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침입(Hacking)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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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전산망침입·전산망침입자의 정의
1. 전산망침입
2. 전산망침입자

Ⅲ. 전산망침입의 현황과 폐해
1. Hacking의 현황
2. Hacking의 폐해

Ⅳ. Hacker의 범행동기와 심리기제
1. Hacker의 일반적 범행동기
2. Hacker의 심리기제

Ⅴ. 결론 - 해킹방지대책

**한글97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오늘날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산업, 금융, 경제, 국방 및 의료 등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큰 변화를 가져 왔으며, 많은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다양한 便益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이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 사고나 재해 등을 받을 범위가 넓어지고 관련범죄에 의한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틀어 컴퓨터범죄라 칭하는데 법무연수원에서 연간 발행하는 [犯罪白書]에서는 컴퓨터 범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컴퓨터범죄는 일응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을 사용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요소로 하는 범죄를 지칭하는 바, 정보통신망 침입, 바이러스 유포, 서비스거부공격 등과 같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범죄와 음란, 명예훼손, 사기 등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일반범죄를 포함하며, 하이테크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내용

또는 상징적인 경험을 그와 다른 측면을 잘 해냄으로써 그 결점을 극복하려는 심리기제.
받으려는 일종의 방어기제(depense mechanism)
방어기제란 적응이 곤란한 장면에서 무의식중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한 방법으로 억압, 전이, 투사 등의 방법이 있다.
로써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③ 책임의 분산
대인 범죄는 그 대상이 분명하고 그 피해 역시 즉각적이다. 그러나 화이트칼라범죄
Sutherland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 의한 직업적 범죄를 화이트칼라범죄(White-Collar Crime)라고 하였고, Conklin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하류계층의 사람에 의해서도 범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범죄(business crime)이라고 하였다.
나 해킹범죄는 때로는 범행 대상이 불분명하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간접적이다. 해킹의 경우 일반적인 화이트칼라 범죄보다는 범행 대상이 구체적이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가해자에게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별로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게임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 해커들간의 교류
해커들은 컴퓨터에 의한 가상공간에 대응되는 컴퓨터 지하세계(Computer Underground)라는 해커의 가상 공간을 통해서 해킹 지식을 공유하는 등의 교류를 하고 있다.
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끼리의 정보 공유나 집단적 해킹으로 인해 해커들의 책임감이 분산되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④ 가학적 공격성향
"가학성"의 본래 의미는 아무런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을 즐기는 이상행동의 한 유형이다. 해킹의 경우 평소엔 정상인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행동하지만 해킹을 시작하기만 하면 가학증세를 보이는 개인이 있다. 즉,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도 단순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즐기면서 만족을 얻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격 성향은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제약으로 인해 그 욕구가 억압되어 있던 개인에게는 사회적 통제가 거의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의 해킹은 좋은 욕구 표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성향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소엔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지만 성적으로는 가학증세를 보이는 일부 개인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 해킹방지대책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는 컴퓨터기술과 첨단통신기술의 덕분에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이지만, 해킹을 포함한 사이버범죄가 성행할 가능성 또한 자명함으로 대비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상기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해킹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주로 인적·심리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지만 해킹범죄에 대한 일반대책인 법률적, 사회적, 기술적 측면에서 대처방안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법률적 대처방안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사용하는 조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통신망의 범위에 따라 광범위한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행하여 질 수 있으므로 형사정책시스템에 대한 관할권과 재판권, 수사권 등의 세부적인 절차 사항을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5219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4734호)] 등의 특별법을 해킹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신속한 보완이 필요하다.
기술적 대처방안은 해킹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빠르게 발전하는 해킹기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각적, 효율적인 보안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즉, 암호화, 방호벽(Firewall)강구 등이 대표적인 기술적 안전대책이다. 이러한 기술적 안전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관련산업의 육성으로 우위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 대처방안으로는 국가간의 협조활동을 들 수 있다. 즉, 오늘날 해킹의 형태를 보면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경 없이 세계 곳곳의 해커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해킹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범죄정보교환과 대책수립의 공조활동 등 구체적인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인적·심리적 대처방안은 교육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 교육 시부터 건전한 사용자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현실공간에서는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다 전과자가 되도록 방치하기보다는 체육관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운용되고 있으나 가상공간에서는 지적 탐구욕이 왕성한 청소년들을 올바르고 유용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두뇌체육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커스랩과 같은 종류의 사이트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http://www.hackerslab.org/korg/intro/index.html
또한 초·중·고등학교 과정에 "인터넷윤리/인터넷법률교육"과 같은 교육과정을 추가하여 해킹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보안전문가로서의 해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의 미성숙한 자아를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전문카운슬러의 확보도 요구된다.
[그림2] Hackerslab 웹사이트(http://www.hackerslab.org)
마지막으로 제도적 대처방안으로는 대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범죄수사대를 좀더 세분화하여 미국의 "Federal Unit to Fight Hacking"과 같은 해킹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집단을 만들어서 해킹피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직원들의 고도의 컴퓨터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의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해킹은 반인류적이며 사회 전반에 걸쳐 그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 할 때 모든 컴퓨터 사용자들은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퐁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고 또한, 해커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해커사전에 나와 있는 해커의 본래의 정의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크래커 또는 시스템 침입자에서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국가를 위해 열심히 연구에 매진하는 참된 해커의 모습과 마음가짐을 지녀야 할 것이다.

키워드

해킹,   해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03.04
  • 저작시기200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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