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간통죄 폐지 여부 검토 및 대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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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글

II. 간통죄란

III. 무엇이 문제인가

1.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2. 형법의 보충성을 침해한다.

3. 사생활 은폐권(프라이버시)의 침해이다.

4. 간통죄의 역기능

5.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

IV. 반론들에 대한 검토

1. 간통죄는 가정의 파괴를 막는다. → 부정

2. 이혼이 간통죄 고소의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문제 → 부정

3. 여성복지 차원에서 간통죄는 존속되어야 한다. → 일부긍정

V. 나야가야 할 방향

1. 당장은 무리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폐지

3. 대안을 제시한다.

VI. 맺는 글

본문내용

는 없이 보복과 협박 수단으로 악용될 뿐이라는 폐지론을 사회 법의식 변화와 함께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는 간통죄 폐지 여부를 사회적 논의를 통한 입법 절차에 맡긴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일반과 학계 등은 물론이고 여성계까지 의견이 갈리는 현실에서 헌재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자칫 독단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민감한 사안은 사회 여건과 국민의식이 더 변화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때까지는 신중한 제도 운영으로 원래 뜻을 살리고 폐해를 막는 것이 법 운영자들의 책무다.
2.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폐지
우리 사회가 간통죄 폐지를 실행할 만큼 여성의 지위가 안정되지도 못했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숙하지도 않았으며 가정이나 가족, 혼인생활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합의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이중적인 성윤리를 극복하고 그와 더불어 진정한 부부평등,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여성 자신들의 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폐지 반대론자들의 중심에는 아직도 본 규정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그러나, 자신들이 스스로 독립해서 홀로 서야만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구조에서 그들이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회가 평등하지 않음을, 그리고 평등해 져야 함을 알리고 깨우쳐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여 진정한 양성평등과 건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될 때 간통죄는 폐지될 수 있을 것이다.
3. 대안을 제시한다.
그렇다고 간통죄가 완전히 폐지되는 날이 올 때까지 마냥 계몽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양성평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화란 것이 한번에 이루어져서 좋은 것도 아니다. 점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까지 점차적으로 처벌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간통죄 규율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윤리적 성격의 간통행위와 반사회적 성격의 간통행위를 구분하고, 반사회적 간통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제재를 과하도록 해야 한다. 간통행위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란 "피해자인 배우자나 가족들의 중지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간통을 지속함으로써 가정과 혼인의 가치를 현저히 욕보인 경우"
동아일보 시론 / 2001. 11. 2 / 김일수 고려대 법학교수
일 것이다.
그 밖에 현행 간통죄의 중벌규정을 완화하여 벌금형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해 봄직하다.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맺는 글
간통죄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법학적인 측면· 양성평등적인 측면에서 당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폐지해 버릴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논의는 간통죄의 폐지 혹은 존치라는 이분법에 의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으며, 폐지하되 그 시기는 진정한 양성평등에 좀 더 가까워진 어느 시점으로 미뤄야 할 것이라는 쪽으로 매듭짓기로 한다. 이는 처음 의도(폐지주장)와는 달라진 결론이며, 자료조사 및 조모임에서의 토론 과정을 거쳐 레포트를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에서 변화된 것이다.
사실 대학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하나의 껍질을 벗고 자유롭게 사고하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항상 개혁과 진보의 선봉에 서서 주장을 펼쳤고, 보수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비웃음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껏 배워온 관습과 제도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고할 수 있다는 것이 커다란 의미가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깨졌던 고정관념이 다시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낀다. 껍질 밖은 또다시 껍질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제도를 만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하나의 현상을 보다 큰 구조속에서 유기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제껏 그런 곰팡이 냄새나는 제도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만 생각했는데, 토론과정을 거치고 자료를 정독하면서 간통죄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사회질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었다. 또한 여성문제라는 것은 전체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며, 나타나는 현상들만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절감했다.
만약 앞으로 논의를 더 전개한다면 이 제도가 폐지되는 "그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대한 빨리, "조만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린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무조건 아껴주는 것보다는 밖으로 내보내 혼자 서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땅의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호가 아니라 자립에의 의지이다.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한 여성들을 돕기 위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나의 어머니,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딸은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다른 생각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껍질이 깨어질 것인지 !!
< 참고자료 >
Nathaniel Hawthorne 『주홍글씨』
전재경, 『복수와 형벌의 사회사』웅진, 1996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8
박상기·손동권·이형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www.midas.co.kr
(여성동아)
www.paolo.net
(성바오로 서원)
www.imaeil.com
(매일신문)
www.lawinchon.co.kr
(로로)
www.donga.com
(동아일보)
www.kehcnews.co.kr
(디지털 성결)
여 성 학
간통죄 존속 여부
담당교수 : 교수님
제 출 일 : 2003. 5. 1 (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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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3.05.28
  • 저작시기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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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2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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