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편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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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참고문헌:2001 편의시설 시민대학,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1. 문제제기 및 주제선정배경

2. 편의시설이란 무엇인가

Ⅱ. 본론

1.편의증진법의 제정과정
2.편의증진법의 원칙
3.편의증진법의 특징
4. 편의증진법 처벌관련내용

5. 우리나라 편의시설의 실태(참고문헌: 2001 편의시설시민대학,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Ⅲ결론(참고문헌:배융호 인터뷰)

1.현재 편의증진법의 개선된 점들

2.편의증진법의 문제점

3.편의증진법의 개선해야 할 점

본문내용

것이다.
2.편의증진법의 문제점
첫째, 편의증진법은 시·청각 장애인의 편의시설 보장과 정보 접근권 보장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편의증진법 내용의 상당수는 지체장애인 중심의 건축물과 교통시설의 편의시설과 관련도니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하는 내용들은 문자안내판, 점자블록과 같은 유도 및 안내설비, 비상점멸등과 같은 경보 및 피난설비 등의 몇가지에 불과하다. 또 이들의 정보접근을 위한 시설에는 우체통과 공중전화가 있을 뿐이다.
둘째,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규격이 획일적이어서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 화장실의 규격은 깊이 1미터 너비 1.8미터로 규정되어 있어 너비가 1.8 이 안되는 겨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현재의 편의증진법에서는 법 시행 이전에 건축도니 공동주택이나 교육시설 등은 편의증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공동주택이나 학교와 관련되 부분들이다. 또 공동주택이나 학교는 한번 건축되면 좀처럼 개축이나 증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의시설의 설치는 향후 몇 십년간은 기대할 수가 없다.
넷째, 대상 시설별로 부족한 편의시설이 많다. 예를들면 종교시설 가운데 화장실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고 공동주택의 편의시설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제외되어있다.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곳이 보건복지부 밖에 없다. 편의 시설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따른 모든 문의나 편의증진법에 대한 해석을 하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모두 맡아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섯째, 현재 편의증진법에서는 버스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터미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열차나 전동차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기차역사나 전철역사에 대한 편의시설만 언급하고 있다. 또 배나 선박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항만이나 대합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일곱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인데 편의증진법의 주체는 보건복지부 관장이나 내용은 건축, 교통, 정보에 대한 부분이 많아서 건설교통부에서 개입해야만 한다. 이는 건설교통부에서 맡아 해야 할 일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관장이다 보니 건설교통부에서 실제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3.편의증진법의 개선해야 할 점
1)법적, 정책적 접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택시, 지하철, 철도 등을 장애인도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자체에 편의시설을 갖추고, 역사 및 터미널에 편의시설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완전한 참여라는 점에서 볼 때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많은 예산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그 나라의 교통체계나 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모든 나라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겠다.
둘째, 장애인이나 그 가족에게 장애인이 탑승하기 편리한 승용차를 보급하고, 장애인이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구조의 변경 등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여, 장애인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스스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운전연습의 기회 제공, 면허 취득의 방법 및 제도 개선, 모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맡게 차량을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는 없으므로(이를테면 시각장애인 등) 결코 완전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셋째, 도로와 보도의 여건을 개선하고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보급하여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보도를 통해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스스로 직접 운전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며, 특히 장거리가 아닌 단거리의 이동에는 차량을 통한 이용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의 구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 형편에 따라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서울처럼 대도시의 경우 이동 거리가 길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이동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도로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 조건으로 붙는다.
넷째, 특별운송수단 제도(STS-Special Transport Service)를 도입하여 집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Door to Door Service)해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특별운송수단에는 캐나다의 휠트랜스(Wheel-Trans)처럼 직접 장애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집에서부터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나라의 무료 셔틀버스처럼 일정한 노선을 순회하면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방법들은 그 어느 한 가지만 시행되어서도 안 되며, 이 네 가지 방법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장애인의 이동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은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 역시 장애인의 몸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이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운전은 물론 가족이나 외출지원 봉사자의 도움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출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도로의 정비 역시 장애인의 몸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이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운전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의 정비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우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 역시 가격이 비싸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2)사회복지적 접근
-사회복지 전공 학생으로서의 접근
-사회복지 전문가적인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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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7.04
  • 저작시기2003.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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