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업정책 개선방안(기업경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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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정책의 검토배경

Ⅱ. 외환위기 이후 기업정책의 전개

Ⅲ. 기업정책의 재검토
1. 출자총액제한제도
2. 기업조직 재편 관련 규제
3. 회사제도
4. 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5. 노동시장의 유연화
6. 지배구조개선 및 경영투명성 강화장치의 보완
7. 은행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제한 완화

Ⅳ. 기업정책의 평가

Ⅴ. 기업정책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업의 금융업 전환을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비금융주력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금융기관을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전향적으로 허용
① 비금융회사의 자기자본 비중 : (현행) 25%이상 → (조정) 50%이상
* 자본금의 과반수인 50%이상의 자본이 비금융회사의 자본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
② 비금융회사의 총자산합계 : (현행) 2조원 이상 → (조정) 30조원 이상
* 30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 대략 1∼5대 기업집단이 포함됨
(2) 비금융주력자의 외국인보유지분 이내 주식보유 제한 관련
□ 외국인의 주식보유비율을 초과하여 비금융주력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ㅇ 내·외국인 간의 역차별을 통해 건전한 국내자본의 은행경영 참여를 막는 결과를 초래
□ 또한 비금융주력자가 외국인의 보유지분을 초과하는 지분 보유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비추어질 우려
ㅇ 비금융주력자라도 당해 은행의 주주인한 보유주식수에 비례하는 의결권(주주평등권)을 당연히 보유해야 할 것임
(3)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관련
□ 개정안에 의하면 전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본증가·자산처분·부채감축 등의 명령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ㅇ "현저히 저해할 우려"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발동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임
* 예시 : "금융기관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편중여신·BIS비율 감소·무수익여신의 증가 등이 우려될 경우"
Ⅳ. 企業政策의 評價
□ 중단없는 기업개혁으로 大馬不死의 신화가 사라지고 경영투명성 강화의 기반이 마련
ㅇ 강도 높은 재무구조개선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노력 등을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
* 4대 주채무계열 부채비율 : (98말) 352% → (01상반기) 163.3%
□ 일부 제도는 企業活動에 대한 事前的·總量的 制限으로 과도하게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문제도 대두
ㅇ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 관련 규제, 기업결합 신고, 부당공동행위 규제 등
ㅇ 특히,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의 견제장치가 도입된 상황에서 중복규제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하
*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상법·증권거래법) : 대표소송 등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집중투표제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설치의무화 등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는 최소화할 필요
ㅇ 국내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다국적기업이 진출해 있는 상황에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주목
Ⅵ. 企業政策의 改善方向
1. 基本方向
□ 우리기업의 수준은 글로벌 경쟁의 관점에서 아직도 미미하여 기업의 외형을 국내시장의 시각에서만 보는 것은 문제
ㅇ 세계 최고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는 우리 기업의 활동을 총량적으로 제약시키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불리
* Financial Times 세계 500대기업(2001.1.4 시가총액 기준) 중 한국기업은 삼성전자(225위), SK통신(270위), 한국통신(297위), 한전(403위) 등 4개사에 불과
ㅇ 우리 대기업의 국내 규제는 해외투자를 선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
ㅇ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은 자국을 비즈니스 중심지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
□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企業活動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할 필요
ㅇ 우리 경제의 근간인 製造業의 活性化는 기업정책을 기업 시각에서 합리화 할 필요성을 제기
* 제조업 GDP비중(명목) : (98) 30.9% → (99) 30.7% → (00) 31.3%
ㅇ 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中小企業에 대한 대기업의 資金調達·技術移轉을 원활히 하는 효과
개별 기업의 위법행위는 사후적으로 철저히 규제하고 관리하되 企業의 活動에 대한 事前的 規制는 최소화
2. 改善方向
◇ 企業經營의 透明性을 강화하고 支配構造를 先進化하는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전개하되
ㅇ 기업의 창의적 경영을 제약하는 요소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선
◇ 기업조직의 재편, 유망분야에 대한 신규투자 등 企業의 經營活動에 대한 總量的 規制는 축소·폐지
◇ 나아가 勞動市場의 柔軟化, 常時 構造調整體制의 定着, 會社制度의 先進化를 위한 노력도 병행
□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과 미래 핵심역량 투자에 제약을 주지 않도록 出資制限 制度의 運營方向을 再檢討할 필요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에 대하여는 타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25%로 제한(공정거래법 제10조)
ㅇ 많은 투자가 출자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에서 현행 제도는 기업의 투자 및 경영활동에 대한「總量的 制限」
ㅇ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제약
ㅇ 따라서, 향후 5년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출자제한 제도를 폐지
□ 기업결합(M&A), 분사, 지주회사 설립 등 企業組織 再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대응
ㅇ M&A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 신고관련 절차와 신고대상기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검토
ㅇ 지주회사에 대한 과도한 부채비율 및 지분율 규제와 소규모 분사기업에 대한 기업집단 계열사 편입요건을 완화
□ 산업발전의 근간인 회사의 제도적 환경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개선방안 발굴을 통해「親기업경영환경」을 구축
ㅇ 지배구조·구조조정 관련 주식회사 제도의 합리화 및 유한회사의 활성화
□ 정리해고 요건 및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 완화 등 勞動市場의 柔軟性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 M&A 활성화, 통합도산법을 통한 기업의 회생과 퇴출 촉진으로 常時構造調整시스템을 정착
◇ 선진기업과 경쟁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아직도 초보 수준
ㅇ 따라서 세계적 대규모의 기업과 경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競爭力 强化基盤을 조성해 줄 필요
◇ 企業經營環境의 先進化로 수출과 투자의 중심인 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해 製造業 競爭力을 국제수준으로 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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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6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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