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상호,도메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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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상 표

2 ▲ 상 호

3 ▲ 도메인

4 ▲ 맺는글

5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 이용하거나 판매하는 이른 바 Cybersquatting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법적 성격
기업들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상호 또는 서비스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 경우 도메인 네임은 당해 기업 전체를 표창할 수 있고, 또는 당해 기업의 특정 영업만을 표창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들이 웹사이트 주소로 쓰는 도메인 네임은 전자상호라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등 록
한국 인터넷 정보 센터 : 1996. 6 정보화 촉진 기본법 시행령 제 1 7조의 2항에 정보 통신부 장관이 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제시
「도메인 이름 등록 규정」 (2000. 1. 10 부터 시행)
. 타인이 등록하였거나 등록처리중인 도메인 네임은 등록 신청할수 없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센터가 유보한 도메인 네임은 등록 될 수 없다.
.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사용이 타인의 권리 침해,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 할 수 있게 함
. 외국인의 등록자격에 관하여 동 규정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
기본적으로 선 신청 선 처리 원칙에 의거하여 먼저 신청한 자에게 등록을 허용
도메인 가치
. "세상에서 가장 비싸게 팔릴 만한 도메인 콘테스트"
.현재까지 거래됐던 가장 비싼 도메인 "BUSINESS.COM" - 약 80억
.올초 두루넷이 구입한 "Korea.com" - 50억
.아메리카 닷컴의 가치 약 110억
."Cool. com" 의 가치 약 220억
.가장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도메인인 " Sex.com"
- 아무런 홍보도 없이 하루 수십만건의 접속수 기록 (약 330억)
선점에 대한 현행법상의 구제방법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구제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의 상품 또는 영업주체 혼동 행위에의 해당여부가 주로 문제되는데 이 경우 선사용자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도메인 네임이 선 사용자의 상품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할 것. 선점자의 도메인 네임 사용으로 인하여 선 사용자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선 사용자는 선점자의 도메인 네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한 도메인 네임등록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상표권에 기인한 구제
. 도메인 네임 선점자가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도메인 네임을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표가 도메인 네임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쓰여졌다 하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호권에 기인한 구제
. 기업이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 특히 .com이나 co.kr의 경우는 상호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등기 상호권자는 그 도메인 네임의 폐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상호권자의 상호가 주지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만 선점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 부정한 목적 "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도메인 네임으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상호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하는 의도
주요 분쟁 사례
롤스로이드 도메인 사건
『원 고』롤스로이스피엘씨 (ROLLS-ROYCE PLC)
『피 고』윤 영 호
. 주요 내용 (원고측 주장)
- 원고는 피고등이 그 홈페이지에서 원고의 등록상표인 " ROLLS-ROYCE"라는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의 위험이 있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피고의 롤스로이드 사용
-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PROFILE"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 "게시판"의 항목을 두고 있으며 "PROFILE"항목에는 삼성항공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는 등의 간단한 약력을 기재하였고 "항공기", "특허정보", "구매관련"항목에는 해당 항목에 관계되는 관련사이트 주소를 소개하고 해당사이트로 이동할수 있도록 링크시켜놓았고, "게시판"항목에는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하고싶은말 등을 남길수 있도록 하여 운용하고 있다.
. 판결요지
(1) 상표권의 침해행위 여부
상표법상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동종 또는 유사상품에 사용할 것을 요하며, 상표의 사용은 상품등에 사용하는 행위, 상표품을 유통케 하는 행위, 광고적 목적 사용행위등 세가지로 엄격한점 (상표법 제 2조 제 1항 제 6호)
단순히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
(2)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부정 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 혼동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사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의한 혼동야기행위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여기서 '사용' : 영리적 사용만을 의미
(3) 상호권 침해 여부
상인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영업으로 오인할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경우 이를 배척할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상법 제 23조 제 1항, 제 2항)
여기서 '사용' : 상인이 그 상호를 영업상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용
여기서 '부정한 목적' : 자기의 영업을 그 상호에 의하여 표시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킴으로써 타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신용을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려는 목적
(4)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 청구에 대한 판단
도메인 규정 제 12조 제 1항은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법인 또는 단체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외국인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을 신청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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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2.12.0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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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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