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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정책의 검토배경
Ⅱ. 외환위기 이후 기업정책의 전개
Ⅲ. 기업정책의 재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조직 재편 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장치의 보완
7.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Ⅳ. 기업정책의 평가
Ⅴ. 기업정책의 개선방향
Ⅱ. 외환위기 이후 기업정책의 전개
Ⅲ. 기업정책의 재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조직 재편 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장치의 보완
7.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Ⅳ. 기업정책의 평가
Ⅴ. 기업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업의 금융업 전환을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전향적으로 허용
①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중 : (현행) 25%이상 → (조정) 50%이상
* 자본금의 과반수인 50%이상의 자본이 비금융회사의 자본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②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 : (현행) 2조원 이상 → (조정) 30조원 이상
* 3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대략 1∼5대 기업집단이 포함됨
(2) 비금융주력자의 외국인보유지분 이내 주식보유 제한 관련
□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ㅇ 내·외국인 간의 역차별을 통해 건전한 국내자본의 은행경영 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보유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
ㅇ 비금융주력자라도 당해 은행의 주주인한 보유주식수에 비례하는 의결권(주주평등권)을 당연히 보유해야 할 것임
(3)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관련
□ 개정안에 의하면 전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증가·자산처분·부채감축 등의 명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ㅇ "현저히 저해할 우려"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발동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예시 : "금융기관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편중여신·BIS비율 감소·무수익여신의 증가 등이 우려될 경우"
Ⅳ. 企業政策의 評價
□ 중단없는 기업개혁으로 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의 기반이 마련
ㅇ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노력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4대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 (98말) 352% → (01상반기) 163.3%
□ 일부 제도는 企業活動에 대한 事前的·總量的 制限으로 과도하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도 대두
ㅇ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기업결합 신고, 부당공동행위 규제 등
ㅇ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의 견제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하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상법·증권거래법) :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ㅇ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주목
Ⅵ. 企業政策의 改善方向
1. 基本方向
□ 우리기업의 수준은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아직도 미미하여 기업의 외형을 국내시장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
ㅇ 세계 최고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총량적으로 제약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불리
* Financial Times 세계 500대기업(2001.1.4 시가총액 기준) 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225위), SK통신(270위), 한국통신(297위), 한전(403위) 등 4개사에 불과
ㅇ 우리 대기업의 국내 규제는 해외투자를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은 자국을 비즈니스 중심지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
□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企業活動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
ㅇ 우리 경제의 근간인 製造業의 活性化는 기업정책을 기업 시각에서 합리화 할 필요성을 제기
* 제조업 GDP비중(명목) : (98) 30.9% → (99) 30.7% → (00) 31.3%
ㅇ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대기업의 資金調達·技術移轉을 원활히 하는 효과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는 사후적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하되 企業의 活動에 대한 事前的 規制는 최소화
2. 改善方向
◇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강화하고 支配構造를 先進化하는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전개하되
ㅇ 기업의 창의적 경영을 제약하는 요소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기업조직의 재편, 유망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등 企業의 經營活動에 대한 總量的 規制는 축소·폐지
◇ 나아가 勞動市場의 柔軟化, 常時 構造調整體制의 定着, 會社制度의 先進化를 위한 노력도 병행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미래 핵심역량 투자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出資制限 制度의 運營方向을 再檢討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ㅇ 많은 투자가 출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대한「總量的 制限」
ㅇ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제약
ㅇ 따라서, 향후 5년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출자제한 제도를 폐지
□ 기업결합(M&A), 분사, 지주회사 설립 등 企業組織 再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ㅇ M&A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관련 절차와 신고대상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ㅇ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채비율 및 지분율 규제와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요건을 완화
□ 산업발전의 근간인 회사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 발굴을 통해「親기업경영환경」을 구축
ㅇ 지배구조·구조조정 관련 주식회사 제도의 합리화 및 유한회사의 활성화
□ 정리해고 요건 및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M&A 활성화,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의 회생과 퇴출 촉진으로 常時構造調整시스템을 정착
◇ 선진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아직도 초보 수준
ㅇ 따라서 세계적 대규모의 기업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競爭力 强化基盤을 조성해 줄 필요
◇ 企業經營環境의 先進化로 수출과 투자의 중심인 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해 製造業 競爭力을 국제수준으로 승화
◇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전향적으로 허용
①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중 : (현행) 25%이상 → (조정) 50%이상
* 자본금의 과반수인 50%이상의 자본이 비금융회사의 자본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②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 : (현행) 2조원 이상 → (조정) 30조원 이상
* 3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대략 1∼5대 기업집단이 포함됨
(2) 비금융주력자의 외국인보유지분 이내 주식보유 제한 관련
□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ㅇ 내·외국인 간의 역차별을 통해 건전한 국내자본의 은행경영 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보유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
ㅇ 비금융주력자라도 당해 은행의 주주인한 보유주식수에 비례하는 의결권(주주평등권)을 당연히 보유해야 할 것임
(3)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관련
□ 개정안에 의하면 전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증가·자산처분·부채감축 등의 명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ㅇ "현저히 저해할 우려"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발동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예시 : "금융기관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편중여신·BIS비율 감소·무수익여신의 증가 등이 우려될 경우"
Ⅳ. 企業政策의 評價
□ 중단없는 기업개혁으로 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의 기반이 마련
ㅇ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노력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4대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 (98말) 352% → (01상반기) 163.3%
□ 일부 제도는 企業活動에 대한 事前的·總量的 制限으로 과도하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도 대두
ㅇ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기업결합 신고, 부당공동행위 규제 등
ㅇ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의 견제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하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상법·증권거래법) :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ㅇ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주목
Ⅵ. 企業政策의 改善方向
1. 基本方向
□ 우리기업의 수준은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아직도 미미하여 기업의 외형을 국내시장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
ㅇ 세계 최고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총량적으로 제약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불리
* Financial Times 세계 500대기업(2001.1.4 시가총액 기준) 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225위), SK통신(270위), 한국통신(297위), 한전(403위) 등 4개사에 불과
ㅇ 우리 대기업의 국내 규제는 해외투자를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은 자국을 비즈니스 중심지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
□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企業活動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
ㅇ 우리 경제의 근간인 製造業의 活性化는 기업정책을 기업 시각에서 합리화 할 필요성을 제기
* 제조업 GDP비중(명목) : (98) 30.9% → (99) 30.7% → (00) 31.3%
ㅇ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대기업의 資金調達·技術移轉을 원활히 하는 효과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는 사후적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하되 企業의 活動에 대한 事前的 規制는 최소화
2. 改善方向
◇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강화하고 支配構造를 先進化하는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전개하되
ㅇ 기업의 창의적 경영을 제약하는 요소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기업조직의 재편, 유망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등 企業의 經營活動에 대한 總量的 規制는 축소·폐지
◇ 나아가 勞動市場의 柔軟化, 常時 構造調整體制의 定着, 會社制度의 先進化를 위한 노력도 병행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미래 핵심역량 투자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出資制限 制度의 運營方向을 再檢討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ㅇ 많은 투자가 출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대한「總量的 制限」
ㅇ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제약
ㅇ 따라서, 향후 5년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출자제한 제도를 폐지
□ 기업결합(M&A), 분사, 지주회사 설립 등 企業組織 再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ㅇ M&A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관련 절차와 신고대상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ㅇ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채비율 및 지분율 규제와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요건을 완화
□ 산업발전의 근간인 회사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 발굴을 통해「親기업경영환경」을 구축
ㅇ 지배구조·구조조정 관련 주식회사 제도의 합리화 및 유한회사의 활성화
□ 정리해고 요건 및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M&A 활성화,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의 회생과 퇴출 촉진으로 常時構造調整시스템을 정착
◇ 선진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아직도 초보 수준
ㅇ 따라서 세계적 대규모의 기업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競爭力 强化基盤을 조성해 줄 필요
◇ 企業經營環境의 先進化로 수출과 투자의 중심인 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해 製造業 競爭力을 국제수준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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