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범죄와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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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범죄와 비행의 개념

2. 교정사업

3. 소년범죄사건 처리절차

4. 비행청소년 교정관계시설

5.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본문내용

장·발달을 도모 보호처분자를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시설로 확정된 자유형을 집행하는 소년교도소와는 성격이 상이
· 수용
- 수용절차 : 법원소년부의 처분결정서에 의하여 수용
- 수용기간
① 단기송치자(소년법 제32조제1항제6호 처분) : 6월미만
② 장기송치자(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 처분)
③ 중 기 : 6월이상 13월미만
④ 일반장기 : 13월이상 19월미만
⑤ 특별장기 : 19월이상 25월미만
· 분류
- 분류조사 : 신입소년은 일반원생과 분리수용하고 10일간에 걸쳐 사회·환경조사,
- 심리검사, 정신·신체검진, 행동관찰 등 분류조사를 실시
- 처우계획 : 조사결과 밝혀진 제사실과 분류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기간 및 교육과정 등
- 개별 교정처우계획 수립
- 분류수용 : 성별, 연령, 입원회수, 공범유무, 비행사실, 처우기간, 교육과정 등에 따라 시설을 달리하거나 동일시설 내에서 분리수용
5. 비행청소년의 사후관리
(1)갱생보호제도
: 갱생보호는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재적응을 돕는 보호활동으로써 현재 갱생보호사업은 보호관찰소와 한국갱생보호공단,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갱생보호사업자에 의하여 수행
· 실시기구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적성격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무부장관의 감독하에 출소자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95.6.1 기존의 갱생보호회 계승, 한국갱생보호공단 설립)
- 구성 및 인력
공단본부 및 12개 지부로 구성
공단 직원 : 116명
민간갱생보호사업자 :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경영자가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
현재 민간 갱생보호사업자로는 杏亭갱생보호회(대표자 이병호),한국기독교교화복지원(대표자 김준영), 한국소년갱생보호원(대표자 유국선), 대한갱생보호회(대표자 박규식), 담안선교회(대표자 이경희), 세계교화·갱보협회(대표자 김홍도)가 활동중
· 실시방법
- 숙식제공
: 귀주지가 없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족 등의 연고자가 없거나 자립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한국갱생보호공단 생활관등에 수용하여 숙소, 음식물,의복 등을 제공
- 여비지급
: 가족 또는 연고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중 여비, 숙박비가 없는 자에게 여비 또는 숙박비 제공 생업도구·생업조성금품 지급 또는 대여,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생업도구 또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대여
- 직업훈련
: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조성
- 취업알선
: 출소자에게 안정된 직장을 알선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게 하는 활동
기타 의료시혜, 무연고자 자매결연, 무호적자 취적, 합동결혼식 주선사업 등
(2)보호관찰제도
: 유죄가 인정된 범죄인이나 비행소년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내 처우로서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구금하여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원호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선진형사제도임
· 효 과
: 단기자유형의 폐해 및 시설내 수용에 따른 범죄오염 방지, 보호관찰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가퇴원 등 사회내처우제도 활용제고, 구금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범죄인의 시설내 구금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의 대폭 절감, 민간자원봉사자가 범죄인 처우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범죄예방 사회분위기 조성
· 연혁
- 우리나라에서는 1988.12.31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1989.7.1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이 실시됨
- 1994.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일부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이 실시됨
- 1995.12.29 형법개정(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에 관한 조항 신설)
- 1996.12.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전문 개정
- 1997. 1. 1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전면 확대실시
- 1998. 7. 1 가정폭력사범 보호관찰 실시
보호관찰 집행기관
·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 준수사항은 대상자의 선행유지 의무로서 법원등 처분결정 기관이 범죄인의 개선, 갱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부과하며 보호관찰의 본질적인 조건임
준수사항은 전체 보호관찰대상자의 일반적 준수의무인 일반(법정) 준수사항과 개별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 준수사항으로 구성
· 법정준수사항(법 제32조 제2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특별준수사항(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19조)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 기타 당해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갱생을 위한 구체적 사항
(3)사회봉사명령
: 범죄인을 교도소나 소년원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면서 일정시간동안 무보수로 공익분야의 근로에 종사토록 하는 제도, 보호관찰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에서의 사후 행태감독을 통한 재범방지와 상담·원호를 통한 사회복귀 촉진에 중점을 두는 반면, 사회봉사명령은 무보수 근로를 통한 배상과 속죄 및 적극적인 처벌 효과에 중점을 둠
·의의
- 적극적인 범죄자 처벌 및 사회에 대한 침해배상
- 전통적인 구금형에 대한 회의·보완
- 형벌수단의 다양화 및 형사정책의 고급·선진화
- 구금형 대체에 따른 국가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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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3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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