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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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및 보호범위
1. 헌법적 의미
1) 역사적 배경
2) 법적 성격
2. 보호범위
1) `양심상의 결정`
2) 양심상 결정의 확인 절차

III. 양심의 자유에 따른 논제
1.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1) 사죄광고의 의미와 현재
2) 사죄광고와 정정보도와의 구별
3) 사죄광고에 있어서의 양심의 자유
4) 양심의자유의 주체(법인주체의 여부)
5)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결정권의 범위
6) 소결
2. 양심적 집총거부권
1) 양심적 집총거부를 둘러싼 문제
2) 양심적 집총거부와 인권
3) 양심적 집총거부의 법적 측면
4) 양심적 집총거부권의 국제적 추세
5) 소결
3. 준법서약제
1) 문제의 제기
2)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3) 준법서약제도의 도입
4)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5) 소결

IV. 입법과 판례의 입장
1. 입법례
1) 유 럽
2) 미 국
3) U N
4) 우리나라(헌법재판소의 주요결정)

VI. 결론

본문내용

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양심실현은 적극적인 작위의 방법으로도 실현될 수 있지만 소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해서도 그 실현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0조가 규정한 불고지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가 되는 타인의 범행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고 개인의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이나 내심에 있어서의 윤리적 판단을 그 고지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심의 자유 특히 침묵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립·안전에 저해가 되는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것이 본인의 양심이나 사상에 비추어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는 것이 양심이나 사상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 즉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이미 순수한 내심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법률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나 긴장관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 불고지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라는 법익의 중요성, 범인의 친족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의 특례설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그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금지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VI. 결론
양심은 자주적·도덕적 인격의 최상의 또는 최종적 윤리적 심급으로서 인격의 정체성·동질성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로소 문제된다. 양심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바는 양심의 불가침성, 즉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 · 동질성의 보장이다.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내심의 결정에 근거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상의 명령에 근거한 행위'만이 보호된다.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개인의 기본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은 국가에 의하여 강요된 갈등상황에 대한 방어적 기능이다. 양심의 자유가 그 현실적 기초를 두고 있는 위험 상황이란, 양심의 갈등에 빠진 개인의 예외적 상황이며, 이러한 정신적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인격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개체의 상황이다. 양심의 자유란 개인에게 그가 스스로 초래하지 않은 갈등 상황에서 그의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국가에 의하여 강요된 양심상의 갈등상황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기본권이다.
개인의 방어권으로서의 양심의 자유는 국가의 관점에서는 법질서 내에서 개인의 양심상 결정을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가 하는 관용의 문제를 의미한다. 국가는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질서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는 국민에게 관용을 보임으로써 '법질서는 모든 국민에 의하여 존중되고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특히 민주적 공동체의 다수결정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하고자 하는 소수의 국민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체제와 법질서를 유지하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률의 위헌성심사에 있어서 다른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법률이 다른 헌법적 관점에서 합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양심의 자유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란, 국가의 법질서와 개인의 양심상 결정이 충돌하는 경우 관용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의무, 구체적으로 양심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부과하는 기본권이다. 양심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에 대한 요청으로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형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입법자가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은 입법자의 일반적 의무이므로, 이로부터 구체적 법적 의무로부터의 면제나 구체적 내용의 대체의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개인은 입법자로부터 국민 누구에게나 부과되는 법적 의무의 면제를 통하여 자신의 윤리적 갈등상황을 다른 국민과 달리 특별히 배려해 줄 것을 원칙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법적 의무를 면제 또는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을 허용하더라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달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 의한 양심의 자유의 침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단지 매우 제약적으로만 심사할 수 있다.
결국,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는 과제는 실질적으로 입법자가 아니라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행정청으로 전이되었으며, 양심의 자유와 법질서간의 법익교량의 문제는 양심의 갈등이 발생한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인 법적용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헌법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은 법적용기관에 대한 양심우호적 법적용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합헌적 법률의 적용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강제에 대한 방어라고 할 수 있다. 법관이나 행정청과 같은 법적용기관은 법규범의 해석이나 부여된 재량의 행사에 있어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형법의 영역에서는 양심우호적 법적용의 요청은 책임성의 판단이나 양형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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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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