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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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의 종류

2. 공무원의 계급

3. 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4. 공개경쟁채용

5. 특별채용

6. 장애인의 공무원 의무채용

7. 여성채용목표제

8. 승진임용

9.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10. 근무성적평정

11. 경력평정

12. 훈련성적 평정

13. 가점평정

14. 필수실무요원 지정

15. 대우공무원

16. 5급공무원 승진시험

17. 전직

18. 강임

19. 겸임

본문내용

승진 및 승급 제한
< 징계위원회 종류, 관할, 설치 및 구성 >
종 류
관 할
설 치
구 성
제1중앙
징 계
위 원 회
.1급상당이상
국무총리
소 속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위원장:행정자치부장관
- 위 원:국무총리가 임명
제2중앙
징 계
위 원 회
.2∼5급, 연구.지도관
.국무총리가 징계의결요구한 6급이하, 연구.지도사
.중앙행정기관소속 6급이하, 연구.지도사, 기능직의 중징계 요구사건
국무총리
소 속
.위원장 포함 7인으로 구성
- 위원장:행정자치부차관
- 위 원:국무총리가 임명
보통징계
위 원 회
.6급이하, 연구.지도사, 기능직
5급이상,
연구.지도관
기관장소속
.위원장포함 8인 이내로 구성
- 위원장:설치기관의 장의 차순위자
- 위 원:기관장이 임명
< 징계의결요구권자 >
.5급이상, 연구관, 지도관:소속장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소속기관의 장 및 상급기관장
.파견 및 겸임공무원:본직기관의 장
< 징계위원회의 의결 및 기한 >
.의결:위원장 포함 4인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기한: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제1.2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 징계시효 및 시효기산 >
.징계시효: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3년)
.시효기산: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로부터 기산
처리절차
징계사유발생
징계의결요구
(기관장)
징계위원회 의결
(관할징계위원회)
징계의결 통보
징계 처분
35. 소청
35. 소 청
제도목적
.임용권자의 공무원에 대한 위법, 부당 및 불리한 인사상 처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 이를 취소,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음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9조 내지 제15조, 제76조
.소청절차규정(대통령령)
제도내용
< 소청심사위원회 >
.행정자치부에 설치
.위원장 포함 5∼7인이내 상임위원으로 구성, 약간의 비상임 추가 가능
< 적용대상 >
.경력직공무원(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제외
< 소청사유 >
.징계처분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
< 심사청구 >
.징계처분, 면직, 휴직, 직위해제, 강임처분 등 처분사유서를 받는 경우: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기타 처분사유서를 받지 않는 경우: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 심사 및 결정 >
.심사:60일이내 심사(30일 연장 가능)
.결정:소청위원 재적 2/3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
< 결정종류 및 효력 >
.종류:각하, 기각, 취소.변경, 효력유무확인, 존재여부확인, 의무이행명령
.효력:처분행정청을 기속함
절 차
소청사유 발생
(행정기관)
소청제기
(공무원)
소청심사 및 결정
(소청심사위원회)
소청결정
통 보
36. 보 수
근 거
.국가공무원법 제46조,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보수체계
.호봉제 적용대상자
봉 급
(기본급)
:직종별 10개 봉급표
* 일반직, 공안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경찰.소방, 초중고교원, 대학교원, 군인
기말수당(기본급의 100%씩 연4회)
정근수당(기본급의 50∼100%씩 연2회)
공통수당
(5종)
보 수
장기근속수당(5∼13만원, 가산금 포함)
가족수당(가족1인당 2∼3만원, 4인까지)
관리업무수당(4급이상, 기본급의 10%)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 접적지역, 국외)
특수수당
(35종)
위험근무수당(1.5만원∼2만원)
수 당
(48종)
특수업무수당(기술.교육.특수행정분야)
초과근무
수당(3종)
시간외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수당
성과상여금(3급과장급이하, 대상인원의 50%에
대하여 기본급의 50%∼200%, 연1회)
기타수당
(5종)
자녀학비보조수당(중.고 자녀의 학비)
대우공무원수당(기본급의 6%)
주택수당(장기하사∼중령, 8만원)
모범공무원수당(3년간, 3만원)
정액급식비(전공무원, 8만원)
복 리
후생비
직급보조비(월6∼60만원)
교통보조비(1급이하, 월10∼15만원)
명절휴가비(기본급의 50%씩, 설날, 추석)
연가보상비(1급이하, 20일이내)
가계지원비(연 250%)
.연봉제 적용대상자
기본연봉
:봉급, 기말.정근.장기근속.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연 봉
성과연봉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연봉외 급여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37. 연금급여
37. 연 금 급 여
구분기준
.의료보험적 측면과 사회보험적 측면에서 단기급여와 장기급여 구분
근 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4조, 제42조
급여종류
.단기급여(4종)
- 공무상요양비: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때
- 공무상요양일시금:실제요양기간 2년이 경과하여도 그 질병.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때
- 재해부조금:공무원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피해를 입은 때
- 사망조위금:공무원.배우자.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장기급여(13종)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포함):2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연금 해당자가 20년이 넘는 기간중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퇴직일시금:20년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때
- 퇴직수당:1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유족연금: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유족연금부가금: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
- 유족연금특별부가금:퇴직연금 수급권자가 3년이내에 사망한 때
- 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 유족보상금: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때
- 장해연금: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폐질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3년이내에 그로 인하여 폐질상태가 된 때
- 장해보상금: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급여신청
절 차
급 여
수급권자
소속연금
취급기관
공무원연금
관 리 공 단
수 령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단체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은 해당 자치단체에 신청 및 수령('99. 7. 30 공무원연금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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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03.01.16
  • 저작시기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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