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 논의의 배경(주5일근무)
본 자료는 9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해당 자료는 9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9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논의 배경
Ⅱ. 위원회 구성과 활동 내용
1. 위원회 구성
2. 활동 내용
Ⅲ. 쟁점별 논의 결과
1. 법정근로시간 단축
2. 초과근로 축소
3. 근로시간제도 탄력화
4.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
5. 유급 주휴제
6. 여성 보호규정
7. 연·월차유급휴가제도
8.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정
9. 공공부문의 근로시간
10. 자율적 근로시간단축 유도 방안
11.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Ⅳ. 향후 논의계획

본문내용

89년 근로시간 단축시 경험으로 볼 때, 재정확보 없는 지원방안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함
11.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로시간 단축문제에 있어서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 근래 법정근로시간단축시 선진국에서는 반드시 노·사·정간 협의 과정을 거침
최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국가는 모두가 노사정간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
- 노사정 합의 타결후 추진 : 포르투갈, 핀란드, 오스트리아
- 노사정 협의를 거쳤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협의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입법을 추진 : 일본, 프랑스, 이태리
※ ILO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20조 : 각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권고의 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간에 협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
□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함
특히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법정근로시간 단축시(주로 주 40시간제 도입시)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으로 시행
- 일본, 프랑스, 포르투갈, 중국, 미국 등 대부분 국가
※ ILO 근로시간단축에 관한 권고(제116호 권고) 제1조 : 각국은 국내 사정과 관행, 각 산업의 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통상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 원칙(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단축)의 채택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개선방안
□ 노동계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과는 별개로, 기업간 경쟁 등을 고려할 때 산별·업종별 교섭체제의 확립을 통한 자율적 근로시간 단축이 보다 효과적이며 의미가 있고,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자율적 단축 외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함
12. 근로시간 적용특례·제외규정
가. 현황 및 문제점
□ 근기법 제58조상의 연장근로·휴게시간의 적용특례규정, 제61조상의 적용제외규정에 대해 개편논의가 행해지고 있음
나. 주요 외국의 사례
□ ILO 제1호 협약(공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8시간으로 제한하는 협약, 1919년)에서는 감독·관리직이나 기밀취급업무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항구적 예외, 일시적 예외규정 설정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제30호 협약(상업 및 사무부문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규제에 관한 협약, 1930년)에서는, 이 협약에서 정하는 1일 8시간·1주 48시간의 원칙 적용에 있어서, 사업이나 직무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상당한 범위의 적용제외를 인정하고 있음
- 제116호 권고(주 40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권고, 1962년)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의 항구적 예외·일시적 예외·정기적 예외의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의 특례규정(勞 基準法 제40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에 대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정함
- 그리고 근로시간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규정(勞 基準法 제41조)을 통하여, 일정한 사업 내지 직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노동기준법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 FLSA)에서도 광범위한 시간외근로수당 적용제외그룹을 규정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하여 항상적 예외규정·일시적 예외규정이 존재하며, 최근의 2차 오브리법에서는 관리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규제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함
다. 개선방안
(1) 노동계
□ 관리사무직·연봉제근로자·전문직의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재량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의미하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운수업종을 적용특례규정에서 제외해 줄 것과 연속적 휴게시간 보장 등 보호대책 요구
(2) 경영계
□ 근로시간규제 적용제외범위를 확대(근기법 제61조 개정)하여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적용 근로자를 적용제외범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함
※ 주요 쟁점별 노사 입장
구 분
노 동 계
경 영 계
법정근로
시간단축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휴일·휴가제도 등 7개 항목 개정과 함께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 가능
초과근로 축 소
일, 주, 월 단위 초과근로 한도설정 및 축소(예, 주 10시간)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상
(누진 할증률 도입 등)
시간외 근로수당 할증률 인하(50%→25%)
선택적 보상휴가제
- 1년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미채택시 휴가보상비율은 100%로 설정
근로시간제 도 탄 력 화
현재 여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반대
재량근로제 확대 반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2주, 1월
단위 → 1년 단위)
재량근로제 적용대상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임금 삭감 반대
- 시간단축의 실효성 위해 임금
보전 필요
단축된 시간만큼 임금 삭감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유 급
주 휴 제
현행(유급) 유지
무급으로 전환
유 급
생리휴가
현행(유급) 유지
- 자유사용 보장
유급 생리휴가제도 폐지
연·월차 유 급
휴가제도
월차유급휴가제도 존치
연차유급휴가제도
- 부여요건 완화, 시기변경권 폐지, 대체규정 폐지, 상한선 설정 반대
월차유급휴가제도 폐지
연차유급휴가 상한선 설정(20일)
사용자의 적극적인 사용 권유에도 휴가 미사용시 수당지급 면제
근로시간
단 축
일 정
2001년부터 전면 시행
- 유해위험업종에 대해 일반단축에 비례하는 단축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규모별 ·업종별로 단계적 시행
- 특히 중소기업에의 배려 필요
공공부문의 역 할
정부 및 공공부문의 선도 및 솔선 수범
민간·정부부문 등 모든 부문 종합적 검토 필요
근로시간
제 도 적용범위
적용제외 확대 반대
운수업종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
적용제외 범위 확대
- 관리사무직, 전문직 및 연봉제 근로자는 적용 제외에 포함
Ⅳ. 향후 논의 계획
□ 근로시간단축특위는 다음 사항을 더 논의할 계획임.
- 각 쟁점별 노사간 의견 절충
-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법
- 주 5일제 시행 사업장 의견 청취
- 기타 특위에서 정하는 사항
  • 가격3,300
  • 페이지수28페이지
  • 등록일2002.12.04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438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