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개정안(판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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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强制執行의 一時停止를 命할 수 있고 擔保를 提供하게 하고 强制執行의 實施를 命하거나 實施한 强制處分의 取消를 命할 수 있다.
② 擔保없이 하는 强制執行의 停止는 그 執行에 依하여 補償할 수 없는 損害가 있는 것을 疏明한 때에 限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이 裁判에 對하여는 不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④ 上訴追完의 申請의 경우에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으면 이 法院이 第1項의 裁判을 한다.
第474條 【上訴提起로 인한 執行停止】 假執行宣告있는 判決에 대하여 上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第47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475條 【擔保供託의 法院】① 이 編의 規定에 依한 擔保의 提供이나 供託은 原告나 被告의 普通裁判籍所在地의 地方法院 또는 執行法院에 할 수 있다.
② 擔保를 提供하거나 供託을 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證明書를 付與하여야 한다.
第500條【再審 또는 上訴의 追後補完申請으로 말미암은 執行停止】 ① 再審 또는 第173條에 따른 上訴의 追後補完申請이 있는 경우에 不服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法律上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疎明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擔保를 제공하게 하거나 擔保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强制執行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擔保를 제공하게 하고 强制執行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强制處分을 取消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擔保 없이 하는 强制執行의 정지는 그 執行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損害가 생기는 것을 疎明한 때에만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은 辯論 없이 할 수 있으며, 이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할 수 없다.
④ 上訴의 追後補完申請의 경우에 訴訟記錄이 原審法院에 있으면 그 法院이 第1項 및 第2項의 裁判을 한다.
第501條【上訴提起 또는 변경의 訴提起로 말미암은 執行停止】 假執行의 宣告가 붙은 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한 경우 또는 定期金의 지급을 명한 確定判決에 대하여 第252條第1項의 규정에 따른 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第500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第502條【擔保를 供託할 法院】 ① 이 編의 규정에 의한 擔保의 제공이나 供託은 原告나 被告의 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地方法院 또는 執行法院에 할 수 있다.
② 擔保를 제공하거나 供託을 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 이 編에 規定된 擔保에는 달리 規定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第112條, 第113條, 第115條 및 第11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이 編에 규정된 擔保에는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22條·第123條·第125條 및 第126條의 규정을 準用한다.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少額事件審判法
第7條【期日指定 등】① 訴의 提起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遲滯없이 辯論期日을 정하여야 하며, 되도록 1回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終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前項 後段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判事는 辯論期日 이전이라도 當事者로 하여금 證據申請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少額事件審判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 【期日指定 등】 ① 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判事는 民事訴訟法 第256條 내지 第258條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辯論期日을 정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判事는 되도록 1회의 辯論期日로 審理를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判事는 辯論期日 이전이라도 當事者로 하여금 證據申請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第10條【證據調査에 관한 特則】④ 判事는 民事訴訟法 第33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當事者本人을 訊問하여 이를 證據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判事는 當事者에게 宣誓를 하게 하여야 한다.
第10條第4項을 삭제한다.
現 行
改 正 案
民事訴訟費用法
第7條【通信費】通信과 運搬에 요한 費用은 그 實費額에 의한다.
<신 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⑩ 民事訴訟費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條【通信費】① 通信과 運搬에 들어간 費用은 그 實費額에 의한다.
② 각종 訴訟書類 및 訴訟記錄에 관한 第1項의 費用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執行官에게 지급할 費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民事調停法
第7條【調停機關】③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受訴法院이 調停에 회부한 事件으로서 受訴法院이 스스로 調停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④ 第3項의 경우에 受訴法院은 調停擔當判事와 동일한 權限을 가진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⑪ 民事調停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7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삭제한다.
現 行
改 正 案
民事訴訟등印紙法
第2條【訴狀】④ 財産權上의 訴로서 그 訴價를 算出할 수 없는 것과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의 訴價는 1千萬 100원으로 한다.
第7條【화해신청서 등】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 규정액의 반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第14條【委任規定】第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訴價와 第8條 내지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印紙額은 經濟事情의 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增減할 수 있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⑨ 民事訴訟등印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訴狀】④ 財産權上의 訴로서 그 訴訟目的의 값을 算出할 수 없는 것과 非財産權을 目的으로 하는 訴訟에 있어서 訴訟目的의 값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第7條【和解申請書 등】② 支給命令申請書에는 第2條 規定額의 10분의 1의 印紙를 붙여야 한다.
第14條【委任規定】<삭제> 第8條 내지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印紙額은 經濟事情의 變動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이 改正될 때까지 大法院規則으로 이를 增減할 수 있다.
附 則
第1條 【施行日】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이 법 第2條第3項, 第6條第1項 및 第2項, 第7條第3項, 第8條第2項, 第9條第4項第1號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2條 【經過措置】이 法 施行 당시 法院에 係屬 중인 事件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 가격3,300
  • 페이지수116페이지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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