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관련 법·제도의 단기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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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추진방법 및 한계

3. 카지노에 대한 법 제도적 규제

4. 국내 카지노 현황 및 관련 법 제도

5. 국외 카지노 및 관련 법 제도 현황

6. 우리 나라의 카지노관련 법 제도적 문제점

7. 카지노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8. 결론 및 향후과제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본문내용

1회에 한하여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 때에는 그 내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원"이라 함은 그 직위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카지노사업자를 대리하거나 그 지시를 받아 상시 또는 일시적으로 카지노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1조 (관광진흥개발기금에의 납부금 등)
①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금(이하 "납부금"이라 한다) 징수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이하인 경우 : 총매출액의 100분의 1
연간 총매출액이 10억원초과 100억원이하인 경우 : 1천만원+총매출액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하는 경우 : 4억6천만원+총매출액중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③ 카지노사업자는 매년 3월말까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전년도의 재무제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2월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한국은행에 개설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납관리를 위한 계정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되, 납부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회 :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제2회 : 당해 연도 8월말까지
제3회 : 당해 연도 10월말까지
제4회 :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⑤ 카지노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한내에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의3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①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일정시설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4.8.3]
제5조의4 (조건부 영업허가)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당해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5조의5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카지노업에 이용되는 기구(이하 "카지노기구"라 한다)의 형상 · 구조 · 재질 및 성능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이하 "공인기준등"이라 한다)을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받은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기구를 영업장소(그 부대시설등을 포함한다)에 반입 · 사용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카지노기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기준등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카지노기구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필증을 붙이거나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본조신설 94.8.3]
제6조의4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①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는 문화체육부영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카지노사업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영업종류별 영업방법 및 배당금등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7.12.13법5454> [본조신설 94.8.3]
부칙<94.8.3>
제5조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인정한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이하 "종전기준등"이라 한다)은 이를 교통부장관이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할 때까지이 법에 의한 카지노기구의 공인기준등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사업자가 종전기준등에 의한 검사를 받은 카지노기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해당하는 새로운 공인기준등을 정하거나 인정한 때부터 3월이내에 제5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장관광종사원
제40조 (금지행위)
관광종사원(제10조의2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사업자의 종사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3.12.27, 94.8.3>
1. 관광객으로부터 부당한 요금을 수수하거나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
2. 관광객에게 물품의 판매 기타 알선과 관련하여 판매업자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3.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이중취업을 하는 행위
4. 기타 관광진흥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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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5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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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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