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002년도 노사분규 총괄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경희의료원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사업장 노사관계개요
3) 노사 단체교섭과 쟁의의 전개과정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2. 주요 부문별 현황 및 평가
1) 상급단체별 현황
2) 발생원인별 현황
3) 업종별 현황
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경희의료원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사업장 노사관계개요
3) 노사 단체교섭과 쟁의의 전개과정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본문내용
고 주장을 했고, 병원측은 무노동무임금, 징계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교섭이 재차 결렬되면서 병원측은 파업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는 1차 징계대상자 12명 중 지부장 등 노조간부 5명 파면, 7명 해임 결정을 내린다.
파업이 3개월 넘게 계속되자 정부측에서는 공권력 투입 등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하며 노사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8월30일에는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등 3개부처 차관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서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는 등 파업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자 9월 11일 경찰병력 1,100여명을 투입해 병원 로비에서 농성중이던 조합원 등 167명을 연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공권력 투입 이후 연행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집결에 나섰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경희의료원 노사분쟁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기에 TV에서도 경희의료원의 공권력 투입과 노사갈등 과정을 방송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면서 노사양측은 9월 17일 교섭을 재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파업기간의 임금 45% 지급, 지부장, 부지부장 해임 등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9월 23일부터 업무복귀하기로 결정했다.
※ 9월17일 노사 교섭 주요 합의내용
- 임금인상 9%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 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급(추후 노사동수 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사학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논의 시행)
- 30일 이내 민형사, 고소고발 쌍방 취하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45%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
-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
노사가 장기간의 파업 끝에 잠정합의를 하자 9월 19일 경희의료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병원측 인사들은 노사합의안에 대해 직원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노사합의안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합의안에 따라 노조는 9월 23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경희의료원의 118일에 걸친 장기파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④ 주요 노사 합의 내용
구 분
노측 요구
사측 주장
타결 내용
임금
총액대비 14% 인상
총액대비 9% 인상
총액대비 9% 인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00% 지급 및 단협명시
개인부담금 20% 지급, 단,체력단련비 명목 지급
총액 9%중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 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급
무노동무임금
미적용→50% 적용
수용불가
근로손실일수의 45%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
징계
전면철회→간부징계
수용불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은 해임, 나머지 10명은 경징계
⑤ 장기파업의 결과
118일에 걸친 장기파업 결과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경희의료원 노사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보았다. 노조는 지부장 등 2명이 해고되었고, 3명이 구속되었으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파업기간의 임금 45%만 보전이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회사측도 118일동안의 파업으로 15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았고, 70억원의 순이익 손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 이후 병원측은 의료원장이 교체되었고, 기획실장도 파업의 책임을 지고 병원을 떠났다.
더 큰 손실은 장기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신뢰에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은 끝이 났지만 노사간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경희의료원 노동쟁의는 118일간의 병원 노사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 끝에 타결이 되었다.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파업자체가 환자진료 및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장기파업으로 인한 타격도 클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
▶ 사학연금 문제를 둘러싼 명분싸움으로 협상 난항
첫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가 노사 양측의 명분싸움으로 전개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는 경희의료원 노조 파업 내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노사는 이문제를 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명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강했다. 사용자는 사학연금문제는 사학연금법의 문제이지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였고, 노조는 사학연금문제가 보건의료노조 공통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중에 가서는 사학연금문제를 양보하느냐 여부가 노사간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되었고 그것은 노사 양측 모두 이 문제만큼은 쉽게 양보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학연금 문제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풀기보다 명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법과 원칙을 앞세운 사용자 전략과 파업을 앞세운 노조 전략의 충돌
둘째는 노조의 파업을 앞세운 공세전략과 이에 맞선 병원측의 법과 원칙을 앞세운 노조 기세꺽기 전략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노조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이라는 무기를 앞세웠고, 병원측은 노조의 파업이 눈앞에 다가온 조정회의 당일까지도 원칙적인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더구나 예년과 달리 조정회의 당일 밤샘협상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런 노사 양측의 실력행사 위주의 협상전략은 끝내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발전을 했고, 결국에 가서는 누구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대치국면을 만들어 낸 원인으로 작용했다.
▶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각차이
셋째는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각차이다. 노조는 직권중재제도를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나, 정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인식차이는 불법파업과 그에 맞선 손해배상, 가압류,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졌다. 이문제는 노사간에 법제도의 정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파업이 3개월 넘게 계속되자 정부측에서는 공권력 투입 등 직접적인 개입을 시사하며 노사자율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8월30일에는 노동부, 교육부, 복지부 등 3개부처 차관이 노사 양측을 방문해서 조속한 타결을 강조하는 등 파업종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도 해결이 안되자 9월 11일 경찰병력 1,100여명을 투입해 병원 로비에서 농성중이던 조합원 등 167명을 연행하게 된다.
그러나 노조는 공권력 투입 이후 연행되지 않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재집결에 나섰고,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서면서 경희의료원 노사분쟁은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여기에 TV에서도 경희의료원의 공권력 투입과 노사갈등 과정을 방송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면서 노사양측은 9월 17일 교섭을 재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날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파업기간의 임금 45% 지급, 지부장, 부지부장 해임 등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합의하고 9월 23일부터 업무복귀하기로 결정했다.
※ 9월17일 노사 교섭 주요 합의내용
- 임금인상 9%중 전반기에는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 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급(추후 노사동수 공동위원회 구성하여 사학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등을 논의 시행)
- 30일 이내 민형사, 고소고발 쌍방 취하
-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45%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
- 노사화합차원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지부장·수석부지부장은 해임에 처하고 나머지 10명은 경징계
노사가 장기간의 파업 끝에 잠정합의를 하자 9월 19일 경희의료원 의사들을 중심으로 병원측 인사들은 노사합의안에 대해 직원찬반투표를 통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반발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노사합의안은 그대로 집행되었고, 합의안에 따라 노조는 9월 23일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경희의료원의 118일에 걸친 장기파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④ 주요 노사 합의 내용
구 분
노측 요구
사측 주장
타결 내용
임금
총액대비 14% 인상
총액대비 9% 인상
총액대비 9% 인상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00% 지급 및 단협명시
개인부담금 20% 지급, 단,체력단련비 명목 지급
총액 9%중 0.43%를 복지수당으로 지급, 후반기부터는 0.43%를 교원공제 장기급여 가입재원으로 지급
무노동무임금
미적용→50% 적용
수용불가
근로손실일수의 45%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
징계
전면철회→간부징계
수용불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은 해임, 나머지 10명은 경징계
⑤ 장기파업의 결과
118일에 걸친 장기파업 결과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 경희의료원 노사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손실을 보았다. 노조는 지부장 등 2명이 해고되었고, 3명이 구속되었으며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무노동무임금이 적용되어 파업기간의 임금 45%만 보전이 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회사측도 118일동안의 파업으로 150억원의 매출손실을 보았고, 70억원의 순이익 손실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다. 극심한 노사갈등 이후 병원측은 의료원장이 교체되었고, 기획실장도 파업의 책임을 지고 병원을 떠났다.
더 큰 손실은 장기파업 과정에서 노사간의 신뢰에 상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은 끝이 났지만 노사간에는 아직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경희의료원 노동쟁의는 118일간의 병원 노사관계 역사상 유례없는 장기파업 끝에 타결이 되었다.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주로 하는 사업이라서 파업자체가 환자진료 및 치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만큼 장기파업으로 인한 타격도 클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결과가 빚어졌을까?
▶ 사학연금 문제를 둘러싼 명분싸움으로 협상 난항
첫째,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가 노사 양측의 명분싸움으로 전개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지급 문제는 경희의료원 노조 파업 내내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노사는 이문제를 실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명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측면이 강했다. 사용자는 사학연금문제는 사학연금법의 문제이지 단체교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논리였고, 노조는 사학연금문제가 보건의료노조 공통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중에 가서는 사학연금문제를 양보하느냐 여부가 노사간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상징적인 의미까지 갖게 되었고 그것은 노사 양측 모두 이 문제만큼은 쉽게 양보할 수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사학연금 문제를 실리적인 관점에서 풀기보다 명분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 법과 원칙을 앞세운 사용자 전략과 파업을 앞세운 노조 전략의 충돌
둘째는 노조의 파업을 앞세운 공세전략과 이에 맞선 병원측의 법과 원칙을 앞세운 노조 기세꺽기 전략의 충돌을 들 수 있다. 노조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파업이라는 무기를 앞세웠고, 병원측은 노조의 파업이 눈앞에 다가온 조정회의 당일까지도 원칙적인 교섭태도로 일관했다. 더구나 예년과 달리 조정회의 당일 밤샘협상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런 노사 양측의 실력행사 위주의 협상전략은 끝내 노사간 극한 대립으로 발전을 했고, 결국에 가서는 누구도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대치국면을 만들어 낸 원인으로 작용했다.
▶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각차이
셋째는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시각차이다. 노조는 직권중재제도를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이나, 정부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런 직권중재제도를 바라보는 노사간의 인식차이는 불법파업과 그에 맞선 손해배상, 가압류, 공권력 투입으로 이어졌다. 이문제는 노사간에 법제도의 정당성과 개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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