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과 화장에 대한 토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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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현 황

묘지관행 및 변천과정
가. 우리 나라
나. 외국의 예

토지운영상의 문제
1. 매장 및 묘지법제
2. 국토의 침식
3. 환경 파괴
4. 산림개발의 저해
5. 토지이용 계획상의 문제점
6. 사설묘지의 범람

해결 방안

세계의 묘지 제도

본문내용

이룩됨이 바람직하다.
7) 호화묘지에는 등급에 따라 과세하고, 묘터 선매등에 의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한다.
3. 토지이용측면에서
극도로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하여야할 당위성을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제한한다.
1) 봉분식 분묘의 설치방식방식을 집단평분식으로 이행한다.
2) 전묘지 면적의 85.6%에 달하는 30도 이하의 완경사지에 분포하고 있는 묘지를 한 곳으로 모아 집단화 한다.
3)무연묘지를 정리하여 산지개발의 제약을 최소화한다.
4) 묘지의 조경이나 외관에 주력하여 위생적이면서 아름다운 묘역을 조성한다.
5) 평분식으로 설치하나 심도를 깊게하여 계층식으로 하층부터 다회 이용케 한다.
6) 경지내에 분포하고 있는 분묘를 이장한다.
7) 묘지 아파트의 구상과 실천을 도모한다.
4. 의식구조면에서
묘지에 관한 위식구조는 가장 持久적이며, 시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다음 두가지를 제언한다.
1) 화장의 과학적 합리성을 계속 계몽 지도한다.
2) 조상의 숭배 사상은 우리민족의 장점이나 풍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점, 외국의 예를 들어 이해케 한다.
이상 여러 측면에서 제언해 보았으나 어느하나 시해되기 쉬운 것은 없으며 정부의 꾸준한 계도와 국민들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겠다.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박사논문- 경희대 김복식)
세계의 묘지 제도
♠ 미국 - 공원으로 조성된 묘지, 1인당 매장면적 제한
미주지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망자의 무덤을 묘지라고 하지 않고 사자의 안식처라는 뜻으로 Coemetri라고 하였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묘지를 신성한 휴식처로 여기는 기독교사상의 영향으로 88%가 매장을 하고 있어 각 묘지들이 만원사례를 빚고 있다. 비록 인구에 비해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미국이지만 지정된 장소의 묘지들은 이미 그 한계성을 드러냈으며 당국에서는 화장제도를 권장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같은 묘지면적의 부족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인당 매장면적을 좁히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고 때론 지하로 터널을 파서 2, 3층으로 같은 장소에다 매장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미 전역에는 약 5만 5천개의 묘지가 있는데 이중 25%가 국립, 주립, 군립, 시립등 공동묘지이고 36%가 사립 , 17%가 교회묘지, 나머지 22%는 특수단체나 개인 소유의 묘지이다. 이중 공원묘지는 1831년 매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서 시작되었는데 효시는 Aoborn산묘원이다. 공원묘지 중 사이프러스 타운이나 로스앤젤리스의 후오랙스트 공원묘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종래의 비예술적인 묘비나 기념탑 같은 것을 일체 세우지 않고 잔디와 울창한 수목, 화초, 분수대, 그리고 수준 높은 조각물로 묘지의 인상을 풍기지 않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화장장과 매장장이 병설된 Mortuary를 소유하고 있는 다목적 공원묘지도 있다.
현재 미국 50개주 5만 5천여개의 공,사립묘지들은 10-25년 이내에 모두 폐쇄해야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국민들의 화장선호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화장률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일본 - 묘지에 대한 철저한 법적규제 일반적으로 화장이 널리 실시
좁은 영토에 1억 2천만 이라는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등 공간적 여건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일찍이 사자의 무덤이 국토의 압박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예상 아래, 철저한 법적규제와 행정지도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 일본은 상하계층을 막론하고 화장이 가장 널리 보급, 실시되고 있는 방법으로 그 비율은 92.6%에 달한다. 일본의 묘지, 매장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신 매장 또는 화장유골에 대한 매장은 군, 도, 부, 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묘지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묘지나 납골당, 화장장등의 경영주체는 원칙적으로 지방공공단체가 맡도록 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가능한 지역에 한해서는 공익법인이나 종교법인 등에 군, 도, 부, 현지사가 경영을 허가해 주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묘지의 크기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사후의 유택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 또 살펴본 바와 같이 화장이 대부분이어서 묘지문제가 그다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다.
♠ 홍콩 - 법으로 약 1평으로 규제 묘지의 지가를 고가로 하는 정책 채택
홍콩은 총면적 1,060㎢에 약 6백만의 인구가 모여있는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홍콩 정부는 토지의 절약을 위해 묘지면적을 법으로 약 1평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더나아가 매장의 억제를 위해 묘지의 지가를 고가로 하고(매장 가격은 평균 2천불 이상으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국민의 85%가 화장을 택하고 있는 형편), 반면 화장을 극히 염가로 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홍콩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다.
♠ 프랑스 - 대규모 공원묘지 조성, 현재는 시한부 묘지제도 시행
옛부터 프랑스에서는 교회구역 내에 시신을 매장하는 제도가 행해져왔다. 그러나 도시내에는 비위생적이고 또한 매장할 여지가 없어지자 한때 작은 규모의 공원묘지에 집결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1801년부터는 대규모 공원묘지를 조성, 묘지 대책을 펴나가기 시작했다.
현재 프랑스 당국은 국토면적의 제한성을 감안하여 이른바 시한부묘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3-30년까지이다. 즉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정 기간을 계약, 매장하고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여 묘지를 재활용하는 방법이다.
(국토와 건설 -풍수 미신인가 경험과학인가?- 1985년 8월호 최창식)
『참고문헌』
* 충청남도 - 묘지 관행 개선방향 연구 1983. 12
* 김 복 식 - 한국묘지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경희대학원 지리학과 논문
* 김 종 대 - 우리나라 묘지제도와 운영상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84. 6 한양대 행정대학원 논문
* 최 창 식 - 풍수·미신인가 경험과학인가? 1985. 8
* 조 종 식 - 한국 묘지에 관한 법적 연구 198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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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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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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