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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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여자정신대와 종군위안부

Ⅱ. 군위안부 성립의 역사적 배경
1. 천황제와 일본의 특수현상으로의 위안부 문제
2. 위안소의 설치

Ⅲ. 종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생활
1. 위안부의 동원 방식
2. 조선에서의 종군위안부 동원
3. 위안소에서의 위안부 생활
4. 일본의 패전이후

Ⅳ. 종군위안부의 피해실태
1. 정신·심리적 피해
2. 육체적 상태
3. 경제적 상태

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조치
1. 한국 측 입장
2. 일본 측 입장

Ⅵ. 일본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
1. 대한 제국은 국가로서 존속했는가?
2. 1965년 청구권 협약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법적 책임 문제>
Ⅰ. 서 론

Ⅱ. 본 론
A.법적 측면으로바라본 일본의 책임문제
B.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재판소의 사법판단에 의한 해결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재판소의 판단에 의한 해결에는, 일본인 법률가의 판단에 따를 때에도, 일본의 재판소의 심리 특히 중대사건의 심리는 "1심만으로도 10년은 걸릴 것이며, 최고재판소까지 생각하면, 20년은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될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 일본의 강점과 전쟁범죄와 관련한 자신들 혹은 그 선배들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추궁 당한 적이 없는 재판관들에게 바로 그 범죄가 추궁되는 재판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일본의 재판관들이 국제법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점, 일본정부가 시효나 당사자능력 등에 관해 국내법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재재판소에서의 해결은 타방 당사자인 일본정부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실제로 일본정부는 정대협의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럴 경우, 피해자측에 남게 되는 방법은 국제무대에서 계속적으로 여론을 환기하는 것 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서 관계국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다.
⒝일본정부 및 국회의 노력 필요성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은 현재 대부분 고력이며 피해의 성격상 광복이후 가정생활이나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이들에게는 배상의 필요성만큼이나 조치의 신속성 역시 필요한 것이다. 먼저 일본정부의 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일본정부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문제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정부의 자발적 사실인정과 자료공개 공식사죄 배상 재발방지를 위한 역사교육 및 범죄자의 조치등을 취하는 것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미 '시모노세끼판결'을 통해 보여준 바와 같이 충분하지도 않은 판결을 불복 최고 법원에서 기각시킴으로 인해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국제법상의 책임은 책임 있는 국가의 해고를 통하지 않고는 영구히 소멸 지 않는다.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선택은 '상처뿐인 영광' 일 수 밖에 없다.
일본 국회의 노력 또한 요청된다.
입법에 의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본국회에 의해 적극적인 입법이 일본 정부의 조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식 사죄의 경우, "국권의 최고기관"인 국회가 취해야할 조치인 까닭에 일본정부와는 별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정부의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국민이 일본국의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일협정이 배상청구도 포함하는 것이라면 북한과 일본 사이에 배상청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은 협정 체결 당시에 존재했던 사정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한국정부는 협정의 종료 또는 협정으로부터의 탈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가 배상청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할 지라도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자들을 처벌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국제법위반의 범죄는 지금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며, 범죄피해국은 '보편적관할권'을 가지므로 한국은 그들을 처벌할 권리가 잇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국제법 우위의 원칙이 지배적인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우위설이 지배적인 한국의 경우, 시효부적용의 국제관습법과 형사소송법 상의 공소시효에 고나한 규정에 대해 의문이 될지 모르나 이 관계에서는 '특별법우선위 원칙' 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공소시효에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또한 한국 국회는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에 국내법상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아울러 일본인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 한일 양국 시민에 의한 노력의 필요성
한일양국의 정부 및 국회만 아니라, 양국 시민 모두의 노력도 요청된다.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배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보편성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 야 말로 피해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널리 보편적인 인권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이 문제가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국가나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민 차원의 노력이야 말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이다.
Ⅲ. 결 론
유럽에서 제 2차 세계대전의 주책임자인 독일은 전후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나치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규모의 보상을 실시하였다. 제 2차세계대전중 26개국 790여 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연행되어 독일의 군수 관련 산업에 종사하게 된 것 이다.
이와는 별도로 프랑스 내의 나치피해자 보상을 위하여 독일과 프랑스는 1960년과 1981년2개의 조약을 체결하여 독일은 각각 4억마르크와 2억5천만 마르크를 프랑스에 지불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과거의 행위가 위법한 경우 책임 이행외에도 적극적인 피해국에 대한 보상등은 전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와는 정반대되는 국면의 길을 걷고있다. 적극적으로나서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는커녕 사실을 은폐하려 교과서 조작등의 해결을 내세우고 법적문제로 자신들의 책임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여러면에서 옳지 않은 현상이다.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국가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뿐더러, 우리나라에 고통받는 수많은 위안부 여성에게 다시한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경제적 이유만을 내세워 일본과의 협조관계유지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쉬쉬하는 현상은 덮어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이 일본에 의해 피해를 받은사실을 국가에서 구제해 주지 않는다면 그 국민들은 어디서 구제 받기를 기대할 것인가. 일본은 국제법상 위배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그 행위에 의한 피해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이 당연한 일이므로 일본은 법적책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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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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