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정의와 창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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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의 정의와 창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벤쳐의 정의

2. 벤쳐 현황

3. 벤쳐 전망

4. 창업 절차

본문내용

하겠다.
창업의 기본절차
A. 창업 예비절차
〈제조업 창업〉
① 창업예비절차는 본격적인 창업절차 이전에 사업구상을 좀더 구체화 하는 과정으로 업종 및 사업 아 이템 선정 등 사업핵심요소의 결정과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계획서 작성단계
② 회사설립절차는 창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며 사업 인.허가 및 신고에서부터 사업자 등록 신청 과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신고(세무서)절차 이행단계
③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에서는 회사설립 절차가 완료된 다음 단계로써 제조업의 기본창업 절차라 할 수 있는 공장설립절차 이행 및 공장 건축에 필요한 시설자금대출 등의 진행이 중요
④ 개업준비절차에서는 창업의 마무리 단계로써 본격적인 영업개시 이전에 내.외적으로 정비해야 할 생산, 관리(총무), 영업상의 제도, 서식, 규정, 교육, 대외보고 등의 제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
도.소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공장설립에 따른 복잡한 절차도 필요 없고, 대부분 소규모로 사업 을 시작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다만,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점포를 어디에 개설할 것이냐, 취급품목 이 적합하냐 등 점포 입지 및 후보상권과 시장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조업 창업 절차도>
<도.소매, 서비스업 창업 절차도>
B.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절차흐름도 >
C. 공장입지 선정 및 공장설립 승인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는 예비창업자가 직접 사업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다. 즉 해당업종을 담당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당관청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단계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공장입지 선정〉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지역은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와 같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 등
에서 조성해 놓은 곳(계획입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상으로 세분된 개별적인 용 도지역(지구)중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이다.
- 계획입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국가공단은 국가기간 산업 육성분야, 지방공단은 지역개발분야,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개발분야 등)에 부합할 경우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자유입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 등이 허용하는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 자유입지일 경우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지역인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군청의 국토이용 계 획 확인원, 지적공부 또는 해당 시청의 도시계획확인원의 열람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
공장을 설립할 장소를 선정한 후,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획 입지 인 공단 지역(국가 공단, 지방 공단, 농공 단지)에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에는「공업배치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업 단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면, 별도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국토이용관리법」및「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공장설치가 허용되는 지역 (자유입지)에서 공장 건축 면적 500㎡ 이상의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공장 설립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자유 입지에서의 공장 설립 승인은 공업 배치법상 공장 설립 승인과 창업 지원법상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이 있는데, 창업 사업 계획 승인을 통하여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절차까지도 의제 처리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때의 공장 건축 면적은 수도권에서는 제조시설·사무실·창고의 건축 면적이 합산되며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제조 시설의 건축 면적만을 의미한다.
〈공장건축 및 공장설립〉
사업 토지를 매입한 후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 형질 변경 행위를 위한 개발 행위 신고(산림을 훼손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작업 착수계를 제출하는 등)등의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부지 조성을 완료한 후, 각 개별법에서 정한 준공 검사등 개발 행위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지 조성이 완료 되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건축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 건축물 안의 수도.전기.소방 시설과 환경 배출 시설 설치 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한꺼번에 검사 가능하다.
공장 건축물이 완료 되면 기계, 장치 등을 설치한 후 공장 설립 완료 신고를 하면 관할 시· 군· 구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하는 공장 등록증을 교부한다. 또한, 환경 배출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가동 개시 신고를 한 후 공장을 가동하여야 한다. 공장 등록증을 교부 받으면 이제 창업의 절차는 끝내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 할 수 있다.
D. 사업개시 및 기타 행정절차
* 의무신고사항
①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되나 기타 행정절차를 요하는 경 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기소를 비롯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 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신 고할 사항이 있다.
② 종업원이 5인이상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하여야 하며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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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8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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