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생명복제기술의 현황과 전망(그림5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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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명공학의 특징 및 중요성

2- 21세기 생명기술의 목표

3- 생명복제 과정과 기술 개발 역사

4- 생명복제과정

5- 생명복제기술의 적용영역과 전망

6- 생명복제의 윤리적 쟁점,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본문내용

기 위해서는 우선 동물과 인간간에 장기의 해부학적 유사성, 생리학적 적합성 및 대량공급의 가능성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동물로서 돼지를 으뜸으로 꼽고 있으나 돼지는 인간과 면역체계가 상이하며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가능성도 있어 당장 실용화 하기는 요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그림4에 나타난 바와같이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돼지의 세포에 인간과의 거부반응이 약한 면역체계를 적중하여 형질전환된 돼지를 복제하고 여기에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사육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인간에게 적합한 장기제공용 돼지를 대량생산 할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2000년 3월 12일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5두의 돼지를 복제생산하였으며, 일본에서도 제나라는 이름의 복제돼지가 출산되어 긴 여정의 한발을 떼어놓은 상태이다.
국내에서도 10여개 연구팀에서 관련 연구가 한창 진행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1∼2년후에)에 국내 혹은 외국에서 형질전환된 복제 돼지의 탄생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다.
그후 전임상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쳐 본격 적용되기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나 적어도 20년 또는 30년과 같은 먼 미래의 일은 아니다.
<그림4> 장기제공용 돼지 생산개요
○ 질환모델 동물의 생산
마우스나 토끼와 같은 실험동물은 인간을 대상으로한 질병관련 실험을 대신할 수 있는 질환모델 동물로서 적합하다.
이와같은 질환모델 동물은 그 종류도 다양하며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질환모델 동물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전형질의 차이는 약물투여나 사양실험에서 예기치 않았던 유의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 유전형질 보유개체를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대량복제하여 실험에 적용하면 실험의 질적향상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이분야 연구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10년이내의 실용화를 목표로 정진하고 있다.
○ 세포·유전자 치료(줄기세포연구)
백혈병, 파킨스씨병, 당뇨병 등 세포성 질병의 환자에 대한 세포이식은 이미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용 세포는 면역거부반응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얻어야 한다. 인간세포가 난자 없이도 리프로그래밍되는 과정을 더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의 세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조직의 불일치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즉, 환자 자신으로부터 세포를 채취하여 원하는 세포타입으로 만들고 이를 다시 치료목적으로 환자에 이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난자를 이용하지 않은채 세포를 완전히 리프로그래밍하여 역분화시키는 방법은 없으며 이 때문에 세계각국에서는 배아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의 확립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개체 복제로 오·남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각국마다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제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다. 이기술은 이미 자연수정란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데 성공했으며 복제기술을 이용한 배아줄기세포 생산도 가까이 접근하고 있다.
체외수정란에서의 배아줄기세포 생산은 미국, 호주, 싱가포르에 이어 2000년에 국내에서도 마리아산부인과 기초의학연구소의 박세필박사팀과 미즈메디병원 윤현수박사팀 및 중문의대 차병원의 정형민박사팀도 배양에 성공하였다.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구축에는 아직 국내외에서 성공예는 없으나 그 직전단계인 배반포까지의 배양에는 미국과 필자 등의 연구팀에서 각각 성공하여 국제특허가 출원된 상태이다.
<그림5> 배아간세포의 복제생산 과정
□ 생명복제의 윤리적 쟁점, 허용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대부분의 생명공학기술은 그 쓰임새에 따라 인류에게 축복이 될수도 있고 재앙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생명의 창조에 견줄수 있는 생명복제기술은 선용이냐 오·남용이냐에 따라 극단적 영향을 끼칠수 있을 것이다.
악용시의 해악은 타분야 과학기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기에 이 기술개발과정 및 적용영역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는 생명복제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장치가 속속 마련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정을 밟은 적이 있으나 15대 국회의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되었고 제16대 국회에서 입법청원된 상태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생명안전윤리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용역 사업후 공청회를 개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 또한 과학기술부 산하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칭 "생명윤리 기본법시안"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을 통제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종교계 등의 의견과 이에 반대하는 과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각국의 규제수준은 독일과 같이 2차대전시 생체실험의 악몽을 겪은 나라에서는 통제가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배아복제에 관한 허용법규가 의회를 통과하였다.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는 인간개체 복제는 금하되 과학발전과 의료기술개발 측면은 지원내지 허용하는 기조를 띄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배아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는 통과되지 않은채 여러 의견을 취합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부시대통령은 기존에 수립된 60여종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연방연구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일부 과학자들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관련 기술의 선도국내지 선진국으로 위치하도록 기술개발에 진력해 왔으나 최근 생명윤리 및 사회의 건강성을 내세우는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생명복제는 학문영역일까? 물론 학문영역이며 여러 학문분야에 큰 영향을 끼칠수 있는 필수영역이다. 그렇다면 그 연구의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생명공학은 생명현상 그 자체를 탐구대상으로 하며 그 결과는 인간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학문영역과 동일하게 무제한적 연구의 자유를 요구할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그 허용범위는 과학계, 철학계, 종교, 시민단체, 산업계 등의 폭넓은 논의의 바탕에서 켄센서스를 모으고 학문의 국제적 추세와 발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 한다. 과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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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8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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