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제9강)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9강 재산과 법률

Ⅰ.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Ⅱ. 보증

본문내용

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한 약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손해액이 예정액보다 많거나 적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귀하는 매도인의 해약통보에 대해 실제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없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핵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과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졍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뜻합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6딪 10811 판결 : 1991. 3. 27. 선고, 90다 14478판결).
그런데 귀하의 사안을 보면, 매매계약의 해제가 매도인측의 일방적인 이익만을 고려하여 매도인이 해제한 것이고 비록 예정액이 거래관행상 인정되고 있는 매매대금의 10%의 범위를 초과한 16.7%라 할지라도 민법 제398조 제2항의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매도인 A를 상대로 하여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계약금의 배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
사 례
저는 2층집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업자와 공사대금 3,300만원, 공사기간 3개월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던 바, 건축업자는 공사도중에 재료비 및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금액을 올려주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부동산 소개업소에 문의하였더니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사를 맡기라고 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의 법적표력은 어떠한지요?
내용증명우편이란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증명받을 수 있는 우편제도를 말하며 실제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나 해제.해지의 통지를 할 때 또는 빚 독촉을 할 때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단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강력히 표시하고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로 되었을 경우 그 증거로 남는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러한 경우 내용증명과 함께 배달증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달리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공사를 진행치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면 차후 상대방측에서 계약해제 사실을 다투는 경우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까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 입증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키워드

  • 가격1,3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2.11.28
  • 저작시기200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35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