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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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헌법이론

제1장 헌법관
Ⅰ.법실증주의(규범주의) 헌법관
Ⅱ.결단주의 헌법관
Ⅲ.통합주의 헌법관

제2장 헌법의 종류
Ⅰ.Lowenstein의 헌법분류
Ⅱ.케네드 위어의 분류

제3장 헌법의 개정

제4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장 헌법조문 해석

본문내용

의 고유권능). 자치위임설(국가의 위임된 권능)
8.법적 성격---Schmitt는 제도적 보장으로 이해
9.내용---자치기능보장. 자치단체보장. 자치사무보장
10.자치권의 보장---전권능성(법률이 국가사무로 유보한 것 이외에는 모든 사무를 그 내용으로 함). 자기책임성(자신의 권한에 속하는 자치행정사무를 간섭없이 할 수 있음)
11.현대국가에서의 지방자치의 위기원인---사회구조의 변화. 광역행정과 행정중앙집권화의 촉진. 정당정치의 발전. 지방재정의 궁핍
12.단체자치형을 주로하며 주민자치형이 보완된 혼합형
13.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상급(특별시. 광역시. 도). 하급(시. 군. 구) 두 단체는 각각 대등한 법인이며, 상하복종관계가 아님.
2)특별---지방자치단체조합
14.지방자치단체의 성격---지방적 단체이며. 인격을 가진 법인. 지역적 단체. 독자적 목적을 가진 단체. 기능이 국가로부터 부여된 단체
제118조(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1항---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2항---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18조 분석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소청인
선거인.정당.후보자
정당. 후보자
기간
14일 이내
14일 이내
피소청인
당해선관위장
당선인. 선관위장(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의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
1.지방의회의 권한---의결권(조례의 제정과 개폐. 예산의 성립.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감사 및 조사권. 단체장에 대한 출석, 답변요구권). 자율권(내부조직권. 회기결정. 의회규칙제정권). 선출권
제119조(경제질서의 기본. 경제의 규제. 조정)
1항---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사회적 시장경제주의.
제120조(천연자원의 채취. 개발등의 특허. 보호)
1항---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2항---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1조(농지의 소작금지. 임대차. 위탁경영)
1항---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2항---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경자유전의 원칙---6공헌법신설
제122조(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국토의 전국민 생산 및 생활기반성---신설
제123조(농.어촌종합개발과 중소기업보호. 육성)---6공헌법 신설조항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초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4항---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 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5항---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124조(소비자보호)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사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소비자의 권리 보장이 아니다.
제125조(무역의 육성)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 조정할 수 있다.
제126조(사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등 금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1항---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6공헌법신설
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5공헌법신설 (지적법. 건축법. 전파관리법. 약품관리법)
3항---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8조(개정제안권)
1항---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2항---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128조 분석
1.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하여 명문규정을 둔 헌법---우리나라 2차 개정 헌법. 불란서 5공화국 헌법. 일본헌법. Bonn 기본법
제129조(개정안공고기간)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개정안의 의결과 확정. 공포)
1항---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항---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130조 분석
1.개정된 헌법의 효력 발생시기---공포시설(관례)
2.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투표인 10만명이상의 찬성으로 중앙선관위장을 피고로 투표일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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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1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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