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독도의 지리적 조건
1.독도의 탄생
2.독도의 위치
3.독도의 모양/면적
4.독도의 식물
5.독도의 동물
Ⅱ.독도의 역사
1.독도의 역사 개요
2.독도의 시대사적 고찰
3.독도와 관련된 인물
4.독도의 지명
5.독도와 일본의 관계
Ⅲ.독도의 환경 ♧사진포함
1.독도의 지리
2.독도의 자연생태
Ⅳ.독도와 사람
1.독도의 주민
2.생활시설과 경비시설
3.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4.우리나라의 EEZ법안
<독도 연혁>
1.독도의 탄생
2.독도의 위치
3.독도의 모양/면적
4.독도의 식물
5.독도의 동물
Ⅱ.독도의 역사
1.독도의 역사 개요
2.독도의 시대사적 고찰
3.독도와 관련된 인물
4.독도의 지명
5.독도와 일본의 관계
Ⅲ.독도의 환경 ♧사진포함
1.독도의 지리
2.독도의 자연생태
Ⅳ.독도와 사람
1.독도의 주민
2.생활시설과 경비시설
3.동해안의 어업전진기지
4.우리나라의 EEZ법안
<독도 연혁>
본문내용
의 특색
·청정 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는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
·독도 어장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 등 4개 시/도 의 어부가 조업
·경상북도의 어선은 포항에서 20-150t급200 여 척 출어
·여름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전복과 소라채취
④독도 근해의 중요성
·다양한 해저 지하 자원
·조업 어선의 보호처 - 태풍의 피항지, 어선의 보급, 휴식처
·관광지
·독도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 좌우
4.우리나라의 EEZ법안
①EEZ설정
대한 민국은 국제 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②EEZ의 범위
EEZ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 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한계 200해리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 그러나, 대한 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 EEZ가 중첩될 경우에 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함
③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 관할 수역 분쟁 예상 지역은 독도 근해임
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됨
④EEZ에 따른 권리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불 등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⑤유인도의 조건
국제 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은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식수가 있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야 한다.
⑥배타적 경제 구역(EEZ)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와 그 상부 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살 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EEZ에 관한 협약초안은 1982년 12월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ISNT)이 작성된뒤, 1994년 11월 최종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 영향]
·연안국의 해안이 강화되는 연안국주의가 보편화됨
·공해 상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항해, 어로 등을 할 수 있는 기구주의가 위축됨
<독도 연혁>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 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 1401년 공도정책
- 1425년 우산도로 호칭
- 1454년 (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 1469년 삼봉도로 호칭
- 1693년 자산도로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발견퇴거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도일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 징구 울릉도 일본어민 퇴각
- 1697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 1881년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 1905년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 1907년 경상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14년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48년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 조난어민 의령비 제거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 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 국에 통보
-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 1986년 7월8일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 (가족 3명) 6개월간 어로작업목적
- 1991년 11월 17일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 1993년 레이다 기지 설치
-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 1997년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청정 수역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지역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해산물이 다양하게 많이 잡힘
·오징어를 비롯한 풍부한 어류가 서식하는 동해안의 어업 전진 기지
·독도 어장에는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부산 등 4개 시/도 의 어부가 조업
·경상북도의 어선은 포항에서 20-150t급200 여 척 출어
·여름에는 제주도 해녀들이 전복과 소라채취
④독도 근해의 중요성
·다양한 해저 지하 자원
·조업 어선의 보호처 - 태풍의 피항지, 어선의 보급, 휴식처
·관광지
·독도 어장의 어획량이 국내 수산물 시장의 수급과 가격 좌우
4.우리나라의 EEZ법안
①EEZ설정
대한 민국은 국제 해양법 관련 규정에 따라 EEZ를 설정함
②EEZ의 범위
EEZ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 제 2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한계 200해리선까지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함. 그러나, 대한 민국의 EEZ 수역과 인접국의 EEZ가 중첩될 경우에 는 국제법에 따라 관계국과의 합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함
③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와 일본의 EEZ 관할 수역 분쟁 예상 지역은 독도 근해임
EEZ 선포로 일본 근해의 조업, 중국해의 저인망 어장, 대화퇴 오징어 어장의 출어가 금지되어 우리나라에도 큰 타격이 예상됨
④EEZ에 따른 권리
해저의 상부 수역, 해저 및 그 하토층의 생물이나 무생불 등 천연 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EEZ의 경제적 개발과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
인공섬 시설 구조물의 설치나 사용, 해양 과학 조사 및 해양 환경의 보호, 보전에 관한 관할권, 해양법에 규정된 EEZ에 대한 그 밖의 권리
⑤유인도의 조건
국제 해양법상 유인도의 조건은 두 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식수가 있어야 하며 나무가 자라야 한다.
⑥배타적 경제 구역(EEZ)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자기 나라의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범위 내의 수역을 의미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수역 내의 해면과 해저, 해상, 하층토와 그 상부 수역 외 생물, 비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경제적 활동에 관련한 모든 주권적 권리를 행살 할 수 있다. 또 인공섬 등 시설물의 설치, 사용과 해양에 대한 조사와 환경 보존 등에 관한 관할권도 가진다.
EEZ에 관한 협약초안은 1982년 12월 제 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초안](ISNT)이 작성된뒤, 1994년 11월 최종 협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국제적 영향]
·연안국의 해안이 강화되는 연안국주의가 보편화됨
·공해 상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항해, 어로 등을 할 수 있는 기구주의가 위축됨
<독도 연혁>
-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 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 1401년 공도정책
- 1425년 우산도로 호칭
- 1454년 (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중 권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 1469년 삼봉도로 호칭
- 1693년 자산도로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발견퇴거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도일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 징구 울릉도 일본어민 퇴각
- 1697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 1881년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 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 발표
- 1905년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 1907년 경상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 1914년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해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 1948년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 조난어민 의령비 제거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하고 조난어민 위령비 철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 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 국에 통보
-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 수여
-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 1986년 7월8일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 (가족 3명) 6개월간 어로작업목적
- 1991년 11월 17일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 1993년 레이다 기지 설치
-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 1997년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