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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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법의 이념과 법의 목적

Ⅱ 법이념과 법의 이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
⑴ 논의의 단서
⑵ 독창적인 이론들의 문제점
⑶ 앞으로 전게될 논의의 바람직한 방향

Ⅲ 법이념 내지 ‘법의 이념’의 구조

Ⅳ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문제점
⑴ 저작물의 무분별한 인용
⑵ 실정법해석학자들의 법의 이념
⑶ 법의 이념․법이념의 상호 긴장 관계
⑷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모순

Ⅴ Radburch의 법철학
⑴라드부르흐에 대하여
⑵그의 법철학적 기초
⑶ 그의 법이념
⑷그의 기타 법철학의 논의
⑸ 평가 - 공헌

Ⅴ 결어- 법철학 도그마와 도그마틱한 법철학 그리고 법이념.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하였고 . 라드부르흐의 법이념논의 자세한 내용 및 의의와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여태까지의 기술과 정리들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방대한데다가 각각의 내용들이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깊은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 다분히 도그마틱한 것들이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는 기존의 이론 및 필자가 주장하려는 이론에 대하여 기교적이라거나 순이론적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기를 당부한다. 이론적 기교성은 기술의 방법이지 그 내용은 아닐테니까 말이다.
이런 당부와 함께 여태까지의 고찰과 분석을 정리하여 보면,
⑴ 법치주의가 국가 작용을 넘어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의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금, 법이념논은 법학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⑵ 기존의 실증주의 법학들이 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로서 고찰하고 주장하여 온 '법'의 '이념'이라는 노리 구조는 옳지 않다.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으로 표현하는 버이념이라는 것은 법에 선재하는 생활의 이념인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특히 법질서를 사회질서로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하고 고민한 것은 '법이념'으로서 이러한 이념은 특히 법제도를 통하여 실현 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과 인류 공동제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원칙으로서의 이념인 것이다.
⑶ 기존의 실정법의 해석을 주업으로 삼는 학자들의 법이념논은 논증의 무성의와 유력한 주장자의 이론의 정확한 이해 없는 '독창성'의 발현으로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이념으롯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것이다.
⑷ 라드부르흐가 말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법이념 삼분논은 법이념으로서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있는 탁월한 이론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는 앞에서 말한 법제도를 넘어서 인간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겨 있다.
⑸ 그렇다고 하여 라드부르흐의 주장의 내용까지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가 법이념의 구조를 정립한 것은 그데로 기타의 법이념논으로서도 기능 할 수 있다고 보고 필자들의 법이념논도 그와 구조를 같이 하는 것이기는 하나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논리 구조상 또는 철학적 연관에서 라드부르흐의 주장 그데로 타당하지 못 한 것이 있는데,
⑹ 라드부르흐가 정의를 순 형식적인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법의 일반적 규율성을 법의 징표로 보아 규율성 자체에서 형식적 평등이 담보된다는 주장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기능을 혼동한 것이다.
⑺ 정의는 일종의 관계 내지 상태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징표는 평등인 것이고 이러한 평등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 등 대응 관계의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상적이며 일반적인 것이다.
⑻ 그러한 관계 내지 상태 개념으로서의 정의의 실질적 내용이 되는 것이 합목적성으로 이는 인간과 인류 공동체의 생할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의 문제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정의에 대하여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다.
⑼ 따라서 합목적성간에는 갈등의 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러한 갈등은 결국 로크나 홉스에서의 계약 이전의 자연 상태 내지 투쟁 상태를 불러 올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조절이 요청되는 것이다.
⑽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다. 이는 합목적성간의 갈등 관계를 조절하는 메카니즘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⑾ 따라서 법이념 상호간의 갈등 문제로서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간의 갈등의 문제를 예정하고 있는 라드부르흐와 실증주의 법학자들의 견해는 옳지 않다.
⑿ 왜냐하면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은 그 내용과 형태 및 기능이 전혀 다른 것으로, 이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리혀 법적 안정성의 문제는 합목적성 상호간의 갈등을 예정하고 창안된 것이라는 것이다.
⒀ 끝으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싶은 것은 법이념의 문제는 실정법의 해석의 원리로서 의의를 갖는 것은 당연하나 이는 그 이상의 명제로서 인간과 인류 공동체의 나아가야 할 바를 지시하고 조절해주는 명제인 것이다. 라드부르흐의 말데로 법이 법이념에 이바지 하는 현실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해에서 타당한 것이다.
나는 하루에 두 번 죽고 싶었다. 하나는 내 인격이 바르지 못 한 것 때문이고
다른 한번은 이 세상이 옳지 못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세 번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조차도 하지를 못 하니까......
< 주요 인용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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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05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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