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일규칙의 제정 및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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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신용장 통일규칙의 의의
Ⅱ. 신용장 통일화의 필요성
Ⅲ. 은행들에 의한 구체적인 규정의 채택
Ⅳ. 통일규칙의 제정 및 개정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개정
4. 제4차 개정
5. 제5차 개정
Ⅴ. 주요 내용
Ⅵ. 신용장 통일규칙의 적용
Ⅶ. 사 례



참고문헌



한글97로 작성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책임(제9조)
환어음이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환어음의 발행을 신용장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은행은 이 환어음을 부수적인 서류로 간주한다.
신용장 내용의 변경시 개설은행은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임의로 취소할 수 없고 확인 은행은
그 변경의 확인 및 통지시점부터, 수익자는 승낙여부를 통지은행에 통지한 때부터 취소가 불가능하다.
5. 신용장개설/변경 사전통지(제11조)
개설은행이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한 경우 개설 은행은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않는 조건의 신용장을 개설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6. 은행의 서류심사기준(제13조)
서류와 신용장 조건과의 일치여부는 국제표준 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에 의해 결정한다.
7. 서류의 불일치에 대해 개설의뢰인과 교섭(제14조)
개설은행이 하자있는 서류의 수리여부를 개설의뢰인과 사전 교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현실적인 상관행을 반영하였다.
8. 은행간 대금상환(제19조)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한 상환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은 개설은행이 부담하도록 한다.
9. 불명확한 서류의 발행(제20조)
육필, 펙시밀리서명, 천공서명, 스탬프, 기호 또는 기계 및 전자 방식의 인증에 의한 서명 등 다양한 서명방법을 인정한다. 신용장에서 여러 통의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원본1통과 부본으로 된 잔여분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신용장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부본에는 서명이 필요 없다.
10. 운송서류의 서명(제23조)
운송인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인증한 해상선하 증권과 비유통성 해상화물 운송장 및
복합운송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11. Charter Party B/L(제25조)
신용장에서 용선계약선하증권을 허용 또는 요구하는 경우 선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인증한 용선계약선하증권을 수리한다.
12.항공운송서류( 27조)
신용장에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전체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항공운송서류에 의해 포괄되어 있다면 환적을 허용할 수 있다.
13. Courier & Post Receipt(제29조)
특사배달, 속달서비스업체가 날인, 서명 등에 의해 인증한 우송증명서 및 우편수취증을 은행이 수리한다.
14. 운송중개인 발행서류(제30조)
운송인, 복합운송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명시한 경우에만 운송종개인(freight forwarder)이 발행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
15. 보험서류(제34조)
은행은 보험증명서 또는 보험회사나 보험업자, 그의 대리인이 사전 서명한 포괄예정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미리 발행한 보험서류를 수리하고, 신용장이 보험증명서 또는 포괄예정보험신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그 대신 은행은 보험증권을 수리한다.
16. Commercial Invoice(제37조)
상업송장은 발행자의 서명이 필요 없다.
17. 유효기일, 서류제시장소(제42조)
자유매입신용장 이외에는 신용장에 서류의 제시장소를 명시해야 하고, 유효기일은 수익자가 은행에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최종일이다.
18. 양도가능신용장(제48조)
양도신용장의 조건변경시 제2수익자 중 조건 변경에 동의한 수익자에게만 이를 적용하고 동의 하지 않은 수익자에게는 변경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 >
신용장 통일 규칙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신용장 해석 기준과 거래의 준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신용장통일규칙을 채택하므로 무역거래의 대금결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제상업회의소는 각국의 은행들에게 단체적 또는 단독적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대하여 대부분 국가들의 은행이 단체 또는 단독적인 채택을 통하여 자행을 통한 신용장 거래에 통일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용장 통일 규칙은 법이 아니라 국제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거래에 이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 5차 개정 신용장 통일 규칙의 적용에 대하여 제 1조(1993년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간행물 제 500호 화환신용장통일 규칙 및 관행은 본 규칙이 신용장 문언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화환신용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본 규칙은 신용장 상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실제의 신용장 거래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신용장 상에 그러한 취지의 준거문언이 신용장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관행으로 통일 규칙의 적용을 위하여 신용장에 " 본 신용장은 1993년 개정, ICC 간행물 No. 500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따른다. " 라는 문언 또는 이와 유사한 문언을 삽입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장 발행 의뢰인은 발행 은행에게 발행을 의뢰하는 때에 사용하는 신용장발행신청서에 상기와 같은 문언을 삽입하여 신청하고, 또한 발행은행도 자행이 발행하는 신용장에 상기와 같은 문언을 삽입하여 신용장을 발행하면,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 신용장거래의 모든 관계당사자들은 그 신용장에 어떠한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제 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 구속된다.
* 사 례 *
--> 취소가능 표시 없는 보증신용장의 해석
한국의 A사는 미국지사의 현지금융을 위해 서울의 C은행에게 100만 달러에 상당하는 stand-by L/C를 근거로 현지금융을 해 준 C.M.B뉴욕에서 C은행에게 대금청구를 해 왔으나, 한국의 C은행은 "취소가능 여부가 없는 신용장이므로 취소가능신용장으로 보고 동의 없이 취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을 거절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 참고 문헌
- 국제 무역대금 결제 , 배정한 지음, 삼영사
- 신용장론, 김은우 지음, 두남출판사
- 무역실무론, 학문사
- 신용장론, 강원진 지음,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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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11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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