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허요건
2. 특허출원절차
3. 선원주의
4.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기간
2. 특허출원절차
3. 선원주의
4.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기간
본문내용
선원의 지위가 주어지는 범위는 명세서 중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한합니다.
②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b. 선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까지 확대됩니다.
c.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출원시의 출원인이 타출원의 출원 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안됩니다
4.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기간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상기 1 년의 기산일은, 현실의 출원일이며,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국제출원'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를 '복합우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선출원일 각각으로부터 1년 이내라야 한 다. 1년이 경과한 선출원에 관해서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출원이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선출원 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 중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본국 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관 하여는 후출원 발명의 출원일의 소급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선출원의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본국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기 본 국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병행하여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본국출원의 명세서 등 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이 출 원되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무심사등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등록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선출원이 실용신 안등록출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셈이다.
② 확대된 선원(법 제29조 3항)
a. 특허출원한 발명이, 당해 특허출원전에 출원하여 당해 특허출원후에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타특허출원 또는 타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 또는 고안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b. 선원의 지위를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명세서와 도면에 기재된 발명에까지 확대됩니다.
c. 당해 출원의 발명자와 타출원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동일하거나 당해 출원시의 출원인이 타출원의 출원 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안됩니다
4. 국내우선권 주장의 요건 및 기간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1호). 상기 1 년의 기산일은, 현실의 출원일이며, 선출원이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이하 '국제출원' 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선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이런 경우를 '복합우선'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선출원일 각각으로부터 1년 이내라야 한 다. 1년이 경과한 선출원에 관해서는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출원이 조약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상기 선출원 의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 중 조약우선권의 기초가 된 본국 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관 하여는 후출원 발명의 출원일의 소급효과가 부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선출원의 조약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본국출원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기 본 국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을 병행하여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기 본국출원의 명세서 등 에 기재된 발명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상기 본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이 출 원되어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무심사등록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초적 요건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등록일까지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그런데, 등록된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기초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특허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선출원이 실용신 안등록출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국내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정도로 단축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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