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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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리권의 범위
(가) 법정대리권의 범위
(나) 임의대리권의 범위

(2) 대리권의 제한
(가) 공동대리
(나) 자기계약 · 쌍방대리의 금지

본문내용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法人과 理事의 이익이 相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그 理事는 代表權이 없고, 이 때는 법원이 선임한 特別代理人이 법인을 대표한다.
)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제64조는 제124조에 대한 특칙 이라 할 수 있다.
(3) 상법상의 제도
상법에서도 理事 또는 社員과 會社 사이에 행해지는 이른바 自己去來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상법 199조, 269조, 398조
이 경우에는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事例의 解說
親權은 父母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 제909조 (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 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것은 친권의 행사가 부모 공동의 의사에 기인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행위 자체가 부모 쌍방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사례에서 B명의로 매매계약을 대리하더라도 그에 관해 C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위 대리행위는 C의 추인이 없는 이상 無權代理가 되지만, 상대방인 D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表見代理가 성립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견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소지가 있다. 한편 위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토지를 매수한 것은 動機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전제 내지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한 錯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참고서적
·民法講義 法文社 金 俊 鎬
·民法總則 博英社 郭 潤 直
참고사이트
·http://search.assembly.go.kr/law/
→ 법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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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1.18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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