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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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판례 ............................................... 1
제1절 정신보건법의 목적과 연혁...................... 2
제2절 총 칙 ........................................ 8
제3절 정신보건시설 ................................. 12
제4절 보호 및 치료 ................................. 23
제5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26
제 6절 퇴원의 청구 심사............................. 28
제 7절 퇴원......................................... 29
제8절 권익보호 및 지원.............................. 31
제9절 비용.......................................... 33
제 10절 벌칙........................................ 35
제 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8
참고문헌............................................ 39

본문내용

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벌칙규정(법 제 57조 -59조)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여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법 제 58조)
3.과태료
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 59조 1항)[개정 2000.1.12]
①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③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⑤제3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나.과태료의 부과 징수권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법 제 59조 2항)
다.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 59조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국가가 私法의 법률관계에 특별히 관여하는 사건(법인에 관한 사건,회사의 정리 청산에 관한 사건따위)
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법 제 59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법 제 59조 5항)
제 11절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명확한 역할구분
정신보건법 시행에 따른 전문 요원의 수련이다. 대학병원 정신과는 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타 전문요원들의 정신보건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간호사,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수련을 역할 분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면 위의 항목 어느 것도 곤란한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채용인원 확대
현실적으로 정신보건 관련 시설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 재활 부문에서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들의 배출 비율이 의사나 간호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정신보건 시설내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고용인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하며 이들의 역할 구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학 병원을 통한 인력 양성이 확립되어야 지역사회의 의견조정자로서의 역할이나 지역 내 병원의 체계 마련, 정신보건의 홍보, 지역 보건소의 자문 및 조정, 사회복귀시설의 조정,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자문, 지역사회 정신 보건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3)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수련과목의 정체성 확립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수련과정의 과목에 사회복지학적 교과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다른 분야의(간호사, 심리사)의 수련과목에는 각 분야와 관련된 전문 교육과정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의 수련과정에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시킬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4)위험수당이 필요하다.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은 정신질환자의 직접적(가정방문,정신보건센터활동)으로 접하므로 위험에 노출이 되어있다.<용인시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요원들에게 참고>
이에 법적으로 정신보건 전문요원들의 위험수당에 대한 항목이 있어야함.
2.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 탈시설화의 법적 강화
법적으로는 시설에 관한 조항은 상당수 개정 신설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정신질환자들의 재가복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구체적 조항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들이 완치 후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재활 서비스 정신 보건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3.국가의 보조금 증대
정신질환자 중 많은 수가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되어있다. 이를 강제조항으로 만들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명확한 비율을 법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4.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기능은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에 포함시키는 것보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민,관,학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심의위원의 임기가 2년이고, 각 시설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입장이며, 심의위원은 직 간접으로 정신보건시설과 연계되어 있어 공정한 평가를 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갖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란 일종의 행정기능인데 상임직도 아닌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평가위원은 해당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에서 추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한시적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 이영희 저, 홍익출판사 2000.3.5
사회복지법제론 김만두 저,홍익출판사 1998
*참고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대법원 www.scourt.go.kr/kg
서울시정신보건 www.seoulmind.net/pds/pds-all.htm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부홈페이지
www.socsci.keimyoung.ac.kr/part/soc/dept/welfare/law.htm
광주제일병원 www.psyroad.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ww.kihasa.re.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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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2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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