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이동권과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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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이동권과 편의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편의시설 개념 및 설치 경위

2. 접근권과 이동권의 개념

3. 편의시설의 종류

4.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5.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

6.이동권의 사례

7.편의시설설치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장애인을 위한 교통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관련 법제도의 과제( 편의증진법 기준)

본문내용

운수업체에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지하철
휠체어 사용자의 수직이동을 확보하지 못한 지하철 전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설치를 확대하고 개찰구의 폭이나 승강대와 차량 사이의 간격 등이 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역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2) 택시
콜서비스가 가능한 장애인 전용 택시의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편의시설 설치비용과 요금할인의 부담을 정부가 지원함과 동시에 그 비용의 일부를 민간에게 부담시킴으로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보급되는 일정기준 이상의 택시에는 휠체어리프트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food stamp처럼 승차쿠폰을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특별수송서비스
■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의 확대와 개선
우선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빠른 시일 내에 권역별 확대 운행하여야 할 것이며, 부족한 운행차량의 대수를 늘리고 불합리한 노선을 효율적으로 확대 조정함으로서 배차간격을 좁히고 일반버스와 같이 고정된 노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도시도로환경의 개선과 함께 저상버스의 형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정상의 부담은 정부의 예산 확대와 더불어 이용요금을 일부 사용자에게 부담시킴으로서 그 수입금으로 셔틀버스의 증차 및 장비확충에 투자함으로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들의 셔틀버스 이용의 편리성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관련 법제도의 과제( 편의증진법 기준)
장애인들의 제약된 사회활동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많이 제정되었지만 아직도 기존의 법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여전히 강력한 강제성을 두지 않은 권고 사항 수준에 그치거나 종합성과 관리체계의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다양한 장애인의 편의시설보장을 위한 법률 중에서도 여기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법에 관한 법률』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편의 증진법의 과제
첫째, 정보접근권 보장이 약하다. 편의증진법은 편의시설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임에 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상당수는 지체 장애인 중심의 건축물과 교통시설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은 문자 안내판, 점자블록과 같은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등 몇 가지에 부과하다. 따라서 최근 실시된 텔레비전 자막방송이나 전화, 통신과 관련된 부분, 극장이나 관람 시설에서의 자막처리와 관련된 부분, 문자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음성이나 점자 등 다른 대체되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적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편의증진법의 획일화 된 규칙은 부분적으로 과다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장애시설 설치에 대한 일종의 폭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 정비의 비효율성을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 정비대상지역별로 지역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규 적용에 있어 융통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권고사항은 현실적인 여건상 지켜지지 않을 것이므로 의무사항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종교시설 가운데 화장실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넷째, 기존시설 가운데 정비해야 하는 시설 가운데 제외된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교육시설에 관한 부분이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편의시설은 한번 건설되면 증축이나 개축이 어렵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관련된 어려움들을 바로 공동 주택이나 학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법 제도의 부재 속에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학교 장이나 주민들의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편의시설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을 심의 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편의증진법에 대한 해석이나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모든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로 편의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어 간다면 그 모든 질문의 답변을 보건복지부가 감당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편의시설에 대한 문의나 편의증진법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상설 심의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이러한 심의 기구에는 법률가, 사회복지사, 건축가, 장애관련 당사자, 보건복지부의직원등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중교통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편의증진법에서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편의증진법에서는 버스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장이 아니라 버스 터미널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열차나 전동차에 대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기차 역사나 전철역사에 편의시설에 대한 것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나 열차나 선박 자체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는 다면 장애인등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교통수단의 편의시설이나 설비에 대한 규정을 두긴 하였지만 권장사항이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등의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대중교통 자체에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편의증진법에서 보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교통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정비가 필요하겠다.
일곱째, 편의증진법의 소관부처에 대한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한다. 현재 편의 증진법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소관부처도 보건 복지부가 되며 알선 행정기관으로 내려오면 장애인 복지과, 사회 복지과 등에서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의 대부분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건축, 교통, 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이러한 내용을 담당 할 수 있는 부서로 담당부서를 이관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일선 행정에서도 편의증진법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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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3.10.15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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