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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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과세소득의 구분
1. 과세방법
2. 소득세의 계산 구조
1) 소득금액의 계산
2) 과세표준의 계산
3) 산출세액의 계산
4) 결정세액
5) 총결정세액
6) 자진납부세액

Ⅱ. 종합소득금액의 계산
1.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내용
2)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3)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2. 배당소득
1) 배당소득의 범위
2) 수입시기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 금융소득의 분류
2) 세율적용
3)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3. 부동산 임대소득
1)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2) 과세대상
3)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4)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
5)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총수입금액의 계산
4) 필요경비의 내용
5) 필요경비불산입 내용
6) 비과세 사업소득
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5. 근로소득
1) 근로소득의 구분
2) 비과세 근로소득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면제
4)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5)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6) 과세방법
6. 일시재산소득
1)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3) 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4)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7. 연금소득
1) 연금소득의 범위
2) 비과세 연금소득
3) 연금소득의 계산구조
4) 연금소득 원천징수와 신고
5) 연금소득의 수입시기
8. 기타소득
1) 기타소득의 범위
2) 비과세 기타소득
3) 과세방법
4) 수입시기
5) 기타소득의 계산

Ⅲ.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의 범위
2)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1) 공동소유 등의 개념
2) 소유금액의 계산방법
3) 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의 결정
4)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5) 중도매매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등

Ⅳ. 종합소득공제
1. 종합소득공제 (과세의 형평성 고려)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특별 공제
2. 소득공제의 적용
1) 공제대상자의 범위와 판정시기
2) 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Ⅴ.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세액의 공제와 감면
1) 세액의 감면
2) 세액공제
3. 세액계산의 특례
1) 자산소득합산과세

본문내용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한다.
2) 소득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등
1 이중공제대상가족의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 2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 했을경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인지 알 수 없을 때
2 사망자 또는 출국자의 소득공제
. 피상속인 또는 출국한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
3)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자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소득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 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과 표준공제만을 공제한다. (나중에 제출한 경우
에는 공제)
. 수시부과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분만을 공제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계산구조
1) 개 요
종합소득과세 표준
×
기 본 세 율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세율)
=
종합소득산출세액
퇴직소득과세 표준
×
=
퇴직소득산출세액
산립소득과세 표준
×
=
산림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 표준
×
양 도 세 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세율)
=
양도소득산출세액
2) 소득별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 종합소득세의 구조
과 세 표 준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산 출 세 액 = 과세표준 × 세율
결 정 세 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세액공제
총 결정세액 = 결정세액 + 가산액
자진납부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2 종합소득세의 세율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세 율
속 산 표
세 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9%
9%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8%
18%
90만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63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7%
27%
630만원
8,000만원 초과
171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36%
36%
1,170만원
2. 세액의 공제와 감면
정상적으로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간 형평성 유지,
특정산업등 개발, 투자재원의 조달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세액의 감면
1 감면대상
. 정부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쌍방 또는 일방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거주자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비거주자가 다음과 같이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해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2 감면한도
산출세액 X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3 구분경리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을 병행할 때 공통필요경비와 공통수입금액은 세법에 의거 구분계산 되어져야 한다.
2) 세액공제
1 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Gross-up)후 공제.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배당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2 기장세액공제
.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자의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한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할 것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외국납부세액의
필요경비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는다.
4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해로 인하여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소득세액에 재해상실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 공제액의 계산
부동산 임대소득 = 종합소득세액 ×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 재해상실비율
사업소득 = 종합소득세액 ×
{ 사업소득금액} over {종합소득금액 }
× 재해상실비율
재해상실비율 =
{ 상실자산가액} over {상실 전 자산가액(토지제외) }
. 대상자산
. 사업용 자산 (토지제외)
. 상실한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거주자에게 있는 것
.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소득금액에 관련되는 예금,주식 및 기타 자산
5 근로자 세액공제
. 상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공 제 액
5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산출세액의 45%
225,000원 + (산출세액-50만원) X 30%
. 일용근로자 : 당해 소득 산출세액의 45%를 공제
세액공제 순서
.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3. 세액계산의 특례
1) 자산소득합산과세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주된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1 주된 소득자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중 자산소득중에 종합소득금액이 많은자
. 자산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을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자
. 위의 것이 같을때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된 자.
. 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는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자
2 세액의 계산 방법
. 합산하는 자산소득과 관련된 세액공제,가산세,기납부세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이전.
. 자산소득합산과세를 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은 소득자별로 통산하나, 자산합산대상배 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 대소득에 대해서는 주된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
3 기타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합산대상가족자산소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된 소득
자와 그 배우자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배우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합산과세하는 자 산소득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 합산과세하는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연
대납세 의무가 없다.
. 자산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주된 소득자에게 소득이 전부 이전되므로 확정신고의무가 없다.
. 확정신고시 정당하게 합산신고되지 않으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6. 참고 문헌
· 조세법과 세무회계 (이우택,김완일공저)
·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a.go.kr)
  • 가격3,300
  • 페이지수31페이지
  • 등록일2003.04.23
  • 저작시기2003.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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