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48조 출연재산 귀속시기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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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

II. 재산의 출연

1. 출연행위의 법적 성질

(1) 요식행위
(2) 설립자가 2인 이상의 수인인 경우의 법적 성질

2.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의 제기
(2) 학설과 판례

1) 다수설 (설립등기시, 설립자사망시로 보는 설)
2) 소수설 (이전등기시 또는 인도시로 보는 설 / 이영준, 김증한)
3) 판례
i) 종전견해 (대판 1976. 5. 11, 75다1656)
ii) 변경된 판결 (대판 1979.12.11, 78다481?482)
(관련판례 : 대판 1981.12.22, 80다2762?2763 / 대판 1993. 9.14, 93다8504 )
iii) 판례에 대한 비판 (곽윤직, 「물권법」)
4) 검 토

III. 사안의 해결

1. 재단법인의 법률적 지위

2. 정의 법률적 지위

본문내용

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에 대한 추정규정이 없으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해야 한다(통설, 판례). 선의, 무과실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통설, 판례). 한편 매도인과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인 경우 매수인의 점유는 일음 과실 없는 점유라 할 것이다(대판 1983.3.8,80다3198).
3. 事案의 檢討
다수설에 따라 재단법인에게 출연 부동산이 귀속하는 경우, 丁은 위의 요건을 갖춘 전제하에 자기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多數說
小數說
判 例
甲 - 재단법인
제48조 재단법인 소유자
제186조 재단법인은 소유자 아님
제48조 재단법인 소유자
甲 - 乙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에게 귀속하므로)
乙 상속권
이전등기 의무도 승계
乙은 상속권자이나 제3자는 아님
따라서 乙 소유권자 아님
재단법인 - 丁
재단법인이 소유권자
(말소등기청구)
丁이 소유권자
丁이 소유권자
乙 - 丁
乙은 담보책임
丁은 유효한 취득
丁은 유효한 취득
乙 - 재단법인
乙 상속권자 아님
재단법인이 소유자
乙은 재단법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丁이 취득하면)
소수설과 동일
財團法人에 所有權이 歸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小數說 및 判例에 따른 事案의 解決)
소수설에 따를 경우로서(판례의 입장에서는, 甲의 사망시에는 일단 재단법인이 소유자로 되나, 후에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수설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乙은 유효하게 토지를 상속한 것이 되고 丁도 그 등기에 있어 제187조 단서를 너그럽게 적용하는 판례이론에 따라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을이 甲의 재단법인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상속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재단법인은 乙에 대하여 위 다수설의 견해일 때와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丙이 배임행위를 했다면 법률관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1. 다수설에 따르는 경우
재단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재단법인은 乙에 대해 채무불이행 책임, 혹은 불법행위 책임을 경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은 상기 설명한 바와 같다.
다만 이때 丙역시 책임이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이는 제760조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乙과 진정연대 책임 관계에 있다.
2. 소수설에 따르는 경우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제103조에 위반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률관계는 따질 필요가 없으며, 무효에 따른 법률관계가 새로이 전개된다.
일단, 등기는 丙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원인없는 등기가 되어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丁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재단법인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여기서 판례가 전개하는 이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사회적 부동산 매매행위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것은 불법원인으로 급여를 한 것이 되므로 乙은 丙에게 그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즉 丙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그런데 판례는 乙이 丙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제1매수인(즉,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며 여기서는 재단법인이, 비록 매매에 의해 받은 것이 아니지만,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이 채권자대위권(401조 참조)의 행사로써 매도인의 그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이 전전양도 되었으므로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순차적으로 행사하여, 丙을 비롯한 모든 중간양도인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또다른 판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경우, 재단법인은 중간양도인들을 거칠필요 없이 직접 丁에게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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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5.29
  • 저작시기2003.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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