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개념
2.유형및 특징
3.종류
2.유형및 특징
3.종류
본문내용
- 월 50,000원
-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저소득 계층 월 35,000원 (부부일 경우 1인 26,250원)
ㅇ 노인교통비 : 65세 이상 노인 1인 월 8,400원 (분기 1회 지급)
라. 퇴직금 제도
ㅇ 시행시기 : 1953년(1993년부터 5인이상사업장 강제적용)
ㅇ 관련법 : 근로기준법(34조)에 따라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1개월 분에 해 당된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함.
ㅇ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및 기업도산 등으로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약화됨.
마. 경로우대 제도
ㅇ 노인복지법 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등과 국공립 공원등의
시설무료 이용 및 이용요금 감액을 실시하는 제도
바.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 제도
ㅇ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1992)에 의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특히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55세 이상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함.
사. 세제감면제도
ㅇ 노인과 5년이상 동거 가족에게 세제혜택, 주택자금 지원등을 시행하지만 수준이 매우 낮음.
아. 기타 제도
ㅇ 노부모 봉양수당, 노인결연사업, 경로식당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 장을 지원함. 끝.
-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저소득 계층 월 35,000원 (부부일 경우 1인 26,250원)
ㅇ 노인교통비 : 65세 이상 노인 1인 월 8,400원 (분기 1회 지급)
라. 퇴직금 제도
ㅇ 시행시기 : 1953년(1993년부터 5인이상사업장 강제적용)
ㅇ 관련법 : 근로기준법(34조)에 따라 1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1개월 분에 해 당된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함.
ㅇ 일용직 근로자의 증가 및 기업도산 등으로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약화됨.
마. 경로우대 제도
ㅇ 노인복지법 26조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철도등과 국공립 공원등의
시설무료 이용 및 이용요금 감액을 실시하는 제도
바. 고용촉진 및 생업지원 제도
ㅇ 노인복지법과 고령자 고용촉진법(1992)에 의하여 노인의 취업을 알선하고 특히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55세 이상자를 3%이상 고용하도록 권장함.
사. 세제감면제도
ㅇ 노인과 5년이상 동거 가족에게 세제혜택, 주택자금 지원등을 시행하지만 수준이 매우 낮음.
아. 기타 제도
ㅇ 노부모 봉양수당, 노인결연사업, 경로식당 프로그램등을 통하여 노인의 소득 보 장을 지원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