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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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이대로 좋은가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② 현행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③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귀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조치한다.
- 국내에 이미 존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중 일정한 기준하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 노동허가를 부여 하여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축소한다.
6) 외국인력정책에 대한 노조의 참여 및 인력수입의 규모 결정시 노조의 동의
- 현재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노동정책적 측면의 심도있는 검토없이 경제논리와 사용사업주의 요구만이 반 영된 것이다.
- 외국인력 수입이 미치는 사회·경제·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 다.
- 따라서 외국인 인력수입 및 사용규모 등 외국인력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인력과의 대체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외국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인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 특히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피 해 보상한다.
- 또한 직업훈련의 강화를 통해 비정규직이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정부차원의 직 업알선기능을 강화한다.
2. 외국인력 정책방향
1) 취업절차
①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
-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노동허가를 부여하고 취업가능업종, 규모, 허가기간을 제한하는 방식과 함께 사용자 는 고용허가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취업 및 부적격 사용자의 불법사용을 단속한 다.
- 고용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노동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 고용허가 및 노동허가는 노동부장관이 발급한다.
- 고용허가나 노동허가가 없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처벌한다.
② 국가간 쌍무협정을 통한 외국인력의 도입
- 기업차원이 아닌 특정 외국과의 쌍무협정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한다.
- 기본적으로 국가간의 차별적인 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인력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배려 필요하다.
③ 송출 방법
-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지정 공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토록 한다.
- 현지 파견 노동부 직원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사기업에 의한 인력송출 금지시킨다.
④ 고용분담금 부과
- 외국인력의 고용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이 고용분담금 부과한다.
- 고용분담금은 모집비, 항공료, 대기기간중의 숙박비, 교육비, 불법체류취업자에 대한 규제비용 등으로 사 용한다.
⑤ 충분한 언어교육 및 적응교육의 실시 의무강화
- 송출국 현지에서 최소한 1개월 이상 언어교육, 입국후 1개월 이상 언어교육 및 적용 교육실시 의무화한 다.
- 한국의 노동관계법 및 체류·고용에 관한 정보제공한다.
-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관리자 역시 송출국의 문화, 종교, 관습 등 교육 의무화한다.
⑥ 건강진단
- 송출국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송출허용한다.
- 입국직후 2차 건강진단 실시, 불합격자에 한하여 노동허가 취소한다.
⑦ 사용자의 외국인노동자 신청절차 의무
- 외국인노동자 고용신청이전에 공공직업알선기관에 구인등록을 하고 국내 일간지에 5일 이상 구인광고한 다.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조건의 내용을 노동부와 외국인피용자에게 제출한다.
2) 외국인노동자 대우
① 법 적용
-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최저임금법)
- 사회보장제도 적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② 국내노동자와의 차별 금지
- 외국인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로조건상의 차별금지
- 국내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수준 준수
③ 일정조건하에서 사업장 이동보장
- 사용자의 근로계약 및 노동관계법 위반시
- 사업장의 휴폐업시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차별대우, 폭행, 인권침해 등)
3) 기타 사항
① 외국인력 도입·관리기구의 일원화
- 외국인력의 추천, 도입, 관리, 송환은 고용관계 주무부처인 노동부가 맡도록 하고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공공기관이 맡도록 한다.
- 외국인력의 고용과 관련된 업종, 규모, 허가기간 등에 관한 문제는 노사정 및 공익으로 구성된 가칭 '외 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노사정 공익이 동수로 참여하도록 한다.
- 불법사례 등 외국인력 행정을 감독을 위한 노사정 3자로 구성된 감독기구 설치한다.
② 외국인노동자의 정착기회 제한
- 외국인노동자 가족유입시 외국인력의 관리를 어렵게 하며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과 복지비용을 수반한다.
- 외국인노동자의 가족유입, 결혼, 임신, 출산을 노동허가 금지사유로 한다.
③ 기존의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노동자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 불법체류취업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면(귀국희망자는 벌금없이 귀국조치)
- 법 시행 당시 국내에서 연수생 또는 불법체류취업으로 1년이상 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간의 노동 허가 부여(연장 불허)
- 1년미만인 자는 새로운 노동허가 부여(연장 가능)
- 일정기간의 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체의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
④ 처벌 강화
- 노동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 고용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 합법취업자 또는 불법체류취업자를 막론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산재은폐, 폭행, 불법구금, 성추행, 사기 등에 대해 관련법에 근거한 처벌을 명시한다.
3. 결론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이다. 힘이 없는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악랄한 기업주들에 의해 폭행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인력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기업주들과 더 높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싶은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생긴 문제다. 자동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엮인 그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그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4. 참고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노총 www.fktu.org
경실연 www.ccej.or.kr
민주노총 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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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1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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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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