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분포
2. 산업연수생제도란
3. 불법체류자들은
4. 피해사례
5.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으로 오는가?
6.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상 자치는?
7.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송판결
8.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문제
9.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0. 마지막으로...
2. 산업연수생제도란
3. 불법체류자들은
4. 피해사례
5.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한국으로 오는가?
6.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상 자치는?
7.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송판결
8.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에 따른 문제
9.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10.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일부의 잘못된 홍보로 인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송출국의 인력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무시한 공론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불법체류자가 거의 사라지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능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약간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허가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경제에도 실이익이된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우리 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으로서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우리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제정하기 앞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심사 시에는 그들의 확실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일상 생활과 근로시 부딪히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국 전 어느 정도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연수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 시 작업에 관련한 자격증 유무를 중요시하여, 고급 인력을 선발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
1. 현재 한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금이나 송금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현찰을 소지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범죄자들의 범죄대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 땀흘려 벌은 돈을 브로커에게 맡겨 달러를 밀반출하다가 브로커가 체포되어 몇 백명의 임금이 압수되어 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오명과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그들의 신분이 확실하게 파악되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 현재 정부는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와 같다면 '세계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네팔 왕립대학교나 방글라데시 국립대학 등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도 많다. 이들은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 과연 우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에 건너가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본에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남미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남미 사람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일본에 왔었고 이들이 돈을 벌어 돌아가서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사장들이 되어 친 일본 우호정책들을 펴 나간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는 후지모리라는 일본인 3세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제 나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일본인을 세우다니! 라고 의아해 한다. 그것도 한표 한표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있을까?
3.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국제노동기구(ILO) 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취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난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외국인력의 문제로 인해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외교적 마찰의 소지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사용비용을 오히려 외국보다 비싸게 지불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이나, 노동착취의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연변 기아기술훈련원장 피습사건이나 페스카호 선상반란사건, 그리고 우리 나라 관광객에 대한 위협행위 등은 이러한 상황을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95년 9월에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위를 비롯해서 항의공문 비난기사 등 전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윤추구 내지는 경쟁력강화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화의 기치 하에서 인류의 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제3세계와의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제도를 평가할 때 단지 중소기업에게 어느 제도가 유리한가하는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조선족을 포함한 인근 개발도상국과의 선린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송출국의 인력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을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무시한 공론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불법체류자가 거의 사라지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능력에 걸맞는 수준으로 약간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허가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경제에도 실이익이된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면 국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우리 나라에는 법치국가로서 근로기준법이 있다. 이는 근로의 최저 기준선을 제시한 법으로서 기준선 이상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법으로 정해 꼭 지키도록 하고 어기면 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알리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고용 허가제는 우리 나라의 법을 지키기 위함인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제정하기 앞서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무분별한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서 취업비자를 심사 시에는 그들의 확실한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에서의 일상 생활과 근로시 부딪히는 언어장벽과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국 전 어느 정도의 한국어 습득과 한국 문화 연수를 충분히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내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선발 시 작업에 관련한 자격증 유무를 중요시하여, 고급 인력을 선발하는데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합법화에 따른 긍정적 변화
1. 현재 한국 내 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전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이며,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예금이나 송금 등의 어려움으로 대부분이 현찰을 소지하고 있는 바 금품을 노린 범죄자들의 범죄대상으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 땀흘려 벌은 돈을 브로커에게 맡겨 달러를 밀반출하다가 브로커가 체포되어 몇 백명의 임금이 압수되어 지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이 모든 오명과 책임을 우리 정부가 뒤집어쓰고 있는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그들의 신분이 확실하게 파악되면 이러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2. 현재 정부는 '세계화'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국정의 제1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이와 같다면 '세계화'나 '국가 경쟁력 강화'는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비근한 예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네팔 왕립대학교나 방글라데시 국립대학 등의 최고학부를 나온 고학력자들이며 의사, 변호사를 비롯하여 교사들도 많다. 이들은 장차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한국에 와서 이처럼 수모와 천대를 당하고서 과연 우리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될 때 한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금도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에 건너가 돈을 벌겠다고 나섰다가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일본에도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취업하고 있고 특히 남미 쪽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했다고 한다. 남미 사람들 역시 고학력자들이 일본에 왔었고 이들이 돈을 벌어 돌아가서는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 사장들이 되어 친 일본 우호정책들을 펴 나간다고 한다. 얼마 전 페루에서는 후지모리라는 일본인 3세가 60%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이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제 나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일본인을 세우다니! 라고 의아해 한다. 그것도 한표 한표 주권을 행사해서 선택한 일이기에 더욱 이해되지 않는다. 이보다 더 큰 '세계화!' '국가 경쟁력 강화!'가 있을까?
3. 우리 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 국제노동기구(ILO) 상임 이사국 진출 등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연수생'으로 취급하는 등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난과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외국인력의 문제로 인해 각 나라의 대사관에서는 우리 정부에 항의를 하고 있으며 외교적 마찰의 소지와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는 외국인 사용비용을 오히려 외국보다 비싸게 지불하면서도 국제적으로 인권탄압이나, 노동착취의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반한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연변 기아기술훈련원장 피습사건이나 페스카호 선상반란사건, 그리고 우리 나라 관광객에 대한 위협행위 등은 이러한 상황을 잘 증명해 준다. 그리고 95년 9월에 주 필리핀 한국대사관 앞에서 산재를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시위를 비롯해서 항의공문 비난기사 등 전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이윤추구 내지는 경쟁력강화라는 좁은 시각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나라가 세계화의 기치 하에서 인류의 문제에 책임있게 대응하며 제3세계와의 우호적인 선린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외국인노동자제도를 평가할 때 단지 중소기업에게 어느 제도가 유리한가하는 차원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조선족을 포함한 인근 개발도상국과의 선린관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임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정책의 출발점은 내외국인의 동등대우 원칙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의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외국인 노동자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조건으로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고, 현 단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기술 연수생을 포함하여 노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