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Ⅲ.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Ⅳ. 의문사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
Ⅴ. 맺음말
Ⅱ.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Ⅲ. 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Ⅳ. 의문사에 관한 입법부작위 책임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이에 관해서는 국제연합 인권센터의 소장과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한, 국제인권법의 세계적 권위자인, 네덜란드 린버크대학의 테오 반 보벤교수가, 국제연합이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기본적인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듦에 있어서, 그것을 위한 연구를 위임받은 특별보고자로서, 1993년 8월에 국제연합 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가 주목된다. 특히 E / CN. 4 / Sub. 2 / 1993 / 8, pp. 56-58 참조.
) 물론 검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 검찰이, 자신의 그것을 포함한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야말로 자신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 자체를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검찰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그러한 자각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는 그 추궁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 1989.9.29. 선고, 89헌마13 ; 1991.9.16. 선고, 89헌마163 등.
) 韓秀雄,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現代憲法學 理論}(佑齊 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集I), 1996 ; 이승우,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現代公法과 個人의 權益保護}(均齊 梁承斗敎授 華甲紀念論文集I), 1994 참조.
) 李石淵, [立法不作爲 憲法訴願에서 憲法判斷의 範圍],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9집, 1996 참조.
) 鄭勝允, [立法不作爲에 대한 國家賠償責任](부산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9.2., 24-28면.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기본권보장 및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정치상황, 입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입법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이 헌법이념과 정신에 반하여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법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입법기관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위의 글, 12면) 뒤에서 살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金哲洙, {第9全訂新版 憲法學槪論}, 博英社, 1997, 1211-1219면 참조.
) 鄭宗燮, {憲法裁判硏究(1)}, 철학과현실사, 1995.12., 242-245면.
) 이하의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金南辰, {行政法I}, 法文社, 1996, 499-510면 ; 金道昶, {一般行政法(上)}, 靑雲社, 1992, 621-631면 ; 朴鈗炘, {行政法講義(上)}, 國民書館, 1992, 666-678면 ;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2, 531-542면 ;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3, 53-75면 참조.
) 鄭勝允, (각주8), 59-61면.
) 대법원 1997.6.13.선고 96다56115판결.
) 日本最高裁判所, 1985.11.21.第一小法廷判決(民集 39卷 7號 1512面)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자료집} 10, 1998의 김창록의 번역문 참조.
)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人權과 正義} 제167호, 1998.11. 참조.
) [[의문사진상규명] 의문사 관련단체 12년 활동], {한겨레} 98.9.14.
) 이에 관해서는 우선 永原陽子, [アパルトヘイトから{和解}へ], {世界} 1998.10. 참조.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그 홈페이지 http://www.truth.org.za/ 참조.
)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에서 작성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각주1), 13면 이하 참조.
) 또한 '제주4 3'과 관련하여 1999년 12월 16일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 물론 검찰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우리 검찰이, 자신의 그것을 포함한 과거의 국가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기소야말로 자신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을 자각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가능성' 자체를 미리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검찰의 부작위에 대한 책임의 추궁이 그러한 자각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며, 그 점에서는 그 추궁은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89.3.17. 선고, 88헌마1 ; 1989.9.29. 선고, 89헌마13 ; 1991.9.16. 선고, 89헌마163 등.
) 韓秀雄, [立法不作爲에 대한 憲法訴願], {現代憲法學 理論}(佑齊 李鳴九博士華甲紀念論文集I), 1996 ; 이승우,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現代公法과 個人의 權益保護}(均齊 梁承斗敎授 華甲紀念論文集I), 1994 참조.
) 李石淵, [立法不作爲 憲法訴願에서 憲法判斷의 範圍], {판례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제9집, 1996 참조.
) 鄭勝允, [立法不作爲에 대한 國家賠償責任](부산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1999.2., 24-28면. 이와 관련해서는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이 기본권보장 및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한다. 요컨대 입법의무의 범위와 내용은 정치상황, 입법기관에 대한 불신의 정도,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등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입법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지고, 이러한 입법형성권이 헌법이념과 정신에 반하여 행사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법기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하지만, 입법기관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입법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위의 글, 12면) 뒤에서 살펴 보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후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 金哲洙, {第9全訂新版 憲法學槪論}, 博英社, 1997, 1211-1219면 참조.
) 鄭宗燮, {憲法裁判硏究(1)}, 철학과현실사, 1995.12., 242-245면.
) 이하의 국가배상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金南辰, {行政法I}, 法文社, 1996, 499-510면 ; 金道昶, {一般行政法(上)}, 靑雲社, 1992, 621-631면 ; 朴鈗炘, {行政法講義(上)}, 國民書館, 1992, 666-678면 ; 李尙圭, {新行政法論(上)}, 法文社, 1992, 531-542면 ; 홍준형, {행정구제법}, 한울아카데미, 1993, 53-75면 참조.
) 鄭勝允, (각주8), 59-61면.
) 대법원 1997.6.13.선고 96다56115판결.
) 日本最高裁判所, 1985.11.21.第一小法廷判決(民集 39卷 7號 1512面)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신대자료집} 10, 1998의 김창록의 번역문 참조.
) 이에 관해서는, 김창록, [일본군'위안부'문제의 법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모색시모노세키판결을 중심으로], {人權과 正義} 제167호, 1998.11. 참조.
) [[의문사진상규명] 의문사 관련단체 12년 활동], {한겨레} 98.9.14.
) 이에 관해서는 우선 永原陽子, [アパルトヘイトから{和解}へ], {世界} 1998.10. 참조. [진실화해위원회]에 관한 법령은 그 홈페이지 http://www.truth.org.za/ 참조.
) 이와 관련해서는 민변에서 작성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각주1), 13면 이하 참조.
) 또한 '제주4 3'과 관련하여 1999년 12월 16일 [제주4 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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