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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처벌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것이 헤겔의 법철학 같은 데서 보이는 근대의 형벌 철학이다.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할 수 없다는 종교적 인간관과 관련이 있다. 기독교에서 보면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남의 잘못에 나도 책임이 있으므로 누가 누구를 심판할 수 없다. 그런 기독교 정신과 근대 정신이 합해져서 잘못한 행위를 분명히 처벌하면서도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심판은 피하려고 한 것이다. 사면은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다. 죄를 분명히 물으면서도 그 죄 값을 다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근대적 합리성 이하의 종교가 아니라 합리성 이상의 종교는 근대적인 인권 개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근대적 합리성 이하의 종교가 아니라 합리성 이상의 종교는 근대적인 인권 개념을 완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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