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매체를통한선거운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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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선거운동 자유의 원리
1.선거운동
2. 선거운동의 자유

Ⅲ.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제한
1.개관
2.통상적인 정당 활동
3.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원
4.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금지
5.공무원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6.단체의 선거운동금지와 문제점(법 제87조)
7.노동조합
8.검토

Ⅳ선거와 언론 매체의 표현행위

Ⅴ.선거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Ⅵ.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

Ⅶ.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맺는말

본문내용

른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고 있다.
3. 자원봉사자 제도의 문제점
통합선거법상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정당도 선거개시일 30일전부터 탈법의 소지가 있는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 당원교육,"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원을 자원봉사자로 전환시켜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단합대회" 명목의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각 정당은 각 지구당별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 이를 지방선거에 적극 활용하려 하고 있다. 그것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남은 시간을 이용하여 돈 안드는 선거풍토의 정착을 가하려는 자원봉사자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통합선거법의 규제를 허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리, 운영 등을 법정화하여야 한다는 기본 취지하에서 "자원봉사자운영기준"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의하면 비당원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체의 집회 및 교육과 선거운동개시 30일 이후의 당원자원봉사자 집회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당원이냐 아니냐를 가리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위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인원의 제한에 관해서는 종래 법정선거운동원 수의 2 배로
한정하려던 입장이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그 숫자는 규제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관혼상제의식이 진행되는 장소와 도로, 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 소형인쇄물 배포, 자필서신·개인용컴퓨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연설회장의 질서유지, 사무보조원 등은 허용하기로 하였다.
4. 정보화사회에 부응하지 못한 문제점
21세기를 앞두고 급격한 정보화의 진전에 부응하지 못한 원시적인 일련의 제도와 규제는 정비되어야 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에 부응하여 합동연설회는 개인연설회로 대치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노란이 있는 녹음기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선거운동의 규제 등도 시대에 부합한지 재고를 요한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여론조사제도의 정확한 결과예측은 더 이상 원시적인 선거운동의 방법이나 또는 규제가 그 타당성의 기반을 상실해 갈 것이 분명하다.
그 외에도 선거차량의 확성기 공해도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될 선거차량의 확성기 공해도 주민생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축제로서의 선거가 오히려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Ⅷ. 결론
통합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기본철학은 선거부패를 방지하면서 선거공영제의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충족시켜 주는 가운데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자유와 규제를 조화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무릇 법이란 국민의 법의식이 현실적 법제와 부합할 때 그것이 살아 있는 법으로서 국민 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의도하는바 이상이 현실적으로 무리 없이 시행될 수 있을 때 법의 본래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들여 만든 이 법은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전에 그 시행상의 문제점이 적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철학에 부합하지 못하는 일부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통합선거법이란 한국선거법제에서 하나의 혁명적인 법제인 만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된 사항은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보다 적극적인 변모를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통합선거법 발효이후 실시된 일련의 선거에서 선거관리비용, 선거운동권, 관권선거 등의 문제가 상당히 불식되고 있음을 앞으로 법 운용의 밝은 전망을 보여 주기도 한다.
특히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지방선거는 지역주민과 보다 가까이 함 므로써 지역의 정치발전을 위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다.
Ⅸ. 맺는말
위에서 본 바와 가이 우리의 선거법제를 개관하면 선거운동의 폐해에만 집착한 나머지 세계에 유례없는 규제와 제한이 실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멀리 보아 우리의 선거법제가 일본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다거나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의 주체 등 포괄적인 금지의 체제는 일본의 통치체제가 군주제에서 의회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직접적 정치참여를 가급적 억제하려는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었고, 이를 우리의 선거법제가 답습하였다는 점을 간관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선거문화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여 선거에 관한 정부의 후견적 간섭이 정다화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유권자의 의식은 깨어가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를 받는 위반행위가 시민의 투표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과도한 구제체제는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4년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의 제정으로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그 이후에도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나, 사전선거운동 금지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아직도 우리의 선거규제는 선거의 자유보다는 공정을 도모한다는 의식에서 전반적인 규제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의 전반적 제한은 개인 또는 이익단체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를 제한하여 하의상달이라는 민주적 의사형성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볼 수 도 있고, 사회의 다원적 세력이 정당이나 선거에 올바르게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봉쇄된 결과 연고주의나 금권에 의한 선거가 불식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생각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아직도 전반적인 규제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여건을 규제하는 이외에 선거기간 중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의 선거운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시민 개인이 단체의 힘을 통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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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3.10.01
  • 저작시기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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