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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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중개인의 실무
1. 보험중개인의 역할
2. 중개업무 프로세스
3. 고객 개 척
4. 보험중개인 지명장 획득
가. 지명장 획득을 위한 제안서 작성
나. 고객설명회와 보험중개인지명장의 모
5. 견적의뢰서 작성
가. 리스크조사질문서
나. 사고기록
라. 기타기록 및 서류
마. 플로차트
바. 현장검사
6. 보험회사의 선택
가. 재무적 안정성
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
다. 클레임 서비스
라. 마케팅 방침, 방법 및 보수
마. 보험인수의 절차 및 방법
7. 보험구매계획 제안
8. 클레임서비스

본문내용

마케팅 활동의 최종결과물인 것이다.
제안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알기쉽게 작성한다. 또 제안서를 통하여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개관(제안내용의 요약), 보험종목별 담보내용, 보험회사간의 보험료 비교표, 보험료요약, 보험료납입방법, 보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어떤 특약을 부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또 각 보험회사의 대응능력이나 임직원배상책임보험213) 담보를 권유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종목별 견적에는 담보범위, 한도액, 면책금액, 특약, 면책조항, 요율, 보험료 등의 항목이 들어간다. 담보조건이 보험회사별로 현저하게 다를 경우에는 보험회사별로 견적내용을 작성한다. 1개항목만이 다른 경우, 예컨대 면책금액만이 다를 경우에는 동일담보내용에 대하여 각보험회사별 보험료 차이를 표로 나타낸다.
또 견적을 보내온 각보험회사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견적내용이라면 종목별 보험료비교표를 만들면 된다. 이 보험료비교표에는 보험회사마다 경영평가 신용등급을 같이 표시하는 것이 좋다. 보험료납입방법 항목에는 예컨대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4회로 분할납이 가능하다
213. 임직원배상책임보험(D7:0: Directors'and OfHcers'Liability Insurance)이란 : 임직원이 경영활동의 판단과 관련하여 발생한 판단착오, 의무위반 및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 보험이 도입되어 있다.
든가 하는 설명이 필요하다. 중개인이 제시한 보험구매계획에 고객이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면 바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본절에서 이제까지 설명한 보험중개인의 업무처리 프로세스를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중개인지명장을 받기 위해 고객설명회를 하고 다수의 보험중개회사중 정식으로 중개인지명을 받으면 고객의 각종 정보를 입수해 주문용견적의뢰서를 만들고 이를 보험회사에 견적의뢰서와 함께 보낸다. 그리고 각보험사로부터 산출한 견적이 들어오면이를 비교하여 그 중에서 중개할 보험회사를 선택한다. 보험회사 선택까지 끝내면 고객에게 최종적으로 설명할 보험구매계획 제안서를
작성하여 설명하고 이를 고객이 승낙하면 계약체결용 청약서를 선택한 보험회사에 보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중개인지명장을 받고 나서 최종적인 보험구매계획이 승낙되기까지 최저 1개월반 정도 소요된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은 계약갱신일에 거의 가까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우리나라에 보험중개인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기업의 위험관리자 또는 보험구매담당자가 자사의 위험물건을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2∼3개월전에 보험중개인들에게 지명장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랑직하다고 생각된다
8. 클레 임서 비스
원래 클레임서비스는 유료에 의하여 손해사정인이 행하는 업무이다 고러나 보험중개인도 자기가 취급한 고객을 위하여 고객서비스입장에서 클레임서비스를 제공말 수 있다 또 보험중개인이 고객과의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절한 클레임처리를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클레임서비스업무는 보험중개인의 일강업무에서 래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보통 클레임처리는 대형보험줌개인의 경우에는 클레임처리전담자(clalm 7ordlnat7r 또는 claim consulta웃가 담당하고 중소중개인이나 개인중개인의 경우에는 고객담당 보떰중개인이나 클레임처리 겸임자가 담당한다
보험중개인회사에서 하는 주요한 클레임처리 업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으로부터 사고를 통보받아 상세한 사고내용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전달한다 그리고 클레임이 담보범위에 포함무어 있는지 여부가 논쟁될 때에는 고객 및 보험회사와 협의를 하며, 고객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보험회사와 교섭을 한다. 또 고객을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클레임처리의 스케줄을 기록하고, 만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화해에 관한 상세내용이나 예상비용을 기록해 둔다. 그리고 추후 계약갱신시를 대비하여 사고기록을 수집해 둔다.
위의 클레임처리업무는 대체로 모든 중개인에게 공통된 업무이다.
보통은 이러한 클레임처리비용을 보험중개인의 보수로 충당한다. 그러나 클레임서비스 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적인 클레임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고객과 서면에 의하여 약정한 클레임보수를 중개보수와는 별도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하에서는 클레임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대형보험중개인의 업무처리를 소개하』7!다.
① 클레임보고 절차서의 작성
고객의 클레임 기록, 예상손해 및 현행의 클레임처리 절차를 개선한 새로운 「클레임보고절차서」 방안을 작성한다.
? 클레임의 보고
(가) 고객이 직접 보험회사에 클레임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는 고 보고절차를 서면으로 고객과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그리고_그 절차가 고객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예의주시한다.
(그) 고객이 보험중개인을 통하여 보험회사에 클레임 오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보고절자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출한다 서면에는 클레임처리에 있어서의 보험증개인의 역할과 물레임담당사명을 기재한다
띤 클레임처리의 경과기록과 보관 위의 클레임보고에서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최초의 를레임보고가 이루어겼던간에 보험중개인회사의 콜레임담당자는 처리경과의 기록과 관리에 관여한다
◎ 고객 지원
교객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관계당사자와 교섭을 하고 고객과 고객관리담당중개인에게 조언을 한다
로 사고기록의 검토 사고기록을 검토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상황에 문제가 발견될 때에는 크 사실을 고객과 고객관리담당중개인에게 조언한다
또 대규모 손해시 현장답사 및 원조슨해의 규모가 큰 경우714떼는 현장을 방문하고 또한 보험회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한다
214. 여기서 대규모 손해란 손해액이 총보험가액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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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2.29
  • 저작시기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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