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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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SOFA 협상의 진행과정
II. SOF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
III. SOFA에 대한 미국입장에 대한 반박
IV. SOFA 개정에 대한 정책제언
V. 맺는말

본문내용

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조항을 삭제할 것.
.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를 최소한 피의자 공소시점으로 조정 (제22조 5항 다)
: 피의자가 미군당국의 수중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절차가 끝난 뒤에야 신병인도
후 구속할 수 있던 것을 공소시점으로 앞당기고,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인 경우에는
공소 이전에도 가능케 개정
.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 폐지 (본협정 제22조 9항 / 합의의사록)
- 미국 대표의 입회없이 미군피의자의 예비수사.수사 또는 재판진행 불가능 조항 삭제
- 미국 대표의 참여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 진술의 유죄증거채택 불가능 조항 삭제
-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 삭제
- 검찰의 상소권 제약 조항 삭제
- 혐의 받는 범죄의 범행시 또는 제1심 법원의 원판결 선고시 보다 중한 형을 받지 않을 권리
규정조항 개정 : 지나친 한국사법부에 대한 불신
. 공무의 최종판단을 한국법원에 일임 (양해사항 제22조 3항 가-3-가)
- 공무증명서 발급 주체가 너무 광범위한 것을 특정 미군장성으로 한정시킬것.
- 공무의 최종판단은 한국법원에 일임하도록 할 것. (나토 협정과 미일 협정에 준함)
[민사]
. 공무집행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비율에 따른 배상금 분담 (본협정 제22조 5항 마)
- 우리나라가 아무런 책임이 없더라도 배상금의 25%를 부담하도록 한 규정 삭제
- 한-미 공동의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배상금을 무조건 균등부담토록 할 것이
아니라 책임비율별로 분담토록 함.
. 민사소송 및 판결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 마련
- 복잡한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용키 위한 세부규정 신설.
- 판결 후 집행절차도 자세히 규정. 특히, 미군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 명시.
. 미군 차량의 보험가입 의무조항 신설
[시설과 구역]
. 미군기지 임대계약 체결, 기지 사용료 징수
: 임대계약은 양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 직접 체결하되 5년을 갱신주기로 하고 적정한 기지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유효기간을 5년단위로 한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내법상 '기지공용수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본 국내법 참조)
[환경]
. 환경 관련 규정 신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측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
- 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배상의무조항을 신설
: ① 협의 및 사전통보의무 ② 오염실태조사와 관련한 시설 및 구역에의 접근보장의무 ③ 환경오염피해조사요청 허가의무 ④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⑤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⑥ 책임자처벌 및 재발방지보장 ⑦ 손해배상청구에의 협조의무 등과 같은 미군당국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환경법규의 적용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
: 기지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환경법규가 적용되도록 함.
- 환경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조항을 신설
: 환경관련소송과 판결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규정을 마련함.
[노무]
. 간접고용제로 전환 (제17조 제1항, 제2항) : 미일협정, 나토협정에 준함
. 고용 안정 및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 합중국 군대의 군사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제17조 제3항,
합의의사록 제2항)
- 현행 70일의 냉각기간 축소
- 합동위원회 등에 근로자대표의 참여 보장
- 고용주의 범위에서 초청계약자 제외
[통관, 관세, 과세 등]
. 관세특권의 제한 및 세관검사 강화
. 보건 및 위생검역의 강화
- 인간이나 동식물의 예방과 통제에는 '한국법규와 절차'가 시설 및 구역내 미군구성원과 군속
및 가족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 한국당국은 국내에 반입되는 주한미군용 식품에 대한 검역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는 별도의 시행합의서에 규정한다.
. 비세출자금기관의 지나친 수익사업에 대한 조세 부과
- 비세출자금기관을 통한 '불법처분'의 통제를 강화하고, 비세출자금기관에 대한 '비자격자'
의 이용을 제한함.
- 특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세요건'을 명시함.
- 비세출자금기관의 과세특혜를 남용한 지나친 수익사업(슬롯머신 등)에 대해서는 한국정부
가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영어본 우선]
본협정 제31조는 한국어와 영어로 2개의 정본을 작성하는 데, 해석상 상위가 있을 때에는 영어본을 우선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양 정본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로 개정할 것. 이것은 어느 나라 협정에도 유례가 없음.
V. 맺는말
SOFA에 대한 미국입장은 자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논거로 일관하고 객관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를 패권주의적 시각과 냉전시대의 기득권유지라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34년전 냉전이 치열했던 시대인 1966년에 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이제 1990년대 이후 탈냉전시대를 맞아 동반자시대를 추구하는 한미관계에 걸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 협정개정의 기본방향은 상호성, 평등성으로 군사적 주권이 회복되는 한미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부분이 아닌 전면개정'이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수준은 최소한 미일협정 수준이어야 하고, 가장 문제점이 많은 합의의사록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손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정권자체의 정당성시비에서 자유로운 국민의 정부는 과거 정권같은 소극적 자세를 탈피하여 SOFA 협상에 당당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차제에 일본의 오끼나와 현의회가 보여준것처럼 제16대 국회가 SOFA개정촉구 결의수준을 넘어 불평등한 SOFA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한-미 SOFA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도 결의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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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7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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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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