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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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1.현행 외국인 연수취업제도의 문제점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II.외국인근로자 도입 절차와 사후관리 내용

III. 개선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근로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IV.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 방안 및 현재 외국인력 정책 집행 실태와 문제점
1. 외국인력 정책의 기초
2. 현재 외국인력 정책 집행 실태와 문제점
3. 대안적 정책의 기조

V.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주요 쟁점

VI. 고용허가제 반대론 비판

VII.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1.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공통점
2.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의 차이점

VIII. 결론(교각살우(矯角殺牛)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감안한 허가를 내릴 수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허가제가 더욱 필요하다. 즉, 근로자의 체류년수, 가족, 연령, 출신국에 따라서 규제를 달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제가 적절하다. 예를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때에는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여 취업장소와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족과의 결합을 보장하고 그 가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출신국에 따라 규제내용을 달리하는 경우 등이라면, 외국인 근로자 개개인에 대한 자격심사의 필요가 커진다. 바로 이러한 경우라면 노동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 독일에서 초기의 고용허가제가 나중에 노동허가제로 변경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최근논의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단기간 취업시키며, 가족을 초청하여 동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의도하는 대로 단기간 취업 후 귀국시키는 입법정책이 성공한다면,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유인이 별로 없게 도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개인마다 달리 심사할 필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노동허가제도 일단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정부의 정책에 의해 단기간 취업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독일은 1960년대를 전후하여 단기간 취업을 내용으로 하느 순환(Rotation)정책을 의도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타적인 국민정서나 높지 않은 삶의 질로 말미암아, 단기간 취업 이후 귀국할 가능성이 독일보다는 높다. 그렇지만, 인력을 내보내는 국가들이 낮은 소득수준이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며, 장기취업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내국인 사업주들도 장기간 취업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에는 노동허가제의 의미가 작더라도 법제도로서의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고용허가제를 취하지 않고 노동허가제만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을 도모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고용허가제를 초기에 도입했다가 노동허가제로 일원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무자격 사업주를 규제할 제도적 방안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업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경우나 최저 근로조건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
그러므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고, 내국인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입안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노동허가제와 고용허가제가 각각의 기능을 유지한 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VIII. 결론(교각살우(矯角殺牛)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은 무엇인가?
외국인근로자보다 우리 청년실업자와 직장을 잃은 가장들에게 먼저 눈을 돌렸으면 한다.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현행 산업연수생제가 좋다느니 고용허가제가 좋다느니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점을 잊고 있는 거 같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과 고용허가제가 대안일수도 있다.
가장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권문제이다. TV를 통해 혹은 신문을 통해 그들의 슬픈 현실을 우리는 이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문제는 일부 고용주 개인의 도덕문제, 양심의 문제라고 하지만 그렇게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 외국인 내국인을 불문하고, 또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인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여기에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만이 대안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의 산업연수생제와 거의 같은 기능실습제를 운용하고 있지만 인권 침해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일은 고용허가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어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검증도 안 된 다른 제도로 바꾸자는 발상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교과서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새로 나오는 참고서만 계속 사는 학생은 성적을 올릴 수 없는 법이다.
당국은 중소기업이 고용허가제 도입에 그토록 반대하는 이유를 경청해야한다.
중소기업에 좋은 것이면 경제에도 나라에도 좋다는 생각은 왜 못 하는가?
고용허가제 아니면 불법체류도 단속 못하고 인권도 보장할 수 없다면,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동안 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불법체류를 막겠다고 새로운 제도도입을 말하고 있다.
불법체류를 막고 인권침해도 막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늘리지 않으면서 인력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과 합법을 구분해 불법은 엄격히 다스리는 일이다. 그 일부터 시행해야 옳다. 문제를 바로 풀어 가는 걸 누가 마다하랴. 하지만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고용허가제만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아니다.
우리의 정면을 볼 시점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서 생긴 우리가 잊고 있는 그늘을 먼저 보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외국인력도입 방안, 박석운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형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효욱
<생방송 난상토론> 2000년 6월 10일(토) 교육방송 EBS
http://nara.sbc.or.kr/200102/cover/cover_03.htm 설동훈 |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위원
http://nara.sbc.or.kr/200102/cover/cover_02.htm 심우일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http://www.kfsb.co.kr/(중소기업중앙회)
http://atims3.kfsb.or.kr/(외국인 연수 취업정보망)
"누굴 위한 고용허가제인가 " 류 동 길 (숭실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노동자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labor/korea2-24.htm
고용허가제 이대론 안 된다 http://www.sarangbang.or.kr/kr/haru/hrtoday/hr1711.html
한국노동연구원 http://ns.kl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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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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