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관련법률 ㅡ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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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정원이 증가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1조 (시설기준 등)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고,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휴지·폐지 등의 신고)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지·폐지·재개 3월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휴지·폐지·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지·폐지·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의 사본을 말한다)
2.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를 제외한다)
4. 아동복지시설신고증(시설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2. 시설이용아동이 이용료 등을 부담한 경우 그 반환여부의 확인
3. 보조금 및 후원금품 등의 사용실태 확인
4. 기타 시설입소 또는 시설이용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3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일시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에서의 보호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3월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보호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립지원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장이 1년을 초과하여 보호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유가 종료한 날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단기보호시설(동 시설이 있는 종합시설을 포함한다)의 보호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설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보호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전용시설은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②아동전용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도시공원법·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공연법·청소년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외에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관한 설치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아동복지시설신고증
4. 아동복지업무 수행실적
5.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6.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면도(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7.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주민등록표초본(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장의 이력서
2.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재산활용계획서
제1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①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아동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 (현장조사서)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비용의 징수)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173호,2000.8.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은 2002년 7월 12일까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아동일시보호시설 등의 보호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종합시설(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를 말한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보호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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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09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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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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