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A 플러스 받은 자료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안티 사이트와 안티 대중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 한 자료입니다.
안티에 관한 자료를 구하시는 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리포트 입니다.**
1. 개괄 1
1.1. 정의 1
1.2. 등장배경 1
2. 현황 2
2.1. 검색엔진에 등록된 안티사이트(2001. 7. 22 기준) 2
2.2. 종류 2
2.3. NGO 와 ANTI 2
3. 안티사이트 관련 주요 이슈 3
4. 인터넷 등장과 안티 4
4.1. 인터넷에 의한 안티의 변화 4
4.2. 기존의 안티 vs. 인터넷 상의 안티 4
5. 안티사이트 분석 5
5.1. 안티 인물사이트 - 연예인 5
5.1.1. 안티 연예인 사이트 5
5.1.2. 대표 site 분석 5
5.1.2.1. 안티 하리수 5
5.1.2.2. 안티핑클 6
5.1.3. 추천 Site 6
5.2. 안티 인물사이트 - 정치인 7
5.2.1. 안티 정치인 사이트 7
5.2.2. 대표 Site 분석 7
5.2.2.1. 안티 김영삼 7
5.2.3. 추천 Site 8
5.3. 안티 기업 사이트 9
5.3.1. 안티 기업 사이트 9
5.3.2. 대표 site 분석 9
5.3.2.1. 삼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삼사모) 9
5.3.2.2. 안티 삼성 아파트 10
5.3.3. 추천사이트 10
5.4. 안티 이슈 11
5.4.1. 단체주도형 사이트 11
5.4.1.1 대표 사이트 11
5.4.2. 단순비방형 사이트 12
5.4.2.1. 대표사이트 13
5.4.3. 추천 site 14
6. 안티사이트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6.1. 순기능 15
6.1.1. 소수의 권익향상 15
6.1.2. 소비자 권익 보호 15
6.1.3. 토론 문화 형성 16
6.2. 역기능 16
6.2.1 정보의 조작과 왜곡 16
6.2.2. 적극적 활동의 한계 16
6.2.3. 언어폭력 문제 17
7. 토론 거리 18
7.1. 용어 정리 18
7.2. 안티 토론의 의의 18
7.3. 토론 주제 18
7.3.1. 안티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 18
7.3.2. 안티사이트가 사회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비판이나 비방에서 끝나는가? 19
7.3.3. 안티사이트가 비판이나 비방, 의견 교환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20
7.3.4. 안티사이트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21
8. 토론상황 정리 24
8.1. 안티사이트의 범위규정에 대한 내용 24
8.2. 안티사이트의 의미에 대한 내용 24
8.3. 안티사이트의 방향에 대한 내용 24
8.4.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5
8.5. 게시판에서의 토론 내용 정리 25
< 부 록 >
1. 안티사이트의 관련 주요 이슈 26
2. 안티사이트의 역기능 중 언어의 폭력성 29
대해 세부적으로 정리 한 자료입니다.
안티에 관한 자료를 구하시는 분께 자신있게 권해드리고 싶은 리포트 입니다.**
1. 개괄 1
1.1. 정의 1
1.2. 등장배경 1
2. 현황 2
2.1. 검색엔진에 등록된 안티사이트(2001. 7. 22 기준) 2
2.2. 종류 2
2.3. NGO 와 ANTI 2
3. 안티사이트 관련 주요 이슈 3
4. 인터넷 등장과 안티 4
4.1. 인터넷에 의한 안티의 변화 4
4.2. 기존의 안티 vs. 인터넷 상의 안티 4
5. 안티사이트 분석 5
5.1. 안티 인물사이트 - 연예인 5
5.1.1. 안티 연예인 사이트 5
5.1.2. 대표 site 분석 5
5.1.2.1. 안티 하리수 5
5.1.2.2. 안티핑클 6
5.1.3. 추천 Site 6
5.2. 안티 인물사이트 - 정치인 7
5.2.1. 안티 정치인 사이트 7
5.2.2. 대표 Site 분석 7
5.2.2.1. 안티 김영삼 7
5.2.3. 추천 Site 8
5.3. 안티 기업 사이트 9
5.3.1. 안티 기업 사이트 9
5.3.2. 대표 site 분석 9
5.3.2.1. 삼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삼사모) 9
5.3.2.2. 안티 삼성 아파트 10
5.3.3. 추천사이트 10
5.4. 안티 이슈 11
5.4.1. 단체주도형 사이트 11
5.4.1.1 대표 사이트 11
5.4.2. 단순비방형 사이트 12
5.4.2.1. 대표사이트 13
5.4.3. 추천 site 14
6. 안티사이트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6.1. 순기능 15
6.1.1. 소수의 권익향상 15
6.1.2. 소비자 권익 보호 15
6.1.3. 토론 문화 형성 16
6.2. 역기능 16
6.2.1 정보의 조작과 왜곡 16
6.2.2. 적극적 활동의 한계 16
6.2.3. 언어폭력 문제 17
7. 토론 거리 18
7.1. 용어 정리 18
7.2. 안티 토론의 의의 18
7.3. 토론 주제 18
7.3.1. 안티의 범위를 어디로 둘 것인가? 18
7.3.2. 안티사이트가 사회개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가, 아니면 일방적인 비판이나 비방에서 끝나는가? 19
7.3.3. 안티사이트가 비판이나 비방, 의견 교환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20
7.3.4. 안티사이트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은? 21
8. 토론상황 정리 24
8.1. 안티사이트의 범위규정에 대한 내용 24
8.2. 안티사이트의 의미에 대한 내용 24
8.3. 안티사이트의 방향에 대한 내용 24
8.4.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5
8.5. 게시판에서의 토론 내용 정리 25
< 부 록 >
1. 안티사이트의 관련 주요 이슈 26
2. 안티사이트의 역기능 중 언어의 폭력성 29
본문내용
근조 리본을 단 [블랙리본 캠페인] 로고를 추가하고, 포항제철의 로고 중 마크는 히틀러의 정신을 이어받은 후예라는 뜻에서 나찌 상징 마크(철십자가)로 바꾸고, 'POSCO'라는 글자는 글꼴을 바꾸어 희미하게 처리하였다
(6) 법원소송결과 : 안티삼성아파트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고 명예와 신용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업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청인 회사를 비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매매 등의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즉 통신이용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안티사이트의 역기능 중 언어의 폭력성
(1) 현황
인물 안티사이트에서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등장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안티사이트는 단연 특정 연예인과 관련한 안티사이트이다. 자칫 비방성으로 일관될 염려도 있지만, 연예인에게는 안티사이트도 인기의 한 반영이라는 생각에서인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없다. 인물 안티사이트에는 익명성이라는 점을 이용,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해성 인신 공격이 난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을 올리고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가 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음성 파일을 올려 놓고는 ‘아무개가 욕하는 소리’라며 퍼뜨리기도 한다. 또 연예인에 대한 친 사이트와 안티사이트는 찬성과 반대 논쟁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올해 초 안티 HOT 사이트와 HOT 팬클럽 사이트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 대표적 예이다.
(2) 안티사이트에 대한 규제 찬반론
천리안의 `HKHNIM` 이라는 이용자는 "물론 `안티` 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티사이트 가운데 정말 올바른 안티 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 의문" 이라며 "안티라고 해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안티에게도 `안티` 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부의 ‘앤티(anti) 사이트’ 전면 조사 방침을 놓고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키로 한 데 대해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부 앤티 사이트가 특정 인물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위는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한 앤티 사이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와 달라 실태 파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사 수위와 시기만 다르지 조만간 전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리위원회는 이미 ‘DJ와 궁예의 공통점(하의도궁예)’ 등 국정 최고통수권자와 관련된 16편의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요청했다.
하지만 앤티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네티즌의 반발=많은 네티즌들은 정부의 앤티 사이트 전면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대표 염진섭 http://www.yahoo.co.kr)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 2751명 중 응답자의 61%인 1681명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치며 검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또 34%인 961명이 “불가피한 조치며 명예훼손이 명백할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밖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인 10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야후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다수의 네티즌이 앤티 사이트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사이트 논쟁의 본질은=이번 윤리위 조치는 앞으로 인터넷 내용에 대한 자율 등급제 도입과 맞물려 인터넷 규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얼마전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등 사이버범죄 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방을 계기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율이냐, 정부 규제냐’ 하는 해답 없는 논쟁이 또 다시 사이버공간에서 재연될 조짐이다.
과연 앤티 사이트를 사이버범죄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정부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네티즌의 실력 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정 회사나 개인, 집단을 반대하는 이른바 ‘안티(anti)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8일 삼성아파트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members.tripod.lycos.co.kr/psalter7)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삼성물산이 홈페이지 운영자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비방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홈페이지에 삼성물산 비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특히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씨는 1993년 삼성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97년부터 해마다 보수공사를 받게 되자 안티사이트를 개설, 비난의 글과 사진 등을 게재해 왔다.
(6) 법원소송결과 : 안티삼성아파트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함부로 타인을 비방하고 명예와 신용 기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당연하고, 또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업다고 주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청인 회사를 비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어느정도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누구든지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을 자유로이 표현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또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파트매매 등의 거래과정에서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여러 경로로 구제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대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즉 통신이용자들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안티사이트의 역기능 중 언어의 폭력성
(1) 현황
인물 안티사이트에서는 극단적이고 과격한 언행이 등장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안티사이트는 단연 특정 연예인과 관련한 안티사이트이다. 자칫 비방성으로 일관될 염려도 있지만, 연예인에게는 안티사이트도 인기의 한 반영이라는 생각에서인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없다. 인물 안티사이트에는 익명성이라는 점을 이용,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음해성 인신 공격이 난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의 합성 사진을 올리고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는가 하면, 출처가 불분명한 음성 파일을 올려 놓고는 ‘아무개가 욕하는 소리’라며 퍼뜨리기도 한다. 또 연예인에 대한 친 사이트와 안티사이트는 찬성과 반대 논쟁의 차원을 넘어 서로의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일까지 벌이기도 했다. 올해 초 안티 HOT 사이트와 HOT 팬클럽 사이트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 대표적 예이다.
(2) 안티사이트에 대한 규제 찬반론
천리안의 `HKHNIM` 이라는 이용자는 "물론 `안티` 가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안티사이트 가운데 정말 올바른 안티 문화가 형성돼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 의문" 이라며 "안티라고 해서 욕설과 허위사실 유포, 인신공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 안티에게도 `안티` 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정부의 ‘앤티(anti) 사이트’ 전면 조사 방침을 놓고 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이 사이버공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최근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특정 정치인이나 기업·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대대적으로 조사키로 한 데 대해 관련 사이트 운영자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일부 앤티 사이트가 특정 인물과 단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고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조사키로 방침을 정했다. 윤리위는 기업이나 기관과 관련한 앤티 사이트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와 달라 실태 파악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조사 수위와 시기만 다르지 조만간 전면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윤리위원회는 이미 ‘DJ와 궁예의 공통점(하의도궁예)’ 등 국정 최고통수권자와 관련된 16편의 글을 삭제하도록 관련 사이트에 요청했다.
하지만 앤티 사이트 운영자들은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네티즌의 반발=많은 네티즌들은 정부의 앤티 사이트 전면 조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야후코리아(대표 염진섭 http://www.yahoo.co.kr)가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 2751명 중 응답자의 61%인 1681명이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조치며 검열 행위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다. 또 34%인 961명이 “불가피한 조치며 명예훼손이 명백할 경우 규제해야 한다”고 답했고 그 밖에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3%인 109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야후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로 보면 다수의 네티즌이 앤티 사이트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표현의 자유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티사이트 논쟁의 본질은=이번 윤리위 조치는 앞으로 인터넷 내용에 대한 자율 등급제 도입과 맞물려 인터넷 규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얼마전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등 사이버범죄 행위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방을 계기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율이냐, 정부 규제냐’ 하는 해답 없는 논쟁이 또 다시 사이버공간에서 재연될 조짐이다.
과연 앤티 사이트를 사이버범죄로 간주해 강력한 규제에 나선 정부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네티즌의 실력 대결이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업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정 회사나 개인, 집단을 반대하는 이른바 ‘안티(anti)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8일 삼성아파트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홈페이지(members.tripod.lycos.co.kr/psalter7)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며 ㈜삼성물산이 홈페이지 운영자 이모(40)씨를 상대로 낸 비방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씨가 홈페이지에 삼성물산 비난 기사를 게재한 것은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의 위법행위가 아니다”며 “특히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림으로써 네티즌 사이에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여는 것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씨는 1993년 삼성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97년부터 해마다 보수공사를 받게 되자 안티사이트를 개설, 비난의 글과 사진 등을 게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