경우를 탈세라고 함. 탈세란 납세의무자가 세법이 정하는 각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재정권을 침해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그림: 적정 탈세규모)
- 탈세는 불가피하게 지하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o 탈세수법은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금융의 비대화에 따른 지하소득의 탈세, 부동산 및 증권 등의 투기로 인한 소득의 탈세, 영업거래의 기장누락에 의한 탈세, 명의대여 등에 의한 소득 분산 및 은폐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음.
- 한 나라의 지하경제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는 추정의 방법과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대략 GNP의 5∼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도 선진국의 규모보다 크면 컸지 결코 이보다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임
o 우리나라의 탈세규모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1983년도의 경우 2조 5천억원 상당의 탈세가 발생한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이는 1983년도의 총 조세징수액의 22%에 해당하는 금액
o 통상 개발도상국에서는 지하경제의 규모를 대략 GNP의 25∼30%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6.4.2.1. 탈세의 실증분석
-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과세 후 소득을 최대화하려고 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어떤 사람(갑)이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액 중에서 R 만큼을 누락시키고 신고한다고 하자
o 갑의 한계소득세율이 t 라고 할 때 탈세액은 tR 이되며 소득의 한계세율 t는 소득 한 단위를 신고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얻게되는 한계편익
o 한편 세무당국은 임의추출법에 의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과소신고가 적발되면 소정의 벌금을 부과
o 갑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확률은 π라고 하고 신고누락소득에 대한 한계벌금액을 P라고 하면 πP는 소득 한 단위를 신고에서 누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확률적 한계비용
- 이와 같이 소득의 과소신고로부터 생기는 한계편익 및 한계비용의 개념을 이용하여 적정탈세규모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 위 그림에서 이것을 볼 수 있음
o 갑이 만약 t, π 및 P의 값을 알고 있다면 그림에서처럼 한계편익(MB)과 한계비용(MC)을 구할 수 있음
o 소득의 한계세율은 일정하고 한계비용은 신고누락소득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한다고 간주하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적정조세규모 R*을 얻을 수 있음
o 그림 a 는 적정탈세규모가 0 보다 큰 규모의 경우인 것으로서, R*를 적정탈세규모로 간주하는 이유는 MB=MC에 의해 갑의 소득이 극대화되기 때문
o 그러나 적정탈세규모가 0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그림 b 와 같은 경우로서 이러한 상황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t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π 혹은 P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할 것
o 다시 말하면 소득의 한계세율을 낮춤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스스로 납세의욕을 고취시키든가 아니면 세무사찰을 빈번히 하고 과소신고에 대하여 과중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탈세하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것
- 이와 같은 탈세의 실증적 분석은 정책도구로서 유용한 일면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이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탈세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적 성향 그리고 한계세율이 노동의욕 및 직업선택에 끼치는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야 할 것임.
6.4.2.2. 탈세의 규범분석
- 지하경제라는 것이 항상 사회에 해를 끼치고 그래서 이를 가능한 한 근절시켜야 되며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은 간혹 규범적인 측면에서 논란의 대상의 될 수 있음
o 지하경제는 분명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 사회후생을 증가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o 예컨대 노동공급이 정상적인 경제구조에서보다도 지하경제구조에서 더 탄력적이라면 '역탄력성의 법칙'에 따라 지하경제의 노동에 대하여 저율의 조세를 적용하는 것이 최적과세로서 더 효율적임
o 한편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난한 소득계층의 사람들이라면 평등주의기준에 입각한 소득재분배목표에 따라 세무당국은 이들을 가만히 두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바람직할 수도 있음.
o 이처럼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지하경제의 유용성에 대하여 상당히 모호한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게 됨.
- 개인의 효용, 나아가서 사회후생에 대란 배려는 전혀 함이 없이 탈세 그 자체만 근절시키는 것을 조세정책의 목표로 삼는다면 그러한 목표의 달성이 그리 불가능한 것은 아님
o 세무당국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여 세무사찰을 강화하고 혹은 탈세자에 극형(예컨대 최고 사형에 처함을 내린다면 탈세행위는 없어질 것
o 그러나 이러한 탈세방지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민주국가들 중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탈세범 근절이라는 목표달성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한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준칙과 과정을 또한 중요시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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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3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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