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행정의 정책과 해결방안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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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행정의 정책과 해결방안 A+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영아시설
육아시설
심신 장애자 시설

3.결론
아동 복지 행정의 해결 방안
1. 아동 상담 서비스
1) 아동상담소의 기능강화
2) 학대.방임 아동보호 서비스
2. 공적 부조 서비스
1)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측면
2) 자립보장의 측면
3. 보육 서비스
4. 시설보호 서비스

본문내용

요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새로운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보호가 폐쇄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를 기.미아에 국한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어 극도의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및 아동의 매매 등에는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확대보호가 필요하다
2. 공적 부조 서비스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의 규정 삽입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급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고로 인한 아동유기, 학대, 방임, 가출, 시설입소의 예방을 해야 한다.
1)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측면
공적부조에 의한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의 현시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호, 교육보호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보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정도에 따라 계층의 상승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비로 인하여 상급하교 진학 기회가 제한된다면 또다른 빈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자립보장의 측면
소년소녀 가장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직업교육을 받은 기능공들을 취업 할 수 있는 취업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립에 장애요소가 되어 있는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는 주거비를 보조하거나 임대주택에 최우선적으로 입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립의 동기부여를 위해 자립의지 고취 및 자립정신의 고취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보육 서비스
영.유아보육법에 임의규정이 있어 보육의 법적 뒷받침이 약하므로 이의 강제규정으로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2장 제7조의 육아시설 설치규정, 제3장 제22조의 비용의 보조, 제5장 제30조의 권한위임이 그것이다. 또한 탁아시설의 종사자 보수교육의 경우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야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영.유아보육법'의 제5장 부칙(제28조)의 교육인정 조항은 교육법 시행령에서 명시되어야 할 조항이며, 장기적 시각의 유아교사와 보육교사의 상호지원 및 교류, 상호 경력인정이 양 법에서 함께 반영될 수 있는 상호교류체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보육시설 분류기준이 비합리적이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시설 유형분류가 아동 30명 이상을 국.공립 및 민감보육시설로 하고, 5명 이상 20명 이하를 가정보육시설로 양분함으로써 다양한 요구에 부적절하다. 즉, 소규모의 가정보육시설과 중.소규모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근거를 배제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약 200개소 이상 저소득층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한 배려가 없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
둘째, 보육대상선정이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이의 합리적 대상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시장.군수가 추천한
자 를 국.공립보육시설의 우선 입소대상 및 보육료 감면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이는 이용할 국.공립보육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이 불가능하다.
셋째, 저소득층은 보육료가 부담이 되므로 이들에게도 면제 혹은 일부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21조에 의하면 보육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진일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저소득층 선정에 합의한 기준이 없는 상태이므로 시행령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시설보호 서비스
시설의 수용대상 아동이 미세분화 되어 있어 이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아동 개개인이 갖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분리수용 과정이 미비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은 물론, 이로 인해 전문화된 시설개발이 저해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상담소마다 아동의 시설보호 결정조치를 담당할 전문가회의(의사, 행정가, 가정부모, 시회사업가 포함)에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시설의 규모가 대규모화 됨으로 인하여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므로 이의 축소가 필요하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시설운영비의 보조금 지급방식인 수용자 수에 비례한 입소인원 비례지원방식'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하므로 보조금 지급방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위탁가족에게로 위탁되거나 친부모에게 되돌려지는 아동을 위해 소집단가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시설생활에서 가족생활로 아동이 생활패턴을 바꿈으로써 야기되는 부적응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방법이다.
셋째, 종사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이의 충원이 필요하다. 1991년 아동복지시설은 278개소인데 이 시설에 필요한 법정 종사자는 4,891명이다. 그러나 종사자수 3,671명으로 법정 필요인원에 1,220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화하면 상담원의 경우는 필요인원의 37.5%만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원은 33.3%, 보육사는 73.2%, 영양사는 14.3%, 간호사는 88.9%만을 확보하고 있다.
넷째, 임금수준이 열악하므로 이의 현실화사 이루어져야 한다. 저임금으로 인하여 시설 종사자들은 오히려 요보호 대상으로 전락되고 있다. 1991년 시설종사자의 임금수준은 최저 입금에도 미달하고, 시설장을 포함한 전체종사자 임금은 4인 가족최저 생계비에도 미달되는 저임금상태에 놓여 있다.
다섯째, 시설종사자의 근무시단을 단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준수하는 시설종사자의 29.5%에 불과하고, 12시간 근무가 15,7%, 24시간 근무자는 무려 45.5%(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7)가 되었다.
여섯째, 시설종사자의 처우를 생각할 때, 시설종사자는 더 이상 무료봉사자, 저임금자, 수도사가 아닌 임금생활자, 전문인으로서 인식하고 그 기초위에서 종사자의 처우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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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01.18
  • 저작시기2003.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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