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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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조합
• 개념 / 목적 / 설립요건 / 성장과정


공무원 노동조합
• 개념
- 국제법 및 국내법상의 노동기본권의 내용
• 노동 3권
- 개요 / 종류 / 제한
•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사례 비교
- 인정범위 (표 참조)


결론
• 공무원과 일반인의 인식 설문조사에 따른 결과
• 발전방안
- 현 공무원의 노동 3권 금지법규 정비
- 공무원의 노동조합법의 제정
- 노사관계 전담 기구 /
노조활동 과정에서 문제점의 중재․조정 기구 마련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공무원은 노동3권 36.4%, 단결권+단체교섭체결권 32.5%, 단결권+단체교섭협의권 18.8%, 단결권만 7.7% 순
조직 설립단위 (공무원만)
전국단일조직 41.5%, 각 기관별단위 27.9%, 국가직 전국단위·지방직 시도단위 26.4%순
가입대상
·일반인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35.2%, 6급 이하 (관리직 제외) 25.8%, 5급 이하(관리직 제외) 10.3% 순
·공무원은 관리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38.7%, 6급 이하 (관리직 제외) 31.9%, 5급 이하(관리직 제외) 27.3% 순
허용시기
·일반인은 6개월 이내 47.1%, 1년 이내 34.8% 순
·공무원은 6개월 이내 59.1%, 1년 이내 31.0% 순
노조전임자
·일반인은 인정하되 무급 35.9%, 인정하고 유급 20.0%,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13.9%, 불인정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9.6% 순
·공무원은 인정하고 유급 49.2%, 인정하되 무급 22.3%, 불인정하되 조합활동시간 허용 21.3%, 불인정하고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시간 미허용 3.8% 순
단결체 가입의향 (공무원만)
·가입의향 있음 70.7%, 허용된 후 결정 22.0%, 가입의향 없음 4.2% 순
노동기본권 허용 시 직장협의회 존치 여부 (공무원만)
·폐지 31.6%, 수정보완 후 존치 28.6%, 상황따라 존치여부 결정 28.4%순
1. 찬성하는 이유
*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보장
-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인 지방공원법 58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서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헌법상 '근로자' 노조당연 정권의 '도구'사용 견제로…
- 자유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역대 정권은 정권유지 내지는 정권재창출을 위해 공무원을 '도구'로 사용했다. 만일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2. 반대하는 이유
* 조세 등에 의해 국민전체의 부담
- 공무원의 보수수준 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형식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세 등에 의해 국민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 공무원법 노동운동 금지 국민정서 봐도 시기상조
- 공무원 제도의 바탕이 된 국가사회공동체의 역사 문화와 주권자인 전체 국민의 복리를 고려하는 종합적 판단과,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제도의 기본 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러 당사자들의 권익을 조화시키면서 공공복리의 목적 아래 통합 조정이 필요하다.
발전 방안
- 과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제한되었던 근거
공무원의 공공적 성격 공공복리의 이념 강조
신분상의 특수성, 직무상의 특수성
-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내적) 공무원 개인의 근로조건 향상과 생존권 보장
(외적) 공직자의 자기혁신과 부정부패척결
관료주의 병폐타파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와 실패 방지
국가발전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킴
행정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임 경제력인 효과
-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현행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 금지 법규의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의 노동3권의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 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 1항과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공무원이 가진 특수한 신분상의 지위가 인정되고 헌법이 이에 대한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도 국민의 기본권은 언제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직종 및 직급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군대와 경찰, 정책결정수준의 상급직 공무원과 고도의 기밀업무종사자를 제외) 기본권제한을 개별화·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정
목적
- 공무원의 근로조건 기타 경제력·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공무원분야에서의 협약자치를 보장하는 것
설립단위 : 자율결정
- 바람직한 모델 : 대규모의 전국적 노조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같이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규율되는 특성 때문에
가입범위
- 6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한정 (지휘, 감독의 직책이나 예산, 경리, 비서, 보안, 경비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외)
단체교섭 보장과 법규 및 예산과의 관계
- 단체교섭의 결과로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노사당사자는 이에 법적 구속력하에 놓이게 되지만, 동시에 사용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법규로 제정하면 예산에 구속을 받게 된다.
따라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법령에 의해 제한을 받고, 특히 예산부분에 관한한 기관장은 자유롭지 못하여 예산과 협약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관장은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쟁의권의 제한 문제
- 공무원의 신분과 그 직무의 특성상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의해 제한
하지만 선례인 프랑스처럼 우리나라 또한 헌법에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입법되어야 하고 다만,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기능수행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
노사관계 전담 기구와 공무원 노조활동 과정에서의 발생하는 문제점을 조정·중재하는 기구를 설립
우리의 의견
현 경제 상황을 봐서는 아직까지 공무원 노동조합의 필요성 및 국민적인 여론이 성립되지 않아서 시기상조라는 견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입법을 하기 위해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은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도입은 하되 공무원의 신분적·직무적 특성을 고려하여 법률로서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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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09.18
  • 저작시기2003.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5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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