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1950년대 정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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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950대의 정치사
1. 머리말
2. 1950년대 국가구조의 변화
3. 지배이데올로기지형:반공이데올로기의 구축
4. 정치세력의 새로운 형성과 분화
5. 1950년대 후반 한국정치의 전개와 이승만 정권의 위기
6. 이승만 독재정권의 와해
7. 이승만체제의 몰락

*제2공화국의 사회갈등과 정치변동
1. 4월혁명과 과도정부
2. 제2공화국의 수립과 장면 정권의 실정
3. 제2공화국의 갈등심화와 동요
4. 군부개입과 제2공화국의 붕괴

본문내용

에서 처벌대상자의 범위와 처벌방법이 원안과는 달리 축소됨으로써 입법 의도에 광범위한 불신을 초래하였다. 또한 이것을 기화로 의회내 반대세력의 도전이 격화되어 의회정치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공민권제한 입법과 부정축재처리 입법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이 입법은 우여곡절 끝에 여론과 사회단체들의 압력에 힘입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 입법은 다른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장면 정권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데 부분적으로 일조하였지만, 이미 그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을 반감시키고 있었다.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고, 또한 국가부문으로부터 더욱 불신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장면 정권이 시도한 제반 권력제고방책은 무위로 끝났고, 오히려 정파간의 갈등을 격화시킴으로써 정치적 불안만 조성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제2공화국의 존립명분인 민주주의체제의 운영기제인 정당·의회정치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었다.
대체로 제2공화국 수립 이후 정치갈등의 영역은 형식적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형성과 운영문제를 둘러싼 것이었고, 그 양상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내의 정치세력간의 대립이었다. 그러나 갈등이 이제는 정권의 거듭된 실정과 정당·의회정치의 파행으로 제한된 범주와 틀 내에서만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정치갈등의 영역이 제2공화국의 존립명분에 대한 고수와 거부라는 차원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장면 정권의 실정이 단순히 정권적 내지 제도적 수준에서 파생된 문제라기보다는 제2공화국의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된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나타났다.
제2공화국 수립 이후 한동안 침체상태에 빠져 있던 혁신세력이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을 재정비하면서 반체제운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혁신세력과 학생들에 의한 반체제운동은 일련의 정치적 이슈들에 따라 전개되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인 '한민경제협정반대운동'이었다. 이는 장면 정권이 미국과 체결한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못하도록 반대한 운동이다. 두 번째 활동은 '2대악법반대운동'으로 나타났다.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입법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혁신세력과 학생들은 이러한 입법이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위축시키는 것이라 보고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세 번째 반체제운동은 통일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운동은 초기에는 다분히 감상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을 띠고 있었지만, 점차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됨에 따라 그것이 갖는 근본주의적인 측면이 전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반체제운동은 필연적으로 장면 정권과 심각한 마찰을 빚었고, 장면정권은 대중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엄포와 관제시위를 통해 대응하였다. 경찰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시위를 진압하였고, 시위주도혐의로 혁신세력의 중요 인사들을 체포해 나갔다. 이제 장면 정권과 반체제운동간의 정치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게 되었다.
결국 장면 정권의 실정에 따른 의회정치의 파행과 반체제운동과의 갈등상태에서 장면 정권의 보호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체제를 회복시키려는 군부내의 은밀하고 결단력 있는 음모를 결코 저지할 수는 없었다.
4. 군부개입과 제2공화국의 붕괴
1961년 5월 16일 오전 5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부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장면 정권의 인수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장면 정권의 인수, 민의원·참의원·지방의회의 해산,정당·사회단체의 정치활동 금지,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의 체포 등을 밝히고, '군사혁명위원회'가 정권을 담당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 발표 이전에 이들은 이미 서울시내 주요 국가기관·방송국 등을 점령하고, 전국 경찰망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어 이들은 장면 정권의 각료들을 체포하고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5월 18일 장면 정권은 제69차 마지막 임시국무회의에서 내각총사퇴를 의결하였다. 이로써 군부쿠데타는 기정사실화되었고 제2공화국의 합법적인 통치기구는 해체되었다. 이후 6월 6일 이들은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민정 이양시까지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함으로써 정권을 공식적으로 장악하였다.
군부의 정치개입은 한국전쟁을 통해 이상비대화한 군부의 집단적 이해가 표출된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전에도 그 조짐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미 군부는 창설 초기부터 미군정의 경찰예비대의 성격을 띠고 있어 정치중립적인 기구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정권의 하위기구로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쿠데타 발발 후 12시간이나 태도표명을 보류하고 있었던 장도영 참모총장이 군사혁명위원회 의장직을 수락하고, 이어서 박정희 개인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던 이한림 야전1군사령관이 관망하고 있다가 체포됨으로써 쿠데타 제일의 장애요소가 제거되었던 것이다.
미국은 쿠데타에 대한 지지표명을 하였는데, 이것은 군부내 반쿠데타 움직임을 제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쿠데타세력의 독자적인 군대출동에 대단히 수월하게 진행하도록 만들었다.
장면 정권은 쿠데타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진다고 밝히고 총사퇴하였다. 내각사퇴 이후 유일한 헌법기관으로서 명분을 갖고 있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5월 18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군사혁명위원회가 행한 조치를 추인하였다. 그는 1962년 3월 22일 사임하기 전까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쿠데타세력의 민정이양 공약을 믿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는 군부의 정치개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쿠데타에 대한 일반의 저항의지는 자포자기와 냉소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하에서 쿠데타세력의 정권장악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 쿠데타세력은 1962년 말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헌법개정을 시안하고, 이를 1962년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였고, 1963년 10월과 11월 양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부정권을 구축하였다. 이리하여 제2공화국의 형식적 민주주의체제는 제3공화국의 군부권위주의체제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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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7.12
  • 저작시기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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