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사례와 찬반양론 (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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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 배경 및 경과
1.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
2.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
3. 법정 근로시간 단축 논의 경과

Ⅱ. 선진국의 도입사례
1. 일본의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3. 근로시간 제도 국제비교

Ⅲ. 주5일 근무제가 경제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검토
1.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3.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
(참고) 우리나라의 정상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
4.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Ⅳ.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의견
1. 기본 입각점
2. 주요쟁점별 경제계 의견

Ⅴ. 노동부 주장에 대한 반론
1.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2. 정부입법을 왜 서두나?
3. 국민소득이 1만5천불은 되어야 하지 않나?
4. 실근로시간이 40시간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5.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6. 휴일·휴가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7. 약정휴일·휴가를 비롯 휴가가 너무 많지 않나?


< 표 차례 >

< 표 Ⅱ - 1 > 일본의 주40시간 근로제의 유예조치 대상사업
< 표 Ⅱ - 2 > 주 40시간제로의 단계적 이행의 추이
< 표 Ⅱ - 3 > 일본의 초과근로 제한
< 표 Ⅱ - 4 > 법정근로시간의 국제비교(총 171개국)
< 표 Ⅱ - 5 > 「주 44시간 미만」 국가의 분류 (총 75개국)
< 표 Ⅱ - 6 > OECD 회원국(30개국)의 법정근로시간
< 표 Ⅱ - 7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비교
< 표 Ⅱ - 8 > 연장근로 할증률 국제비교
< 표 Ⅱ - 9 > 연장근로 상한선 국제비교
< 표 Ⅱ - 10 > 탄력적 근로시간제 국제비교
< 표 Ⅲ - 1 > 법정 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인상 효과
< 표 Ⅲ - 2 > 실근로시간의 국제비교
< 표 Ⅲ - 3 > 1989년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경제상황
< 표 Ⅲ - 4 > 89∼91년 기간 중 임금 및 생산성 추이
< 표 Ⅲ - 5 > 정상근로시간의 추정비교
< 표 Ⅳ - 1 > 휴일·휴가제도의 국제비교
< 표 Ⅳ - 2 > 일본의 주 40시간 근로제의 유예조치 대상사업
< 표 Ⅳ - 3 > 업종별 실근로시간 분포
< 표 Ⅳ - 4 > 규모·업종별 주 40시간제 적용시점
< 표 Ⅴ - 1 > 국제기준과 노동부 입법안 비교

본문내용

4.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되었을 때 법개정을 해야 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선진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법정근로시간만 줄인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을 병행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도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줄어든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다.
2) 반론
.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단축 당시 이미 휴일·휴가일수가 우리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휴일·휴가를 줄일 이유도 없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선진국들에는 없는 제도인 유급 월차·생리휴가 등은 물론, 상한선이 없는 연차 휴가, 현재 17일인 공휴일수는 일본(15), 미국(10), 프랑스(11), 영국(8), 독일(9∼12) 등 국가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임.
. 이미 주5일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예외없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거나 근접했을 때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40시간 내외로 줄어든 이후에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현실성이 큰 방안으로 볼 수 있음.
5. 기업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1) 노동부 주장
. 생리휴가 무급화,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기간 단축 및 상한 설정, 휴가사용 촉진방안 마련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다.
- 특히 중소기업의 시행시기를 2006년 이후로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임.
2) 반론
. 노동부는 입법안이 국제기준에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ILO 및 국제기준(특히 일본) 및 관행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 표 Ⅴ - 1 > 참조).
< 표 Ⅴ - 1 > 국제기준과 노동부 입법안 비교
노동부 입법(안)
국제기준
(ILO 기준)
일 본
1 연차휴가일수
15∼25일
15일
(3 Working weeks)
10∼20일
2 연장근로 할증률
50%(현행 유지)
25%
25%
3 유급주휴제도
유급(현행) 유지
없음
없음
4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관행
휴가 사용
촉진방안 마련
없음
없음
5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없음
1년 단위
자료 : 노동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1999.
. 따라서 우리보다 1인당 GDP가 3배 이상 높은 일본보다 더 많이 쉬고,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정하면서, 기업경영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은 시행시기를 늦춰줌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대기업과 하청관계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상 대기업에서 먼저 시행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초과근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주당 실근로시간 53.5시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므로, 적어도 10년 이상은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일본의 경우 1987년 법개정 이후 12년에 걸쳐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 바 있음.
6. 휴일·휴가일수가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일수 「15∼25일」 등으로 입법화 되더라도, 평균 근속연수를 감안하면 일본(10∼20일)보다 연차휴가일수가 많아지지 않아, 국제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2) 반론
. 노동부의 주장대로 5.6년(평균 근속연수) 근속자의 휴가일수는 우리나라 17일, 일본 18일이 되어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하루 적은 것은 사실이다.
.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휴가일수를 일본과 같이 「10∼20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 아울러 경제계의 주장은 단순히 휴가일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본 수준에 맞추어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 만약 할증률 25%,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1년 단위, 유급주휴제도 무급화 등 모든 전반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일본과 똑같이 규정한다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정부 입법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다.
- (상대적으로 유리한) 연차휴가 일수만 일본과 비교하고 할증률 등 다른 제도에 대해서는 일본과 비교하지 않는 노동부의 분석태도는 스스로 국제기준에서 벗어난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함.
7. 약정휴일·휴가를 비롯 휴가가 너무 많지 않나?
1) 노동부 주장
.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법정휴일 휴가외에 약정 휴일·휴가일수가 선진국 및 경쟁국에 비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약정 휴일·휴가는 노사관계의 특성상 다양하므로 직접비교가 곤란하다.
. 아울러 약정 휴일·휴가는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입법이나 정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2) 반론
.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 휴일·휴가일수는 연 10일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 노동부의 주장대로 약정 휴일·휴가는 국가마다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어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조사 등은 대부분 자신의 연차휴가를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만큼 약정 휴일·휴가일수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역사적으로 약정 휴일·휴가문제는 과거 정부의 실질적 영향하에 있던 은행권과 정부투자기관들이 근로자들에게 갖은 명목의 휴가를 주는 데 앞장서온 결과의 산물임을 알아야 한다.
- 아울러 저임금시대·주6일 근무제 하에서 근로자에게 시혜적으로 각종 명목의 약정 휴일·휴가를 신설해 준 기업의 책임도 있음.
. 그런데 이제 와서 개별 사업장의 문제라면서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부의 합당한 처사인지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
. 따라서 입법화나 직접 개입이 어렵다고 한다면, 행정지도 등의 방법을 통해 약정 휴일·휴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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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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