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평석
5. 결론
2. 판시사항
3. 판결요지
4. 평석
5. 결론
본문내용
존재하지 않는 경우 代襲相續의 可能與否
① 原告의 主張
우리 민법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경우의 손자, 손녀 등보다 먼 촌수의 직계비속까지도 1순위의 본위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자, 손녀 등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 1순위의 본위상속을 하게 될 뿐, 상속인이 될 자녀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대습자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촌수(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여 그 상속순위가 유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편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하아에서 '제1001조의 경우'라고 한 의미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직꼐비속의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위 망 이혜경과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인 위 망 이경한 또한 피상속인 이성철과 동시에 사망하여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속순위가 유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망 이혜경의 배우자인 피고가 대습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大法院의 判斷
민법 제1003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위 조항과 나란히 같은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규정의 형식,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상속권과 함께 대습상속권을 배우자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법조에서 '제1001조의 경우'라고 한 것은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서 배우자가 대습상속에 의한 단독상속인으로 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촌수의 원근에 불구하고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피대습자와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血族相續의 原則에 違背되는 結果가 發生하는 경우 代襲相續의 可能與否
① 原告의 主張
원고는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위 망 이성철의 사위로서 인척에 불과한 피고가 위 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반면 위 망인 이성철의 형제자매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원고는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혈족상속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혼을 하는 경우 위 망인 이성철과의 인척관계마저 끊어지고, 위 망인에 대한 봉제사도 피고가 아닌 위 망인 이성철의 장조카가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위인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위 망인 이성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大法院의 判斷
우리나라 전래의 재산상속제도에 있어 혈족상속의 원칙이 그 근간을 이루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원칙이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초월한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바, 우리민법이 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상속권 또는 대습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혈족상속의 원칙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가 재산상속 이후 재혼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나 피상속인 이성철의 봉제사 등의 사정은 피고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被相續人을 扶養하지 아니한 자의 代襲相續與否
① 原告의 主張
원고(7명중 3명)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우리민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대습자의 사망 등 대습원인이 발생한 뒤에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 이성철을 특별히 부양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大法院의 判斷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위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이성철에 대한 특별부양을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그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Ⅴ. 結 論
위 사안은 1997. 8. 6.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대한항공기의 추락사고로 사위인 피고만을 남겨두고 피상속인 부부를 비롯한 직계비속 전원이 동일한 위난으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비롯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막대한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시험소송으로써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상속권 귀속에 있어 미묘한 사건이었던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문언의 문리적 해석에서 다소 벗어나 대습상속제도가 갖는 본질과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법적 가치판단을 한 것 으로 보인다. 결국 본 판결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시월보 7월, 2001
. 판례월보 370호, 2001
.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 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2000
① 原告의 主張
우리 민법은 제1000조 제1항 제1호에서 1순위 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규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경우의 손자, 손녀 등보다 먼 촌수의 직계비속까지도 1순위의 본위상속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관계로 상속인이 될 자녀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는 손자, 손녀 등 다음 순위의 직계비속이 1순위의 본위상속을 하게 될 뿐, 상속인이 될 자녀를 피대습자로 한 대습상속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대습자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같은 촌수(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존재하여 그 상속순위가 유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만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한편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하아에서 '제1001조의 경우'라고 한 의미는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직꼐비속의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위 망 이혜경과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인 위 망 이경한 또한 피상속인 이성철과 동시에 사망하여 상속개시당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속순위가 유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망 이혜경의 배우자인 피고가 대습상속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大法院의 判斷
민법 제1003조는 제1항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또는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여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에 관한 규정은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위 조항과 나란히 같은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이나 규정의 형식, 문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상속권과 함께 대습상속권을 배우자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법조에서 '제1001조의 경우'라고 한 것은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위 법조에서 배우자가 대습상속에 의한 단독상속인으로 되는 경우까지 예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촌수의 원근에 불구하고 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는 관계없이 피대습자와 같은 촌수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3) 血族相續의 原則에 違背되는 結果가 發生하는 경우 代襲相續의 可能與否
① 原告의 主張
원고는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게 되면 위 망 이성철의 사위로서 인척에 불과한 피고가 위 망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반면 위 망인 이성철의 형제자매로서 혈족관계에 있는 원고는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 재산상속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혈족상속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로 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재혼을 하는 경우 위 망인 이성철과의 인척관계마저 끊어지고, 위 망인에 대한 봉제사도 피고가 아닌 위 망인 이성철의 장조카가 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위인 피고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 위 망인 이성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大法院의 判斷
우리나라 전래의 재산상속제도에 있어 혈족상속의 원칙이 그 근간을 이루어 온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러한 원칙이 재산상속에 관한 민법 규정을 초월한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는바, 우리민법이 혈족이 아닌 배우자의 상속권 또는 대습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혈족상속의 원칙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피고가 재산상속 이후 재혼할 지도 모른다는 점이나 피상속인 이성철의 봉제사 등의 사정은 피고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4) 被相續人을 扶養하지 아니한 자의 代襲相續與否
① 原告의 主張
원고(7명중 3명)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우리민법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대습자의 사망 등 대습원인이 발생한 뒤에도 상속이 개시될 때까지 피상속인 이성철을 특별히 부양한 배우자에 한하여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大法院의 判斷
배우자의 대습상속에 관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는 위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 이성철에 대한 특별부양을 대습상속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그 입법취지나 입법목적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를 그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Ⅴ. 結 論
위 사안은 1997. 8. 6. 괌(Guam)의 니미츠 언덕(Nimitz Hill)에서 대한항공기의 추락사고로 사위인 피고만을 남겨두고 피상속인 부부를 비롯한 직계비속 전원이 동일한 위난으로 민법 제30조에 의하여 모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비롯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과 피상속인의 사위 사이에 피상속인이 남겨 놓은 막대한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의 시험소송으로써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켜왔던 사건에 관한 것이다.
상속권 귀속에 있어 미묘한 사건이었던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문언의 문리적 해석에서 다소 벗어나 대습상속제도가 갖는 본질과 제도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인 법적 가치판단을 한 것 으로 보인다. 결국 본 판결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고시월보 7월, 2001
. 판례월보 370호, 2001
. [대습상속원인으로서의 동시사망의 추정], 연세법학연구 제7집 제1권, 2000
. 친족상속법, 김주수, 법문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