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의료보호제도>
1.정의
2.입법배경
3.제정의의
4.내용
<의료보험제도>
1.정의
2.특성
3.관리체계
4.적용대상자
5.보험급여
1.정의
2.입법배경
3.제정의의
4.내용
<의료보험제도>
1.정의
2.특성
3.관리체계
4.적용대상자
5.보험급여
본문내용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의 사고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진단 등 기피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 또는 요양비를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는 경우
·2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7.의료기관 이용절차
·전국을 생활권에 따라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구분한다.
- 중진료권 : 인근 시·군을 묶어 138개로 구분
- 대진료권 : 도 단위로 8개로 구분
의료기관은 진료권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해야 한다.
·1차진료
-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내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만, 3차진료기 관은 5개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만 해당
-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는 의료보험중에 표기된 대진료권내에 있는 치과 및 한방요양기관 에서 진료를 받을 때
·2차진료
-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 피보험자가 2차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이외에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분만, 긴급·기타 부득이 한 사유(출장·여행등)로 인한 긴급진료의 경우는 이러한 진료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나 4일이상 계속진료시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소속보험자에게 진료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8.보험료 부과징수
·직장의료보험
- 표준 보수월액에 대하여 2~8%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부과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부를 부담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의료보험
-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보험 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 가족수 등도 고려하여 부과한다.
- 정부에서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 표준보수월액에 대하여 3.8%의 보험료율을 적용·부과한다.
-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http://www.abc24.co.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신의 범죄행위 또는 고의의 사고에 의한 보험사고의 경우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강제진단 등 기피의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양 또는 요양비를 받은 경우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거나 받게 하는 경우
·2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7.의료기관 이용절차
·전국을 생활권에 따라 중진료권과 대진료권으로 구분한다.
- 중진료권 : 인근 시·군을 묶어 138개로 구분
- 대진료권 : 도 단위로 8개로 구분
의료기관은 진료권에 따라 단계별로 이용해야 한다.
·1차진료
- 의료보험증에 표기된 중진료권내에 있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다만, 3차진료기 관은 5개진료과(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만 해당
- 치과진료 및 한방진료는 의료보험중에 표기된 대진료권내에 있는 치과 및 한방요양기관 에서 진료를 받을 때
·2차진료
- 1차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기관 이외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 피보험자가 2차진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의료보험증과 주민등록증 이외에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이 기재된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분만, 긴급·기타 부득이 한 사유(출장·여행등)로 인한 긴급진료의 경우는 이러한 진료절차에 관계없이 모든 의료기관의 이용이 가능하나 4일이상 계속진료시에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수진자 소속보험자에게 진료사실 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8.보험료 부과징수
·직장의료보험
- 표준 보수월액에 대하여 2~8% 범위내에서 조합정관으로 정하는 보험료율을 적용·부과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일부를 부담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지역의료보험
-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는 달리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곤란하므로 보험 료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 이외에 재산, 가족수 등도 고려하여 부과한다.
- 정부에서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 표준보수월액에 대하여 3.8%의 보험료율을 적용·부과한다.
- 정부와 공무원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매월의 보험료는 그달 보수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http://www.abc24.co.kr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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