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사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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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第287條第3項 및 第288條第4項에 따른 假處分取消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309條第1項 내지 第4項 및 第6項의 규정을 각각 準用한다.
第721條 【係爭物所在地의 法院이 命하는 假處分】 ① 急迫한 境遇에는 係爭物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地方法院은 假處分의 當否에 關한 辯論을 하기 爲하여 本案管轄法院에 相對方을 召喚할 申請期間을 定하고 假處分을 命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期間을 徒過한 境遇에 債務者의 申請이 있으면 地方法院은 그 假處分을 取消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裁判은 辯論없이 할 수 있다.
第722條 【本案의 管轄法院】 이 章에 規定한 本案管轄法院은 第1審法院으로 한다. 다만, 本案이 第2審에 係屬한 때에는 그 係屬法院으로 한다.
第723條 【裁判長의 權限】 急迫한 境遇에 辯論을 要하지 아니하는 것에 限하여 裁判長은 이 章의 申請에 對한 裁判을 할 수 있다.
< 삭 제 >
第311條【本案의 管轄法院】 이 編에 규정한 本案法院은 第1審 法院으로 한다. 다만, 本案이 第2審에 係屬된 때에는 그 係屬된 法院으로 한다.
第312條【裁判長의 權限】 급박한 경우에 辯論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裁判長은 이 編의 申請에 대한 裁判을 할 수 있다.
부칙에 의한 다른 법률 개정부분
現 行
改 正 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民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52條의2 【職務執行停止 등 假處分의 登記】 이사의 職務執行을 정지하거나 職務代行者를 선임하는 假處分을 하거나 그 假處分을 변경.取消하는 경우에는 主事務所와 分事務所가 있는 곳의 登記所에서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60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60條의2 【職務代行者의 權限】 ① 第52條의2의 職務代行者는 假處分命令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法人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法院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職務代行者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法人은 善意의 第3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現 行
改 正 案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第265條 【준용 규정】제199조, 제207조, 제208조, 제209조제2항, 제210조, 제382조제2항과 제399조,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3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83條의2 【業務執行停止假處分 등의 登記】社員의 業務執行을 정지하거나 職務代行者를 선임하는 假處分을 하거나 그 假處分을 변경.取消하는 경우에는 本店 및 支店이 있는 곳의 登記所에서 이를 登記하여야 한다.
第200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200條의2 【職務代行者의 權限】 ① 第183條의2의 職務代行者는 假處分命令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法人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法院의 許可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職務代行者가 第1項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會社는 善意의 第3者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26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5條 【準用規定】 第183條의2·第199條·第200條의2·第207條·第208條·第209條第2項·第210條·第382條第2項·第399條 및 第401條의 규정은 淸算人에 準用한다.
現 行
改 正 案
第107條 【그 밖의 登記囑託을 할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審 受訴法院은 會社의 本店과 支店 所在地의 登記所에 그 登記를 촉탁하여야 한다.
..... 5. 株式會社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이나 有限會社의 理事, 監事 또는 淸算人에 관하여 職務의 執行을 정지하거나 그 職務代行者를 選任한 때 또는 그처분을 변경하거나 取消한 때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非訟事件節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07條第5號를 삭제한다.
現 行
改 正 案
부동산등기법
第134條【未登記不動의 처분제한의 登記】
1 未登記不動産에 대하여 所有權의 처분 제한의 登記囑託에 의하여 登記를 하는 때에는 登記用紙중 登記番號欄에 番號를 기재하고, 事項欄에 所有者의 姓名 또는 명칭, 住所 또는 事務所所在地와 처분 제한의 登記를 명하는 裁判에 의하여 所有權의 登記를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 第57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不動産登記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不動産登記法 第134條에 第3項 내지 第6項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34條【未登記不動産의 處分制限의 登記】③ 第1項의 경우에 法院의 裁判에 기초한 處分制限의 登記囑託에 따라 건물의 登記를 하는 때에는 第131條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건물이 建築法上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登記簿중 表示欄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④ 第3項 단서에 따라 登記된 건물에 대하여 建築法上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建物의 所有權登記의 名義人은 1월내에 第3項 단서에 따른 기재에 대한 抹消登記를 申請하여야 한다.
⑤ 第4項의 경우에는 第52條 및 第131條의2第2項의 규정을 準用한다.
⑥ 第4項의 규정에 따른 抹消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申請書에 使用承認을 받았음을 證明하는 建築物臺帳謄本이나 이를 證明할 수 있는 書類를 붙여야 한다.
現 行
改 正 案
< 신 설 >
附則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民事訴訟費用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10條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第10條의2【第3債務者의 供託費用】① 民事執行法 第248條에 따라 債務額을 供託한 第3債務者는 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供託을 위하여 지출한 費用 및 같은 條第4項의 供託申告書 제출을 위한 費用을 지급해 줄 것을 法院에 申請할 수 있다.
② 第3債務者는 民事執行法 第248條第4項의 供託申告書를 낼 때까지 第1項의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費用은 押留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供託金중에서 지급한다.
④ 第1項의 費用算定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支給節次는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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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0페이지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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