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제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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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형제도의 의미
2) 사형제도의 역사
3)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
4) 사형존치론(찬성론)
5) 사형폐지론(반대론)
6) 사형제도의 개선책

3. 결론

본문내용

아래 악용되고 있다.
◎학자들의 폐지론의 입장
① 베까리아(Cesare Bonesana Marsese 야 Beccaria, 1738-1794)
사회계약설을 근거로 하여 사형을 부정함
형벌의 본질은 응보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장래적인 범죄의 예방과 사회일반인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팔요한 한도를 넘는 형벌은 잔학하고 부정하므로 사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되어야 한다.
② 나탈레(Tomaso Natale, 1733-1819)
사형폐지, 고문페지를주장
사형은 범죄를 막고 범죄를 뿌리채 뽑으며 범죄를 중지시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 기에 충분하지 않다.
③ 페스탈로찌(Johan Heinrich Pestalozzi, 1746-1827)
사형은 범인에게 가치가 적은 것, 형의 집행에 오히려 민심을 흉폭하게 하는 것 등의 이 유로 사형 폐지 적극 주장함
④ 인도주의적, 문학적 폐지론
존 하워드(John Howard),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 벤담(Jeremi Bentham)
극단적인 형벌제도의 반대, 강경히 사형폐지 주장
◎우리 나라의 폐지론
사형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폐지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으로 사형제도 찬성론자의 위혁력에 대한 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혁력에 대해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위혁력에 의한 일반 예방적 효과가 다른 형벌에 비해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형제도는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타인을 죽이면 사형에 의해 자기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나면 환언하여 자기만 죽으면 타인을 죽여도 좋다는 정당화의 심리, 모방의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6)사형제도의 개선책
◎특별무기자유형제도
◎사형폐지의 시점과 사형정책
①사형을 제도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을만큼 흉악범죄가 감소하는 시점
②흉악범죄의 감소에 수반하여 사회 구성원이 흉악범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진정화 하 기에 이른 시점
③사회구성원의 흉악범죄에 대한 냉정한 태도의 반응으로서 법관이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도 사형적용을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점
▷현대사회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대다수 국가들은 거의 사형에 대체할 수 있는 극형 으로서의 "무기(종신)형"을 도입함으로써 사형에 상당한 범죄를 행한 흉악범죄에 대응하 고 있다.
◎제도의 도입필요성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지만 현행 무기자유형은 일률적으로 10년 이상의 수형생활을 하고 재범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석방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흉악범죄자라 할지라도 범죄적 책임과 상관없이 형법과 행형법이 정하는대로 요건만 충족되면 가석방이 허용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법의식에게서도 부합하지 못한다. 또한 무기수 가석방 시 결정의 주체가 행정기관이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기자유형에 관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이를 대신할 대체형으로서 더욱 강화된 무기자유형제도가 필요하다.
◎제도의 검토
대부분의 사형폐지국에서는 사형에 대신할 형으로서 무기 자유형(종신형)을 채택한다.
①채택국가 -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제국, 스웨덴, 덴마 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제국
②독일
종신자유형 - 15년 형을 종료하고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부 가석방이 되 며 이 경우의 보호관찰기간은 최고5년이라고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가석방의 기회를 주 고 있다.
③프랑스 - 1981년 사형 폐지, 특별한 형벌없이 현행 무기자유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15년의 집행 경과 후에 가석방의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④우리 나라 -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도입을 주장
독일과 같은 상대적 종신형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점이 있어 절대적 종신형이 한국의 현실에서 불가피하다. 절대적 종신형은 일생동안 사회로 복귀할 수 없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형보다도 엄한 형벌이다. 사형제도폐지시점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국민 의 법의식이 변화된 시점에서라면 절대적 종신형 제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보장의 법 조항과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성 이 제기된다. 따라서 우리 현행형법하의 무기자유형보다 강화된 형태로서의 특별무기자유 형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형집행유예제도와의 균형과 유족 및 국민감정 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 후 20년을 가석방기산일로 하되 사회감정 및 개전의 정을 조건으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형에 대체할 '특별무기자유형'을 채택하는 경우에 입법론으로서 는 사건마다 개별심리를 하여 무기형도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무기자유형'과 일반 무기형의 병과도 가능토록 할 것과 특별무기자유형의 경우는 2개까지 한정하여 병과가 가 능할 것등이 제안되어야 한다.
3. 결론
이상 위에서 사형존폐론과 현황, 페지론에 대한 개선책으로 제시한 특기무기자유형제도 등에 대해 검토해봤다. 무릇 범죄는 형벌의 경중과의 관계가 아니고 경험적, 본능적 요인에 의한 자연 현상이며, 따라서 사형은 범죄에 대한 위하력이 없을 뿐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다. 거기에 따른 처벌은 상황이나 환경, 사회조건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는 것은 말할 수 없다. 둘 다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신경써야 할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사형에 대한 실황을 맞혀야 하고 계속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가, 폐지를 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http://user.chollian.net/~humjus
http://bobesum.mytripod.co.kr/index/html
http://songkw.com.ne.kr/toron/toll-2.htm
www.hanico.kr
www.hli-korea.org(국제생명운동한국지부)
이훈동, 사형제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2002. 제16호)
신원하,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는가? <고신신학> (고신신학회 2002 봄. 제3호)
박양빈, 사형존폐론, <교정연구> (한국교정학회 1992.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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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2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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