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제판 제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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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序 論■■■■■■■■■■■■■■■■■■■■■1

Ⅱ.憲法裁判의 意義 ■■■■■■■■■■■■■■■1
1. 憲法裁判의 槪念
2. 憲法裁判의 理念的 基礎

Ⅲ. 憲法裁判의 機能■■■■■■■■■■■■■■■2
1. 規範統制 機能
2. 基本權保障機能
3. 權力統制機能
4. 憲法守護機能
5.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6. 民主主義理念의 具現機能
7. 聯邦制의 機能
8. 少數者保護機能

Ⅳ. 憲法裁判의 本質■■■■■■■■■■■■■■■4
1. 憲法裁判의 法的 性格
2. 憲法裁判과 憲法原理들과의 關係
3.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주의

Ⅴ. 憲法裁判의 限界■■■■■■■■■■■■■■■8
1. 憲法裁判의 限界
2. 憲法裁判의 事實的 限界
3. 憲法裁判所의 制度的 限界

Ⅵ, 우리나라의 憲法裁判■■■■■■■■■■■■■10
1. 大韓民國 臨時政府 헌법사상 연역
2. 광복이후 大韓民國 헌법사상 연역
3. 憲法裁判所의 構成
4. 國民들의 憲法形成節次에의 참여과정
♠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판소는 위헌법률심판권, 탄핵심판권. 위헌정당해산심판권뿐만 아니라 기관간 권한쟁의 심판권 및 헌법소원심판권을 가지는 주권핸사기관이자 헌법보장기관이다, 이점에서 제1, 4, 5공화국의 헌법위원회와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제도는 그 기본적 성격에 있어서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 접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憲法裁判所의 構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9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그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은 형식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3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임명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같은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방법과 임기는 현행 제5공화국헌법의 헌법위원회 위원의 구성방법, 임기 등과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찾아 보기 어렵다. 단지 차이를 찾아 본다면, 재판관의 자격요건으로 헌법상 명문에서 법관의 자격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헌법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4. 國民들의 憲法形成節次에의 참여과정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과정에 있어 헌법제정권력이나 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대체로 보아 2단계에 걸쳐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단계는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초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검토하여 국민들 자신의 공감대적 가치를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에 투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改憲案公聽會라든가, TV, 라디오, 신문 등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들의 가치적 공감대를 투입시킬 수 있는데, 헌법개정이나 헌법제정을 주도하는 세력은 헌법제정이나 개정의 초안에 충분히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라든가 헌법제정회의나 국회와 같은 헌법제정이나 개정을 담당하는 대의기관에서도 전술한 바와 같이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충분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때에 헌법규범 내부상호간에 긴장관계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언급하여야 할 부분은 후술할 국민투표나 대의기관의 의결이라고 하는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을 확정된 헌법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개별적인 헌법규범에 대하여 일일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헌법의 전체적인 규범을 그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다시 말하면 위헌적인 헌법규범이 헌법내에 내재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규범적 의미가 헌법 전체규범의 새로운 형태로의 교체보다 미미할 경우에는, 헌법제정권력이나 개정권력의 주체인 국민은 헌법의 규범전체에 대하여 단지 찬성·반대의 표결만을 할 수 있음에 따라, 전체에 대하여 찬성을 함으로써 위헌적인 헌법규범 역시 정당한 헌법규범으로서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투표에 있어 결정적인 缺陷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논란이 제기됨에 대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헌법초안에 대한 폭넓은 토론과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후적 방법으로는 위헌적인 헌법규범에 대한 적절한 헌법상의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헌법제정이나 헌법개정에 참여하는 두번째 단계는 국민투표를 통한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의 의결과정에 국민들의 직접참여와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제정회의나 국민에게 결정을 위임한 간접참여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먼저, 국민들이 위임한 간접참여에 있어 그 위임과정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고, 의결 이전에 토론과 심의과정에 충분한 타협이 존재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헌법제정안이나 개정안 내부에 상충되는 헌법규범이 삽입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의결은 찬성과 반대로 구별되어 헌법규범이 전체에 대하여서만 행해진다는 점을 주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들의 직접참여와 국민들이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에 참여할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 양자 모두에는 많은 문제점이 내포하고 있다. 즉, 대표자를 선임하는 과정, 다시 말하면 선거과정은 대표자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배제되거나 일방적인 의사를 언론매체를 통하여 강요하고 선거과정에 있어 부정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와는 괴리된 굴절된 형태로 나타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헌법제정이나 개정과정에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제기된다고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소위 국민투표적 독재 라는 표현속에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 참고문헌 ♠
고시헌법 저자 : 곽구열 출판사 : 고시연구원
헌 법 저자 : 홍성방 출판사 : 현암사
헌법학개론 저자 : 김철수 출판사 : 권영사
통합헌법정론 저자 : 홍원식 출판사 :법전사
헌법재판연구 저자 : 박승호 출판사 : 도서출판 경인
헌법학원론 저자 : 권영성 출팔사 : 법문사
◆ 목 차 ◆
Ⅰ.序 論·····················1
Ⅱ.憲法裁判의 意義 ···············1
1. 憲法裁判의 槪念
2. 憲法裁判의 理念的 基礎
Ⅲ. 憲法裁判의 機能···············2
1. 規範統制 機能
2. 基本權保障機能
3. 權力統制機能
4. 憲法守護機能
5. 政治的 平和保障機能
6. 民主主義理念의 具現機能
7. 聯邦制의 機能
8. 少數者保護機能
Ⅳ. 憲法裁判의 本質···············4
1. 憲法裁判의 法的 性格
2. 憲法裁判과 憲法原理들과의 關係
3.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주의
Ⅴ. 憲法裁判의 限界···············8
1. 憲法裁判의 限界
2. 憲法裁判의 事實的 限界
3. 憲法裁判所의 制度的 限界
Ⅵ, 우리나라의 憲法裁判·············10
1. 大韓民國 臨時政府 헌법사상 연역
2. 광복이후 大韓民國 헌법사상 연역
3. 憲法裁判所의 構成
4. 國民들의 憲法形成節次에의 참여과정
♠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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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4.08
  • 저작시기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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