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4장 보칙
부칙 <제6261호,2000.2.3>
제2장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처벌
제3장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제4장 보칙
부칙 <제6261호,2000.2.3>
본문내용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으로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0.10.23 대통령령 제16992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92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0.10.23 대통령령 제16992호 행정자치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죄자관련 자료의 제출)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도문의 작성에 필요한 관련자료(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의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를 매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매년 2월말과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계도문의 작성) ①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도문을 작성하여 법 제20조제1항 및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계도문에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 등의 공개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명(한글 및 한자로 표기하되, 외국인의 경우 한글과 알파벳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2. 연령 및 생년월일
3. 직업(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4. 주소(확정판결문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시·군·구까지만 포함한다)
5. 범죄사실의 요지
③청소년보호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한다.
④계도문의 내용중 공개대상자의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함에 있어서 대상 청소년 및 피해 청소년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계도문 게시·배포의 시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공개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그 송달의 효력발생 후 6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대상자가 포함된 계도문을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제5조 (계도문의 게시·배포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6월간 게재
2. 정부중앙청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본청의 게시판에 1월간 게시
②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도문을 게시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16992호,2000.10.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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